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증권법시행규칙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재무관사무처리규칙
지출관사무처리규칙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65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6.7.1
타법개정: 2016.6.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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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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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들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자를 말한다.
2. "회계장부"라 함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이 작성하는 수입징수부, 재무관이 작성하는 지출원인행위부, 지출관이 작성하는 지출부 및 출납공무원이 작성하는 자금출납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제2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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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징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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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2013.6.28.>
1. 수입의 근거
2.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납세의무자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5. 납부기한
6. 소속 회계연도
7. 회계·기금 및 소관의 구분
8. 수입과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수납후 징수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이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제92조제1항에 따른 대리점(이하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설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국세기본법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수납증빙서류(이하 "수납증빙서류"라 한다)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는 경우의 징수결정일은 수납증빙서류를 접수한 날로 하되, 수납된 월을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증빙서류를 수납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 제6조(분납금액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횟수로 분할하여 새로이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대납된 경우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한 수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우표로써 납부되거나 물납된 경우에는 그 대납에 상당한 금액을 수납처리하고 대납금액에 대하여 감액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징수결정의 변경) ① 수입징수관은 법령등의 변경, 계산의 착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 또는 과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정정결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오류정정(감)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결정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가 발행된 이후에 납입고지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기재된 수입징수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납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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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제9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입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① 수입징수관은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② 고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6.]
  • 제11조(말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말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 및 그 밖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고에 따른 납입의 고지) 수입징수관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13조(전자송달에 따른 납입의 고지) 제10조제1항의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납입고지서의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납부자의 전자우편주소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를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징수관은 앞으로 발송될 납입고지서에 대하여도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송할 것임을 납부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납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 ① 수입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납부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송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분할납입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납부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송을 신청한 경우
3. 납입고지서 발송후 수납되지 아니한 수입금의 소관 수입징수관이 변경된 경우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납입고지서 발송후 과목변경을 하거나 징수결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
6. 납입고지서 발송후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② 납부자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라고 표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납부서의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자에게 송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납부자의 성명)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부자의 성명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으로 하고 관공서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으로 한다.
  • 제16조(납부장소) ①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납부장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 수입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수입금을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또는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납부장소로 하는 때에는 특정 금융회사등 또는 그 영업점을 납부장소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용한 국고금의 회수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 제17조(납입고지서의 번호) ①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자별로 고유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전자송달대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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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2008.10.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그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자송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속 수입징수관으로 하여금 당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을 전자송달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8.10.1.>
  • 제21조(전자송달대행비용의 지급) 중앙관서의 장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실적과 전자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참작하여 송달건당 금액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송달건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연 1회 지급한다.
  •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회계·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08.10.1.>

제4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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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수입금의 수납통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납내역을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업이 마감한 후에 영수한 현금 등은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 제25조(외국에서의 수입금 수납)제23조제24조의 규정은 외국에서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외국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수납기관에서 보관하는 영수증서에는 수납금액을 원화액으로 기재하되, 외국화폐로 수납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화폐액과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여야 한다.
  • 제26조(외국에서의 수입금 납입)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외국에서 수납한 경우에 당해 소재지에 한국은행등의 영업점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의 한국은행등에 송금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외국에서 수납한 수입금을 즉시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월분을 환으로 하여 납부서와 함께 이를 다음달 1일에 한국은행등에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서에는 원화액을 기재하고 환의 액면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 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출납부에 따라서 매월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①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 또는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영수증서 사본을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수납일자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된 경우
2. 수입징수관이 제28조의2에 따라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처리를 완료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명세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자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한국은행의 국가예금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1.]
  • 제28조의2(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① 수입징수관은 수납된 수입금 중 납부기한이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제5조제1항, 「관세법제8조제3항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연장되어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다음 회계연도 첫 영업일에 수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수입금을 그 수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 변경 요청에 따른 한국은행의 오류 정정, 회계연도 경과 후의 오류정정 및 회계장부의 정리에 관해서는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26.]

