새만금개발청 직제 (제24702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대통령령 제2470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9.12 |
제정: 2013.9.3 |
-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의 총괄·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선수금의 승인,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재난의 관리,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및 새만금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하부조직) ① 개발청에 운영지원과, 투자전략국 및 개발사업국을 둔다.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지원에 관한 사항
-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5.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 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 4. 새만금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5.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7. 청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 8.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9. 법령 제·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10. 감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1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 12.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 13. 토지조사·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2.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4. 문서의 분류·수발
-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6. 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추진
- 7.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8.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10.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8조(투자전략국) ① 투자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새만금사업의 총괄·조정
- 2.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개발전략 수립 등 개발 기획업무
- 3.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4.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5.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 6.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 7. 매립사업의 조정·지원 및 인프라 구축
- 8.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9. 투자유치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10.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주여건 개선
- 11. 투자심사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12. 투자유치 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4. 교육·의료·금융·관광 및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 15.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제9조(개발사업국) ① 개발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용지별 개발사업의 총괄·조정
- 2. 시설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 노출부지(露出敷地)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4.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관한 사항
- 5. 환경보전계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 6.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변경
- 7. 새만금호 내 수상교통계획 수립 등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8.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9.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 10.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11.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및 배후도시용지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 12.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13.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14.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 15.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 제1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개발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개발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③ 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3명(5급 6명, 6급 6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2명(4급 1명, 5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702호, 2013.9.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9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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