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시행: 2016.1.6 |
타법개정: 2016.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25.>
-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3., 2006.9.25., 2008.3.3., 2013.3.24.>
- 1. 정관변경안 2부
-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5조 삭제 <2001.7.13.>
- 제6조(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등) 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품명세서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3. 당해조합의 연구성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7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1. 업무현황 1부
- 2. 재산목록 1부
-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첨부하게 한 때에 한한다)
- [전문개정 2003.1.14.]
-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6.9.25.]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324호, 1987.4.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26호, 2001.7.13.>
- 이 규칙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43호, 2003.1.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95호, 2006.9.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7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의 그림 부분 중 "과기"를 "지식경제"로 한다.
- <17>부터 <64>까지 생략
- <1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10.19.>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10.5.>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3.2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및 제7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⑩부터 <31>까지 생략
- ⑨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2016.1.6.>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서
- [별지 제3호서식]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3.1.14.)
연혁
편집-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시행 2016.1.6)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시행 2013.3.24)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시행 2012.10.5)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207호) (시행 2011.10.19)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시행 2008.3.3)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과학기술부령 제95호) (시행 2006.9.25)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규칙 (과학기술부령 제43호) (시행 2003.1.14)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규칙 (과학기술부령 제526) (시행 2001.7.17)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규칙 (제324호) (시행 1987.4.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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