제5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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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 수입징수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29조제30조의 규정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 <개정 2003.12.31.>
  •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1. 수입연도
2. 징수금액
3. 환급액
4.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한 금액
5. 지방소비세계정으로부터 이체받을 금액
제18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국은행에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 이체연월일
나. 인출 회계 또는 계정
다. 이체금액
라. 인입 회계 또는 계정
2. 한국은행에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가. 납입연월일
나. 회계 또는 계정
다. 납입금액
라. 납입관리자의 실명번호
마. 납입관리자의 예금은행 및 계좌번호
[본조신설 2010.1.8.]

제6절 수입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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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독촉 등) ① 수입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발송하되, 독촉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독촉장을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은 당해 발송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채권의 소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조 삭제 <2003.12.31.>
  •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① 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자로 제92조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부의 해당 과목에 해당 회계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따라 발생한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③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징수결정금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차 이월하여야 한다.
  • 제35조(분납결손의 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납결손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사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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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선사용자금의 예치·관리)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선사용자금 운용기관의 장은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예금수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통장 및 인감을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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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출원인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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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3.12.31.]
  • 제40조(공사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공사·제조·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을 지출원인행위금액으로 하고, 공사의 완성정도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출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41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재무관은 법령등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정과목 등이 잘못 기재되어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2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① 재무관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원인행위서에 계약서·설계서·규격서·검사조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붙여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지출관에게 송부함에 있어서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은행 등(「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사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 제43조(정당한 채권자등)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등의 은행등의 예금계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채권자등의 실명으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에 기재된 당사자의 명의로 된 은행등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승계한 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4.>
② 공사·제조 또는 구매의 계약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사업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6.30.>
③ 재무관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이를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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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조(계좌이체)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와 회계명
2. 지급금액
3. 채권자의 실명확인번호
4. 채권자의 예금계좌번호
5. 수입징수관 명칭(국고금대체입금의 경우에 한한다)
6.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의 발행연월일과 발행자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에는 채권자등이 지정한 은행등의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③ 지출관은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이체하고자 하는 계좌에 오류가 있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한국은행등에 새로운 계좌번호를 기재한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재송부하여야 한다.
  • 제46조(정보통신매체 등의 장애시 지출절차) ① 지출관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에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관을 대신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고금입금요구서등에 한국은행등에 등록한 중앙관서의 장의 인감을 날인하여 인편·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방법 등을 한국은행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건수의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한국은행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디스켓·자기테이프 등 정보통신기록매체에 수록하여 한국은행등에 송부할 수 있다.
  •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한다. <개정 2008.10.1.>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계정별·소관별·기금별로 1명(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지출관을 임명하여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5.6.30., 2008.10.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 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한국은행등은 제45조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계좌이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9조(공제가 있는 지출금) 지출관은 지출할 금액중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부가세액 및 그 밖의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기재하고 공제후의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제50조(공제금액 등의 납부절차) 지출관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1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① 지출관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채권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3.6.28.>

제3절 지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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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6., 2008.10.1.>
1. 기업특별회계상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3.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31조제5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6., 2008.10.1.>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2007.11.6.>
3.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4. 삭제 <2007.11.6.>
5. 민간이전 중 구료비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3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지출관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시기·국고예금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2조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2013.6.28.>
1. 국고예금 거래신청서(금융회사등이 정한 것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의 사본
3. 그 밖에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예금계좌 개설시에는 인감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통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1.>
③ 제2항에 따른 인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실인을 추가로 날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④ 제2항에 따른 비밀번호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⑤ 금융회사등은 국고예금을 별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예금계정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에 국고예금 출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국고예금계좌의 개설·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한다. <개정 2008.10.1.>
⑦ 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국고예금의 개설·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 제55조(복수의 국고예금계좌 개설금지)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동시에 2개 이상의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4.>
1. 국고예금계좌를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고예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새로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은행등 또는 외국은행 등에 관서운영경비를 통화별로 예치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예금계좌를 개설·변경 또는 해지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출관·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6조(지급의 준칙)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으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7조(지급결의서의 작성 등)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할 때에 예산과목별로 1건으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급결의서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자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1.]
  •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운영하고자 하는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와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상호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비능력을 갖춘 신용카드업자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 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5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지한 신용카드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를 변경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0.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하는 약정 등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 제60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예산과목 및 카드사용자별로 카드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카드사용자는 발급받은 카드를 현금에 준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61조(신용카드업자의 변경)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신용카드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종전의 약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62조(카드의 사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은 때에는 즉시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② 관서운영출납공무원이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카드사용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3조(카드의 분실신고)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 신고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4조(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계좌이체하거나 국고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약관 및 거래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4.>
[전문개정 2003.12.31.]
