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Sjsws1078/`14

답변

  • 본 토론의 제목은 스스로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Sjsws1078님.

{{대한민국 법령
|제목 =
|구분 =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모모부령)
|지은이 = 
|호수 = 
|시행일자 =
|제정개정구분 =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타법개정|일괄개정|일괄폐정|폐지|폐지제정)
|제정개정일자 = 
|이전=이전법
|이후=이후법
|설명=법에 대한 설명
}}
1. 틀 설명 부분에 있는 걸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구분이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이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회로 채워집니다.
그 이외는 직접 기입하시거나 비워두시면 됩니다.
2.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의 띄어쓰기가 변한다면 넘겨주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3. 구 시행 법 목록은 해당 법의 이전 본이나 혹은 예정 본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 만드실 필요는 없고 해당 법령을 보존할 정도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4. 법령 명이 바뀌면 이전, 이후 법으로 연결되니, 해당 법령만 적으면 되겠습니다.(안기부 법에는 안기부 구 시행법만, 국가정보원법에는 국가정보원법 구 시행법만)
4-1. 라이선스는 '틀:PD-대한민국'를 붙이시면 됩니다.
5. 법령명에 '대한민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처럼 호수가 붙지 않은 문서는 현재 시행 법령임을 표시하려는 목적입니다.
'대한민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71호)'처럼 호수가 붙은 문서는 이전 법 내지는 예정 법령임을 표시하는 용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 틀'을 사용하다 보니, 생긴 규칙처럼 되었습니다. 이 틀을 사용하면서 현재 시행 법령임을 어떻게 표시할까를 생각하다 틀 정보에 '|현행법=예' 이런 형태도 생각해 봤었는데, 틀을 수정하지 않고 처리하려다 보니 규칙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0월 24일 (목) 22:12 (KST)답변

추가 답변

5번 질문에서 괄호로 호수가 붙은 문서는 이전에 시행한 법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지금 문서는 호수를 붙여 넘겨주기하고 새로 정조법 문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지금 문서를 호수를 붙여 넘겨주기하면 문서의 이력이 사라지니 개정 전 문서를 호수를 붙여 생성하시고요.
개정 된 문서로 호수가 붙지 않은 문서(현재 법령 문서)를 덮어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예시를 든 문서는 호수가 붙은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는 호수의 차이가 없던데 이건 어떤 경우죠?
그것은 개정을 대비해 미리 작성해 둔 경우입니다. 또는 문헌에 있는 문서 중에 오래된 문서가 많이 있어 현재 시행 문서와 동기화하기 위해 작업한 것입니다.(대한민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71호)가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문서를 하나 만들어보았는데 생각보다 부칙이 길어 부담되네요. 부칙은 글 숨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점이 가장 심한 문서는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문서지요. 아직까지 그런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필요하시면 숨김하시면 되겠습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0월 25일 (금) 20:12 (KST)답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표 안에 포함된 표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는데요. 방법은 2가지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1. 세미그래픽 문자로 작성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시간은 상당히 필요하겠지요.(참고 대한민국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2. 표의 이미지 파일(2013050310204392_P1.gif, ...)을 업로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작권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0월 30일 (수) 18:20 (KST)답변

파일 업로드

파일:2013032520430129 P1.gif은 업로드 했습니다.

'파일을 올릴 때, 신경써야 할 저작권 같은 것은 위백과 동일한가요?'은 저도 아는 바가 없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1월 4일 (월) 19:21 (KST)답변
아, 정말 감사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1월 4일 (월) 21:41 (KST)답변

구 시행 법령 명의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더라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빠지면 이전 법 찾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구 시행 법 이라는 문단이 명목뿐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단지 여력이 된다면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문서의 정렬 키(분류:대한민국의 법령|"통신비밀 보호법") 정도는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1월 11일 (월) 14:53 (KST)답변

국토교통부 직제의 부칙 하단부(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서명란에 사용된 파일

 

업로드 했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1월 17일 (일) 10:15 (KST)답변
감사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1월 17일 (일) 11:41 (KST)답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텍스트 이미지 업로드 완료

  올려드렸습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1월 24일 (일) 21:53 (KST)답변

오옷, 정말 빠르시네요! 그리고 매번 죄송하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1월 24일 (일) 22:42 (KST)답변
별 말씀을요^^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1월 25일 (월) 08:45 (KST)답변

