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2013.3.23.>
1. 정관
2. 연구개발계획서
3.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4. 창립총회의사록
5. 조합원명부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설립하려는 조합이 제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1.4.5., 2013.3.23.>
  •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
2. 설립절차와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3.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연구개발추진 및 관리의 능력이 있을 것
4. 수행하려는 기술개발과제가 조합원이 협동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일 것
  • 제4조(정관의 변경인가신청) 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 제5조 삭제 <2001.7.7.>
  • 제6조(서류 및 장부의 보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명부
4. 결산관계서류
5. 재산목록
[제목개정 2016.12.30.]
  •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 제8조(자금등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조합과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1. 기술신용보증 또는 조합원의 연대보증에 의한 자금의 우선적 지원
2. 조합이 연구개발한 물품 또는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우선검사 실시
3.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및 연구시설의 제공
4. 기술정보의 제공
5. 기타 조합의 육성 및 조합의 연구성과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① 조합의 조합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우선구매등의 조치"라 한다)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1. 산업기술의 개발내용 및 그 기술수준
2. 생산공정 및 기술성
3.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
4. 생산능력·생산원가 및 생산계획
5. 관련사업에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6.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필요성
  • 제10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조합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30.>
[전문개정 2002.12.31.]
  •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비치: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사업실적 등의 제출: 2015년 1월 1일
3. 제11조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5.]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094호, 1987.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중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하고, 제17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00호, 2001.7.7.>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68호, 200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㉘부터 <8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17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853호, 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㉛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및 장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