  • 제65조(현금지급)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6., 2008.10.1.>
1. 인건비 중 현역병사의 봉급 및 특수지근무수당
2. 삭제 <2007.11.6.>
3. 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사용료, 운영수당 및 과운영비
4. 업무추진비 중 해외출장정액경비
5. 보전금 중 군인사망보전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 여비, 상근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6. 삭제 <2007.11.6.>
7. 민간이전 중 구료비
8. 위문금·위로금 등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9. 특수활동비중 수사·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10.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6조(관서운영경비의 공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액 등을 사전에 공제하여야 할 때에는 제49조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30.>
  • 제67조(관서운영경비의 대체지급)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의 상계·원천징수 등으로 인하여 국고예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장과 인감을 날인한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②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1.>
  • 제68조(영수증서 등의 수령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등으로부터 영수증서 등을 수령하거나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제목개정 2003.12.31., 2011.10.4.]
  • 제69조(지급금의 반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급한 금액을 당해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할 수 있다.
②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국고예금계좌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른 반납결의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반납고지한 반납금이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을 경과하여 수납된 경우에는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반납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금반납고지서의 분실·훼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납하여야 할 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제75조의 규정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자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71조(반납된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지급청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의 존재, 지급 및 시효의 완성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2조(개산급) 제41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전문개정 2003.12.31.]
  • 제73조(위탁경비의 처리) ①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경비의 지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위탁경비를 위탁목적에 따라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②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비에 대하여 자금별로 계정을 설치하고 다른 국고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③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 위탁경비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2015.11.26.>
④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은 위탁경비의 출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출납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⑤ 위탁경비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은행총재등 또는 당해 은행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12.31., 2011.10.4.>
[제목개정 2003.12.31.]

제4절 지출금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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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관은 지출된 금액을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출한 예산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관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의 수납결과를 한국은행등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76조(반납금납부서의 발행) 지출관은 지출금의 반납의무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납금납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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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조(상계) ① 수입징수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계액표에 따라 상계대상 수입금 및 지출금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8조(수입징수관의 상계처리) ① 수입징수관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가 있는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관직·성명을 납입고지서에 부기하여 이를 당해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당해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입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수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하는 때에는 상계액을 포함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 제79조(지출관의 상계처리) ① 지출관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에 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대체납입하고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국가가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계액, 추가로 수납할 금액, 상계의 상대방 등을 명백히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국가가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0조(출납공무원의 상계처리)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액에 대한 납입고지서와 상계액표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등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소속관서외의 관서에 대한 채무로써 상계하였을 때에는 당해 관서의 수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받아 납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계를 한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재정증권의 발행 및 국고금의 이체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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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모집발행) ① 재정증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금과 함께 청약서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응모총액이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응모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할 수 있다.
  • 제82조(매출발행) 재정증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만기상환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할인매출하거나 액면가격으로 매출할 수 있다.