추가 이미지

표시 순서
  1. 문화재청 직제
    1. 187명
  2. 농촌진흥청 직제
    1. 324명 x 2
  3. 산림청 직제
    1. 83명
    2. 239명
    3. 87명
  4.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1. 원자력안전위원회



 
 
 
 
 
 
추가 이미지 올려드렸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1월 25일 (월) 17:56 (KST)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부탁했으면 편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1월 25일 (월) 19:07 (KST)답변

 

올려드렸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2월 1일 (일) 09:02 (KST)답변

삭제 신청

"생각해보면 어차피 관리자분들도 최근바뀜만 볼 것 같은데, 삭제신청이 의미 있을까"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의미 있습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3년 12월 9일 (월) 18:32 (KST)답변

어, 음... 딱히 어떤 반응을 기대했다던가 문의의 성격이 아니라 순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건데... 기분이 나쁘셨다거나 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뭔가 참여하는 기여자 수가 적다보니 그냥 맘편하게 그랬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9일 (월) 19:31 (KST)답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3년 12월 10일 (화) 10:18 (KST)답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발언에 좀 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10일 (화) 10:33 (KST)답변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2013년 작품 분류

제가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문서의 분류:2013년 작품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 전의 대한민국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직제에 분류:1981년 작품을 붙였습니다.


개정 될 때마다 붙이면 너무 많아 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 개정이 안 되었으면 제정 년도만 추가하고, 2) 개정되었다면 최초 제정 법령에만 붙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2월 16일 (월) 11:23 (KST)답변

음.. 딱히 많아지겠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를 미친 듯이 바꾸고 있긴 하지만 그럴 경우 직제는 새로 제정됩니다. 즉, 다른 문서가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연도 구분은 필요한 게 아닐까요? (참고로 민주평통 직제에 붙였던 2013년은 실수입니다. 만들어진 때가 1988년이니 1988년 분류를 붙였어야 헀네요.)--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17일 (화) 11:33 (KST)답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미지

                           

올려드렸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2월 18일 (수) 11:42 (KST)답변

몇 가지 문의에 대한 의견

1. 국토교통부 직제에서 이전 법령을 제거하셨던데, 만약 '제정'된 법령이면 이전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폐지'된 법령이면 이후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될까요? 이전 및 이후 법령은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집어넣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오류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봐서 예외처럼도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 예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연혁에서 검색해 봅니다. 제정이 아니면, 가장 호수가 적은 제24443호를 선택하고 신구법비교를 선택했을 때 이전 법이 나오면 그 법령 명을 적었습니다. 이후 법은 같은 방법으로 호수가 제일 큰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 명칭이 달라지면 그것을 적었습니다.

2. 부령의 종류를 구분하시는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아직 부령이 많지 않지만 나중에 만들어지면 다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테니까요.

제가 여력이 없어 못했던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는 부명이 바뀔 때 어떻게 변경 해야 할지 안이 없기도 했습니다.

3. 법 분류에서 지금은 '편' 단위 분류만 되어있고 몇몇 부분에 하위 분류인 '장' 단위가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다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아직 다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세부 항목이 가장 많은 부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4. 분류:폐지된 법률 분류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일제강점기 및 미군정기)만 포함되어 있던데, 내용을 확장해서 현재 폐지된 모든 법령을 다 넣어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들어 이미 폐지된 '노동조합법' 같은 문서들이나 개정되어서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즉, 괄호가 붙은 문서들은 모두 '폐지된 법률'(확대하면 폐지된 법령, 아니면 폐지된 명령을 새로 생성)분류에 정리하자는 거죠.

