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88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2.12
일부개정: 2016.2.1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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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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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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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6.16.>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2.12.>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조정은 제외한다)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예산의 편성, 예산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새만금개발청 소관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요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정책사업 및 현안·조정과제 등의 발굴·전파(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사업 및 현안·조정과제 등의 발굴·전파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1.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2.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법령 제·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8.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다른 기관에 의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10.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도 평가 등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 관할 행정구역의 귀속에 관한 사항
12.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⑤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도시가스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5. 새만금사업지역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기업 지원 업무의 총괄·시행
7.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8. 입주기업 관련 동향 분석 및 통계 관리
9.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10.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1.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주택공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13. 토지조사·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의 이동(異動) 사항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
1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기준점의 등록·조사 등에 관한 사항
16.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운영 및 부동산거래의 신고·검인 등에 관한 사항
17.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추진
19. 새만금사업 정보화 통계의 수집·가공·분석 및 자료 관리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투자전략국) ① 투자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투자전략국장 밑에 계획총괄과·투자유치기획과·투자유치협력과 및 교류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5.26.>
③ 계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6.2.12.>
1. 새만금사업의 총괄·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조정은 제외한다)
2.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개발전략 수립 등 개발 기획업무
3.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6. 경관계획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7.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정책의 총괄·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투자유치 정책의 통합·조정은 제외한다)
9. 투자유치 관련 신속한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투자유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6.2.12.>
1. 국제협력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2.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투자유치 정책의 개발 및 제도개선
4. 국제협력용지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5. 새만금 투자유치·정책개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6.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주여건 개선
7. 조세감면, 현금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장기임대용지 매입에 관한 사항
10. 장기임대용지 입주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11. 투자유치 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투자유치 행사의 총괄
13. 산업단지 내 미주·유럽 및 그 밖의 지역의 국가(일본, 중국 및 중동지역의 국가는 제외한다)의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⑤ 투자유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관광·레저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2. 관광·레저용지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3. 투자유치 관련 위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투자심사 운영지침의 관리·운영
5. 투자유치 행사의 지원
6.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 내 일본 및 중동 지역의 국가의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에 관한 사항
⑥ 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5.26.>
1.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조정
2.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통상협상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한국·중국 등 국가별 경제협력단지의 조성·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산업·연구용지 내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5. 산업·연구용지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및 집행
6. 산업단지 내 중국 기업의 유치에 관한 사항
  • 제7조(개발사업국) ① 개발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사업국장 밑에 사업관리총괄과·기반시설조성과·산업단지조성과 및 복합도시조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2016.2.12.>
1.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기획·조정
2. 재난·재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출부지(露出敷地)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관한 사항
5. 새만금호 내 선박·수산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매립사업의 집행 및 인프라 구축
7.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대책의 수립·변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8. 새만금호 내 준설토 관리지침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다수 부처가 관련된 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 사업지역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④ 기반시설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사업지역 내 교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문화시설, 체육시설, 묘지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새만금호 내 해양레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종합터미널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미래형 광역교통수단 도입 및 새만금호 내 수상교통계획의 수립 등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⑤ 산업단지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산업용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용지의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산업용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임대전용 산업용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용지 내 전기설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산업용지 내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용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산업용지 내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9. 산업용지 내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0. 산업용지 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복합도시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6.>
1. 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및 환경·생태용지 등(이하 "국제협력용지등"이라 한다)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용지등의 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국제협력용지등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국제협력용지등 토지용도별 임대전용 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용지등 내 전기설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용지등 내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제협력용지등 토지용도별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8. 국제협력용지등 내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9. 국제협력용지등 내 토지용도별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0. 토지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농지·산지 전용의 허가·신고 등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1. 국제협력용지등 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환경보전계획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3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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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7명(5급 8명, 6급 6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5.5.26.>

제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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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교류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5.5.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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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7호, 2013.9.11.>
이 규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6호,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00호, 2014.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04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88호, 2016.2.12.>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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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정원표(제8조 관련)
  • [별표 2] 교류협력과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3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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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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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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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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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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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