  • 제83조(입찰발행) ① 재정증권을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과 응모단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를 입찰하게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이하 "내정할인율"이라 한다)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할인율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로 발행액(제4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한 자에게 배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응모액이 선순위 낙찰자들의 응모액과 합산하여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0.1.>
② 제1항의 경우에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응모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개정 2008.10.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된 응모액의 가중산출평균할인율로 배정하는 조건으로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만 입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액중 해당 입찰자에게 배정할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0.1.>
  •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내정할인율을 표시한 문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 제85조(입찰참가자격)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 제86조(입찰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 제87조(입찰보증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0.1.>
② 입찰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금은 재정증권대금의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
  • 제8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낙찰자가 낙찰결정의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일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때에는 당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2.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였으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찰서에 기재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4.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제90조(자금의 이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6조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과 각 회계 및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국고금운용계정내 각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한국은행에 그 이체를 요구하고 해당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10.1.>
1. 이체연월일
2. 이체하고자 하는 회계 또는 계정과 금액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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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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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1조(국고금의 구분) 한국은행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1. 수입금
2. 지출금
3. 기금
4. 그 밖의 국고금
  •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① 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와 다음 각 호의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10.1., 2011.10.4., 2016.6.30.>
1.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은행법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은행
나.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2. 다음 각목의 법인중에서 그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한국은행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신관서는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국고금 수납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③ 한국은행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별로 통할점을 지정하고 그 관할에 있는 지·사무소 및 국고대리점(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은행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고대리점 및 통할점을 지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고대리점이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고금의 수급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미비로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⑥ 한국은행등은 제5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국고대리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점 전체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2011.10.4.>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준하여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 제93조(국고금의 취급기준) ① 한국은행등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와 국고대리점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 국고금을 출납한 때에는 그 출납금액을 제94조에 따른 정부당좌예금계정에 지체 없이 집중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수입금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동안 정부당좌예금계정에의 집중을 연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③ 제2항에 따라 집중이 연기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보통예금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10.1.>
  • 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① 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에 국고금의 수급을 정리하는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외에 국가예금에 대한 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③ 제2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금의 수급과 예금상호간의 이체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좌예금계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0.1.>
  • 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제86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가예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예금의 이자는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 그 내역을 당해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계산기준일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 및 10월 31일로 하고, 수입금으로의 납부기한은 각각 매 회계연도 5월 15일 및 11월 15일로 한다.
  • 제97조(일시차입 및 상환) ① 한국은행은 제32조에 따라 일시차입에 의한 국고금의 납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예금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의 상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예금에서 인출하여 이를 상환한 후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 제98조(영업시간외의 국고금취급) 한국은행등은 각 관서의 장으로부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영업시간외에 국고금출납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 제99조(한국은행총재등에 대한 업무위임) ① 한국은행등은 이 장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고금의 취급 및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② 이 규칙에 따른 국고금의 출납·국가예금 및 국고예금에 관한 증빙서류와 제107조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보조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등이 정한다. <개정 2008.10.1.>

제2절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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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조(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 또는 폐지) 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입징수관의 임면통지와 함께 수입징수관계좌의 신설·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내역장에 당해 수입징수관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101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한국은행등은 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에서 납부자의 은행등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등은 과오납금의 반환 및 수입금의 환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및 수입금환급지급계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11.10.4.>
  • 제102조(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수입금의 납입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 2014.11.19.>

제3절 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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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중앙관서장계좌의 설치) ① 한국은행등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좌의 신설·폐지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인감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104조(월별세부자금계획의 기록)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중앙관서별 월별세부자금계획에 대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제107조제6호의 자금계획내역장에 기록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 제105조(계좌이체의 실행) ① 한국은행등은 지출관으로부터 국고금입금요구서에 따라 국고금계좌입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계좌로 계좌이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지출관으로부터 국고금대체입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징수관계좌로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한국은행등 및 국고대리점은 지출금의 반납자로부터 지출반납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소속의 반납금은 지출반납금으로 처리하고 수납명세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지난 반납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1.]