(의견) 현재 폐지된 모든 법령을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폐지된 법령(예로 노동조합법)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지 여부는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해보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하고 폐지라고 틀을 추가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다보니 폐지 여부는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정되어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즉, 괄호가 붙은 문서도 폐지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중에 보면 이러저런한 경우에는 ㅇㅇㅇ호의 규정을 따른다는 식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부분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판단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지 보다 더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5. (추가) 대한민국 법률 문서는 어떤 문서죠? 모든 법령을 모아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일부 갱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별 의미 없는 문서로 봅니다. 처음 만든 분의 의도를 알 수 없긴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2월 21일 (토) 21:49 (KST)답변

법령 문서에서 별표에 대한 의견

표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2월 28일 (토) 20:15 (KST)답변

파일 업로드 요약 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2011093013514130 P9.gif]] 


요약은 나름대로 채웠던 내용(어느 문서에서 포함내지는 사용되었고, 출처는 어디이다 정도를 명시)입니다.
라이선스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2월 29일 (일) 11:23 (KST)답변

업로드 파일명 중복

파일명이 중복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로 파일명을 변경하셨할 듯 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2월 29일 (일) 12:11 (KST)답변

폐지된 법령

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령의 상위 분류가 폐지된 법률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폐지된 법령 (분류명 변경)
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령
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률
대한민국의 폐지된 명령

을 두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법률보다는 법령이 좀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 참고
법령, 『법률』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명령,『법률』공법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가의 법령.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법률보다 하위의 법이며, 그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部令) 따위가 있다.
법률, 『법률』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한 가지 문의 드리는데요. 명령은 아래 분류 중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을 말씀하시는게 맞지요?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2월 29일 (일) 18:10 (KST)답변

    헌법
        법률(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령(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총리령 및 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폐지된 법령->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령 체계가 좋겠네요. 군정법령 같은 것도 폐지된 법률/명령 등과 같은 곳에 두면 적당할 것 같고요.
대통령긴급명령은 일단 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죠. 또한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은 상하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규칙이 총리령보다 상위라는 점은 좀 그렇네요. 일단,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29일 (일) 18:39 (KST)답변
위에 체계는 [1] 참고한 것 뿐입니다:)
분류는 아래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지요!
폐지된 법령 (분류명 변경)
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령
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률
대한민국의 폐지된 명령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2월 29일 (일) 18:46 (KST)답변
그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현재 "폐지된 법률"에 있는 조선총독부령과 군정법령은 적당한 방법을 찾던가 하는 게 좋겠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29일 (일) 18:51 (KST)답변
폐지된 법령을 나라별 폐지된 법령으로 바꿔야 겠지요?
나라별 폐지된 법령 (분류명 변경)
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령
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률
대한민국의 폐지된 명령 -- 이 의견을 작성한 사용자는 뭉게구름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나라별 법령 분류에 대응도 되고, 좋은 생각이네요. :D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29일 (일) 19:15 (KST)답변

법령 문서 전용 분류

1. 환영합니다.

분류:2013년 작품
분류:2013년 제정
분류:2013년 (타법)폐지
타법폐지와, 폐지를 구분하는 것인가요?

2. '개정된 법령'(가제)도 환영합니다.

제정, 개정 종류에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타법개정|일괄개정|일괄폐정|폐지|폐지제정) 있어
용어를 문제 삼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근심)
그래서 '변경된 법령'을 생각해 봤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2월 30일 (월) 16:40 (KST)답변
1. 폐지의 종류가 타법폐지와 폐지의 두 개만 있는 줄 알고, 구분을 해줘야하나 말아야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폐지로 통일해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2. '개정된 법령' 같은 분류를 생각한 것은 괄호가 있는(호수가 붙은) 문서는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임시 작명이니, 적당한 것을 하는 것이 좋겠죠. :D
음... 그런데, 개정 등의 용어에도 종류(?)가 꽤 많군요. 제가 구상한 것은 행안부 직제를 예로 들면, '2008년 제정', '2013년 폐지' 분류를 붙이는 식이었습니다.
제정과 폐지제정은 제정으로, 일부개정, 전부개정, 타법개정은 개정으로, 폐지와 타법폐지는 폐지로 통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제정과 폐지는 연도 구분. 개정은 별도의 연도 구분은 필요없이 개정된 법령(가제)으로 묶음). 그런데 일괄개정과 일괄폐정은 처음 보네요. 혹시 사용된 법령을 알 수 있을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3년 12월 30일 (월) 17:26 (KST)답변
년도별 작품
2008년 제정
2012년 폐지
폐지 분류(대한민국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를 적용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령
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
일괄폐정은 그 당시에 착각이 있었는지 못 찾겠습니다:)
일괄개정된 법률입니다. 시행규칙 등은 최근에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대한민국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2월 31일 (화) 16:58 (KST)답변

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률의 대한민국의 법률 불필요

말씀하셨던 부분을 생각하다가 든 생각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률을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로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요? 폐지와 개정이 빠지면 그 나머지가 현행이 되겠지요!
손은 많이 가겠는데요:) -- 뭉게구름 (토론) 2013년 12월 31일 (화) 16:54 (KST)답변
대한민국의 법률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
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
대한민국의 폐지된 법률
또 새로운 분류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수가 붙어있는 법률은 '개정된 법률'로, 폐지된 법령 틀이 붙어있는 법률은 '폐지된 법률'로 모으고 나머지는 그냥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법률'에 모아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일 (수) 09:33 (KST)답변
그리고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요구만 하고, 전혀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었네요. 분류 새로 만들고 붙이고 하는것도 대단한 작업일텐데.. 사실 'HotCat'이라는 것이 봇의 일종인 줄 알고,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핑계는 좋네 알고보니 봇도 아니고 사용법도 쉬워보이니 앞으로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일 (수) 09:39 (KST)답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3일 (금) 00:12 (KST)답변

대한민국 한시법 분류

대한민국의 법률이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현행 법률인데, 한시법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률 분류를 빼면 현행 법률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따라서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빼야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3일 (금) 00:13 (KST)답변
한시법 분류 문서에 대한민국의 법률 분류를 달아놓음으로써 대체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한시법을 현행 법률 분류의 하위 목록으로 옮김으로써 한시법 분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3일 (금) 00:28 (KST)답변
그러면 유효기간이 끝나면 폐지된 법률로 옮기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되겠군요:)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3일 (금) 09:25 (KST)답변

폐지된 법률의 개정된 법률 분류

선거위법은 폐지된 법률로 옮기고, 호수가 붙은 것만 개정된 법률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4일 (토) 11:28 (KST)답변

분류:삼국사기

삼국사기의 하위 문서들은 모두 메인 문서에 딸린 기사이며, 하나의 완성된 책으로서 상위 분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메인 삼국사기 문서 하나 뿐이라고 판단하여 삼국사기 분류를 이전에 삭제했던 것입니다. 굳이 되살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1월 4일 (토) 23:14 (KST)답변

삼국사기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있는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관련 문서들에 분류가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정리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분류 없이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붙인 분류인데 다른 적당한 분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샐러맨더 님이 삼국사기 분류를 삭제하신 것은 만든(정확히는 되살린) 뒤에 알았습니다. 역사를 보니 분류 삭제 가록이 있어서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4일 (토) 23:30 (KST)답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운현궁의 봄, 무정 같은 것도 보시면 하위 문서들에는 분류가 없습니다. 삼국사기가 한 권의 책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_=;; 현재 삼국사기의 하위 문서들을 거의 페이지 한 쪽 내지 반 쪽 정도의 분량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한 개 "문헌"으로서 분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1월 5일 (일) 00:57 (KST)답변
아 그리고 조선왕조실록들의 경우, 각 왕들의 실록을 조선왕조실록의 하위문서로 두지 말고, 태조강헌대왕실록 뭐 이런 식으로 개별 문서로 빼는 게 어떻겠습니까?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1월 5일 (일) 00:58 (KST)답변
아, 제가 착각했군요. 제가 위키백과와는 방향성을 착각한 듯 싶네요. 그냥 문서들을 하나의 분류에 모아놓으면 편리하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수 문서 목록에서 분류가 없는 문서들 중에서 제가 채워넣을 수 있는 문서들은 다 채워나갈 생각이었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 모양이네요.
조선조실록의 경우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등으로 구분해볼까 했는데 현재 문서가 다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데 너무 과도하게 나누는 것은 아닌가해서 분류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뭐, 분류해도 딱히 상관은 없겠죠.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5일 (일) 09:38 (KST)답변