제4절 장부·계산보고 및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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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7조(장부) 한국은행등은 제9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의 수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1. 국고금총괄장
2. 국고금수급내역장
3. 당좌예금내역장
4. 국고금수급총괄장
5. 수입금내역장
6. 자금계획내역장
7. 예탁금내역장
8.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내역장
  • 제108조(국고예금의 장부) 한국은행등은 제109조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107조 각호의 장부중 국고금수급내역장·국고금수급총괄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를 별도로 비치하고 매일의 국고예금의 수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9조(국가예금의 계산보고) ① 한국은행등은 매일 당일의 국고금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 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관 관서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고금수불 및 국가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③ 제1항에 따른 국고금대차대조표의 서식 및 그 기재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1.>
  • 제110조(국고예금의 계산보고) ① 한국은행등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고금대차대조표 작성시 국고예금의 출납상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 한국은행등 및 금융회사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소속 관서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고예금의 증명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제8장 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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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1조(증권의 취급) 출납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 제112조(현금동의 예탁 등)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현금 또는 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한국은행등에 납부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 제113조(현금등의 보관제한) 출납공무원은 현금등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4.>
1.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이 수납받은 현금등을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회사등에 납부 또는 예치하기 전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
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현금지급을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 제114조(현금등의 직접보관) 제11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납공무원이 현금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5조(현금동의 망실보고 등) 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등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금망실보고서를 지체없이 소속 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관서명
2. 출납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망실한 일시 및 장소
4. 망실한 금액
5. 망실의 원인과 사유
6. 망실사실의 발견동기
7. 망실사실을 발견한 후의 조치
8. 그 밖에 참고사항
  • 제116조(겸직의 금지) 수입금출납공무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7조(이 규칙외의 출납공무원 사무취급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소속 출납공무원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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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의서·장부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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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8조 삭제 <2003.12.31.>
  •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비치)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제92조에 따른 회계장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제93조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6., 2008.10.1.>
1. 세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의2서식
6. 총세출부 : 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7호의2서식
③ 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의 작성일자는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작성일자로 한다. <개정 2008.10.1.>
  •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수를 정할 수 있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월계대사표(月計對査表)·수납증빙서류 및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 등의 회계서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서류 발행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본과 그에 따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지출 및 자금의 출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1.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3. 삭제 <2007.11.6.>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당해 월분의 월계대사표 사본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액명세서와 그 밖의 참고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122조(보고서의 정정)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월의 보고서 해당 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최종월분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정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미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증감 작성한 수정최종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①회계관계공무원이 작성하는 회계장부·결의서 및 보고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를 그가 지정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 보조기억매체는 이를 해당 회계장부 및 보조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제2절 월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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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4조(월계대사) ① 한국은행등은 매월 월계대사표를 작성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지출관·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를 다음 달 5일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② 한국은행등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월계대사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계대사표 3부를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이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중 2부를 5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전문개정 2005.6.30.]
  • 제125조(월계대사의 방법) ① 수입징수관등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의 계수와 결의서 등의 계수를 상호 대사하여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정정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월계대사표에 부기하고 그 차액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1.6.>
② 수입징수관등은 월계대사표를 확인처리한 후 월계대사표의 계수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제3절 오류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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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6조(오류정정의 청구) 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금 또는 지출금의 회계연도·회계 및 소관 등이 잘못 기재되어 수납 또는 지출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청구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이 오류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정정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 제127조(수납증빙서류의 기재사항 정정) 출납공무원은 수납증빙서류의 통지 및 현금납입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징수관 또는 한국은행등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 제128조(오류의 정정) 한국은행등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126조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접수일자로 오류정정절차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9조(회계연도 경과후의 오류정정) 회계관계공무원은 출납정리기한내에 오류정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상태대로 계속 정리하되, 다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관계가 있는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0조(회계장부의 정리)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6조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에 오류정정을 청구한 후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일자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일자가 정정청구일이 속하는 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정정필의 통지를 받은 당해 월분의 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4절 사무의 인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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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1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사무인계인수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1. 수입징수관 : 수입징수부 및 보조장부, 미수납명세서, 한국은행수입액증명서 및 관계서류