대한민국 법률 분류의 현행 법률 분류

대한민국의 법률을 개정된 법률, 폐지된 법률, 한시법 등으로 분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요:)
이 시점에서 나머지가 현행 법률이겠거니 했는데, 아직도 현행 법률이 아닌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 대한민국 자산재평가법)
다른 법 분류나 명령 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률은 아무래도 현행 법률 분류가 필요할 듯 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7일 (화) 09:13 (KST)답변
사실 저도 그런 법률을 몇 번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들은 대체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면 '현행법령'에는 나오지 않지만 '연혁'에는 나오던데 그렇다고 폐지된 경우도 아니고해서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단 어떤 법률(?)인지 성격(?)을 파악해야 분류를 할 수 있을테니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7일 (화) 09:50 (KST)답변
그리고 굳이 분류한다면 '현행 법률이 아닌 법률'을 따로 분류하는 게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짧게 걸리고 좋지 않을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7일 (화) 09:52 (KST)답변
현행 법령에 나오지 않고 연혁에는 나오는 법률을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조회했을 때 한시법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자산재평가법은 그런 정보도 없었습니다.
현행 법률이 아닌 법률 로 분류하는 것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죠.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7일 (화) 10:02 (KST)답변

넘겨주기 관련 삭제 신청시

해당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들을 새로운 링크로 수정해 주세요.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1월 13일 (월) 00:17 (KST)답변

죄송합니다. 확인한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3일 (월) 00:30 (KST)답변

년도별 개정 분류

대한민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2007년 제정을 붙여 놓으셨었는데요.

대한민국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에서 대한민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명칭이 바뀐 경우였습니다.
제정은 아니고 법률명이 바뀐 경우이어서 년도별 개정 분류를 만들어 봤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3일 (월) 09:53 (KST)답변
음... 확실히 법률명이 바뀌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네요. 아무래도 연도별 제정·개정·폐지 등의 분류는 좀 더 체계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3일 (월) 09:56 (KST)답변
그렇게 하시지요!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3일 (월) 10:07 (KST)답변
법률명이 바뀌고, 개정 구분에 개정이 들어가면 개정을 붙이려고 생각 중입니다. 나머지는 좀 더 생각봐야겠지요.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3일 (월) 10:07 (KST)답변


연도별 작품
연도별 제정
연도별 폐지
연도별 변경 (예 대한민국 학술진흥법) 법률명이 바뀐 경우
연도별 통폐합 (예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법) 중간에 합쳐진 경우
이런 구성은 어떨까요!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5일 (수) 21:41 (KST)답변
이 문제는 '법령명이 중복으로 사용된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결정한 뒤에 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과거의 학술진흥법(1980 ~ 2004)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 문서를 어떻게 만드느냐하는 것이죠. 학술진흥 밑 학자금 어쩌고저쩌고 법률은 이전 법률도 이후 법률도 학술진흥법인데 어떻게 표시할 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 변경 및 통폐합 분류 문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위에서 학술진흥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변경 분류와 통폐합 분류의 차이점을 모르겠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5일 (수) 23:08 (KST)답변
법령명이 중복된 경우는 법률명에 제정 년도를 (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5년) 붙이면 어떨까 합니다. 괄호를 넣을까 했는데, 개정된 경우에 괄호가 여러번 나타나는 것이 뭣해서 괄호는 넣지 않는 걸로 생각해 봤습니다.
연도별 통폐합은 예가 부적절 했습니다. 대한민국 도서관법이 적당한 예입니다. 도서관법은 1963년 제정, 대한민국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199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에 도서관법에 통합되었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6일 (목) 08:45 (KST)답변
음.. 확실히 연도 구분법은 헷갈릴 여지가 충분하겠군요(사실 저도 그 방안은 생각해 봤는데 헷갈릴 것 같기도 해서요. 사실 개정법은 호수가 붙고 이 경우는 연도가 붙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런데 도서관법을 예로 들 경우 1963년의 도서관법만 "도서관법 1963년"이라고 표시하고 현행법인 도서관법은 그냥 "도서관법"으로만 표시하나요? "도서관법 2006년"으로 표시하나요?
제가 사례를 제대로 이해못한 지는 모르겠지만 변경 분류와 통폐합 분류의 차이점은 '연혁 안에 중복된 법률이 들어가는가의 여부인 것' 같네요. 이런 경우라면 굳이 구분을 둘 필요가 있나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방안은 도서관법의 경우를 예로 들면 도서관법 문서 하나에(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문서에) 1063년 제정, 1991년 폐지, 2006년 제정의 세 개 분류를 모두 넣는 방안이었습니다(이 안은 위키백과에서 여성가족부나 교육부 등 명칭이 중복된 부처의 경우 문서를 하나로 합치면서 사용하고 있는 방안에서 착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전 법령과 이후 법령 표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6일 (목) 10:26 (KST)답변
도서관법은 1963년 제정과 2006년 통폐합을 붙입니다.
도서관법이 중간에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현행 법률이 아닐 뿐 폐지된 적은 없지요. 1991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법 부칙 중 <법률 제8029호, 2006.10.4>
"제2조 (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과 이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처럼 기존 틀에 항목을 추가하면 될 듯 합니다.
<includeonly>{{제목
 | 제목 = {{{제목}}} 
 | 지은이 =  {{#ifeq:{{{구분}}}|{{#ifeq:{{{구분}}}|대통령긴급명령|대통령긴급명령|}}{{#ifeq:{{{구분}}}|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ifeq:{{{구분}}}|법률|법률|}}|[[:w:대한민국 국회|대한민국 국회]]|{{{지은이}}}}}
 | 부제 = {{#if:{{{구분|}}}|{{{구분}}}}} {{#if:{{{호수|}}}|제{{{호수}}}호}}{{#if:{{{시행령|}}}|, 시행령: {{{시행령}}}{{#if:{{{시행규칙|}}}|, 시행규칙: {{{시행규칙|}}} }} }}
 | 설명 = {{#if:{{{시행일자|}}}|시행: {{{시행일자|}}} }}{{#if:{{{제정개정구분|}}}|{{#if:{{{시행일자|}}}|, }} {{{제정개정구분|}}} : {{#if:{{{제정개정일자|}}}| {{{제정개정일자|}}}.}} }} {{{설명|}}}
 | 이전 = {{#if:{{{이전|}}}|[[{{{이전}}}]]}}
 | 이전통폐합 = {{#if:{{{이전통폐합)|}}}|[[{{{이전통폐합)}}}]]}}
 | 다음 = {{#if:{{{이후|}}}|[[{{{이후}}}]]}}
 | 다음통폐합 = {{#if:{{{다음통폐합)|}}}|[[{{{다음통폐합)}}}]]}}
}}
통폐합이 없는 경우는 기존대로 이전, 이후에 기재
통폐합이 있는 경우는 이전통폐합, 다음통폐합에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서관법의 신구법비교를 해보면, 이전 법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이 1994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러나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의 경우에는 도서관법이 이후 법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변경은 법령명만 바뀐 경우이고, 통폐합은 한 개 법령이 다른 법령과 합쳐질 때 입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6일 (목) 13:21 (KST)답변


음... '중간'이라 말씀하신 부분이 과거의 도서관법을 포함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의하면 폐지 기록이 일단 있어서 이걸 염두에 두고 말한 겁니다. 이제보니 도서관진흥법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 놓치신 것 같네요(독서진흥법 부칙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 부칙에 있는 "이 법(도서관법) 시행당시 종전의「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독서진흥법의 법적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도서관법의 규정에 준용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독서진흥법이 폐지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간편한 표기 방법을 찾다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법령의 연혁이 이어진 것은 이전법령과 이후법령으로 알 수 있게 하되, 부착하는 분류(제정과 폐지)는 순전히 그 법률만을 기준으로 보자는 겁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7일 (금) 00:23 (KST)답변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 도서관 법이 중간에 폐지된 것은 놓쳤습니다:)
1963년에 제정되어 1991년에 폐지된 '도서관'을 '도서관법 1963년'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1991년 폐지를 붙이면 어떨까요?
좀 전에 논의되던 부분의 연장선 상에서 입니다.
'법령의 연혁이 이어진 것은 이전법령과 이후법령으로 알 수 있게 하되, 부착하는 분류(제정과 폐지)는 순전히 그 법률만을 기준으로 보자는 겁니다.'에 동의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7일 (금) 08:39 (KST)답변
'도서관법 1963년'에는 1963년 제정과 1991년 폐지를, 현행 도서관법에는 2006년 제정을 붙이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제 말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폐지되지 않은 법령도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폐지 분류를 붙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독서진흥법을 예로들면, 2003년 마지막 개정을 한 뒤 2006년 도서관법으로 개정되는데 독서진흥법에는 1994년 제정과 함께 2006년 폐지를 붙이자는 제안입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시나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7일 (금) 09:09 (KST)답변
도서관법 1963년에는 1963년 제정, 1991년 폐지를 붙이고요. 현행 도서관법 2006년 제정 붙이는 것이라고 한 말씀은 맞습니다.
실제 폐지가 안 된 법령이 법령명이 바뀌었을 때 폐지를 붙이면 실제 폐지와 구분이 곤란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후 법이 있는 것만으로도 구분하기는 곤란할 듯 합니다.
실제 폐지와 구분할 방법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7일 (금) 09:30 (KST)답변
폐지 분류가 붙은 법령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뉠 듯합니다. 제개정구분에 "폐지"라고 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폐지 구분은 없지만 이후법령이 있는 경우이거나. 전자는 알아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터이고(그 전에 당연히 붙이는 거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알아보는 데 확실히 곤란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06년 개정' 분류라던가 '2006년 통폐합' 분류는 용어의 사용에서 또다른 혼란을 줄지도 모릅니다. 특히 개정 분류는 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과 연동되어서 도서관법의 구시행법들에 붙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더구나 이 문서들에는 별도의 연도 분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더욱 더 그런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폐지와의 구분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분류의 종류를 간결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독서진흥법에 2006년 폐지를 붙여놓았을 때, 법령 틀에 있는 이전법령과 이후법령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폐지 분류를 이해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7일 (금) 09:48 (KST)답변
논의에서 철회하겠으니, '2006년 개정' 분류나 '2006년 통폐합'은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했던 부분이니까요!
분류가 간결한 것이 좋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전 이후 법령을 이해하면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의미 상으로는 맞지만 실제는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제개정 구분이 폐지인데, 이후 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류를 간결하게 한다라는 전제라면 (폐지 구분이 없는 이후법령의) 이전 법에서 폐지를 빼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7일 (금) 10:16 (KST)답변
생각해보니 그도 그렇군요! 그럼 독서진흥법이 2006년 도서관법으로 개정되었지만 독서진흥법에는 '1994년 제정' 분류만을 붙이고, '2006년 폐지' 분류는 붙이지 말자는 말씀이시군요. 그게 더 좋아보입니다(왜 그 생각까지 못했지). 사실 분류의 '간결성'과 '정확성' 중 간결성을 좀 더 중시해서 생각한 안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무리해서 폐지 분류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있으니 조금은 다행이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7일 (금) 10:22 (KST)답변