2.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및 보조장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명세서 및 관계서류
3. 지출관 : 지출부 및 보조장부, 원천징수정리부 및 관계서류
4. 출납공무원 : 자금출납부 및 보조장부, 국고예금잔액증명서(거래 금융회사등에 교체일 전일자 현재의 국고예금잔액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은 것을 말한다), 현금현재액조서 및 관계서류
③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국고금운용계정출납명령관 및 국고금운용계정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계·인수에 준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를 마친 전임자와 후임자는 인계인수서와 목록을 각각 1부씩 보존하고, 1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제132조(현금 등의 인계·인수) ①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후임출납공무원은 현금현재액조서와 현금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현금현재액조서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국고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의 잔액을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후임공무원은 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33조(대리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사무의 인계인수)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체되거나 선임된 때에는 제131조제132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대리회계관계공무원 및 분임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고로 인하여 사무의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폐지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잔존 업무를 인수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인계·인수하게 하고,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② 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별 현황을 새로운 소관 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장관·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수입징수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③ 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폐지되는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마감하고, 제131조제132조에 준하는 사무의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④ 그 직이 폐지되는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⑤ 그 직이 폐지되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고예금 통장과 카드(소지자별로 보관하고 있는 카드 전부를 말한다)를 제7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지출관에게 반납하고, 그 수수사실을 기재한 조서에 지출관과 함께 각각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⑥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5항에 따라 국고예금통장과 카드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의 잔액과 보유현금을 국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업자에게 카드의 사용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제되지 아니한 카드의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예금통장의 잔액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⑦ 그 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그 직인과 함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관 : 최종수입징수액보고서, 최종수입금월계대사표미수납액명세서 및 한국은행수입총액증명
2. 재무관 : 최종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예산배정액잔액증명
3. 지출관 : 최종지출액보고서 및 지출금액증명
4. 출납공무원 : 최종자금출납보고서, 최종월계대사표, 국고예금잔액증명, 현금잔액증명 및 카드사용금액증명
제132조제2항·제3항 및 이 조 제7항에서 정한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금액의 증명은 한국은행등, 거래 금융회사등 및 거래 신용카드업자 등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1., 2011.10.4.>
  • 제135조(그 밖의 서식) ·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회계장부, 지출·지급관련서류 및 각종 보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6.>
1. 자금출납부 : 별지 제31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정정서 : 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의2서식
3. 지출원인행위조정서 : 별지 제33호서식별지 제33호의2서식
4.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4호서식
5.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6.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7.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8. 지출결의 정정서: 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8호의2서식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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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89호, 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증권법시행규칙
2.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3. 재무관사무처리규칙
4. 지출관사무처리규칙
5.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6.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7.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8. 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9.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
제3조(국고대리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점 및 체신관서는 이 규칙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대리점으로 본다.
제4조(도급경비취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지체없이 예산과목별 도급경비 사용잔액 현황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영 및 이 규칙에 의한 관서운영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급경비 사용잔액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지출관사무처리규칙·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중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서식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지출관사무처리규칙·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증권법시행규칙·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재무관사무처리규칙·지출관사무처리규칙·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회계경리의서식에관한규칙 및 한국은행등에대한교부자금처리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2003.12.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43호, 2005.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월계대사표의 작성·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 및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계대사표부터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200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5호, 200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25호, 2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40호, 2011.10.4.>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4호, 201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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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수입징수결의서
  • [별지 제2호서식] 수입징수부
  • [별지 제3호서식] 과목정정결의서
  • [별지 제4호서식] 오류정정[감]결의서
  •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 [별지 제6호서식] 납부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 [별지 제7호서식]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 [별지 제8호서식]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수입금환급결의서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3.12.31.>
  • [별지 제10호서식] 독촉장
  • [별지 제11호서식] 지출원인행위서[일반]
  • [별지 제11호의2서식] 지출원인행위서[교부]
  • [별지 제12호서식] 지출원인행위부
  • [별지 제13호서식] 지출결의서[일반]
  • [별지 제13호의2서식] 지출결의서[교부]
  • [별지 제14호서식] 지출부
  • [별지 제14호의2서식] 지급결의서
  • [별지 제14호의3서식] 반납결의서
  • [별지 제15호서식] 반납고지서
  • [별지 제16호서식] 반납금납부서
  • [별지 제17호서식] 상계액표
  •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3.12.31.>
  •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3.12.31.>
  •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3.12.31.>
  •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으로 이동 <2003.12.31.>
  • [별지 제22호서식] 세입부
  • [별지 제23호서식] 세출부
  • [별지 제24호서식] 기금수입부
  • [별지 제25호서식] 기금지출부
  • [별지 제26호서식] 총세입부[소관별]
  • [별지 제26호의2서식] 총세입부[목별]
  • [별지 제27호서식] 총세출부[소관별]
  • [별지 제27호의2서식] 총세출부[목별]
  • [별지 제28호서식]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지출원인행위액및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07.11.6.>
  • [별지 제31호서식] 자금출납부
  • [별지 제32호서식] 지출원인행위정정서[일반]
  • [별지 제32호의2서식] 지출원인행위정정서[교부]
  • [별지 제33호서식] 지출원인행위조정서[일반]
  • [별지 제33호의2서식] 지출원인행위조정서[교부]
  • [별지 제34호서식] 지급원인행위부
  • [별지 제35호서식] 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관서운영경비지급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수입대체경비수입금징수보고서
  • [별지 제38호서식] 지출결의정정서[일반]
  • [별지 제38호의2서식] 지출결의정정서[교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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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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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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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