저도 토론 중에 생각난 부분입니다:)
도서관법 1963년 (1963년 제정, 1991년 폐지)
독서진흥법 (1994년 제정)
현행 도서관법 (분류 없음)
이렇게 정리되는게 맞나요?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7일 (금) 10:33 (KST)답변
현행 도서관법에는 '2006년 제정' 분류가 붙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어찌되었든 '도서관법'이란 법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7일 (금) 10:53 (KST)답변
현행 도서관은 2006년 '전부개정'되어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으로 법률명만 바뀌었지요! 그러니 빼도 되지 않을까요?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7일 (금) 10:59 (KST)답변
엄밀히 말하면 부착되어야 할 분류는 '2006년 개정' 분류겠죠. 하지만 이는 여러모로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고(물론 제정 분류도 혼란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분류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2006년 개정' 분류 대신 '2006년 제정' 분류를 넣자는 생각입니다. ‥‥‥ 하지만 이도 생각해보니 차라리 개정 분류가 좋을 것 같네요(솔직히 통폐합 분류에 대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개정 분류에도 영향을 미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제정된 법령에는 그 연도를 따서 '제정' 분류를 부착한다. 
폐지된 법령에는 그 연도를 따서 '폐지' 분류를 부착한다.
이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법령에는 '폐지' 분류를 부착하지 아니하되, 이후법령에는 그 연도를 따서 '개정' 분류를 부착한다.
다만, 위의 경우에서 폐지제정이 된 경우에는 이전법령에는 '폐지' 분류를, 이후법령에는 '제정' 분류를 부착한다.
라는 거는 어떠신가요? 그리고 혹시 방금 든 예에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7일 (금) 11:18 (KST)답변


정리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도서관법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 맞겠죠!
도서관법 1963년 (1963년 제정, 1991년 폐지)
독서진흥법 (1994년 제정)
현행 도서관법 (2006년 개정)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7일 (금) 16:03 (KST)답변
덤으로 도서관법 1963년은 폐지된 법률, 독서진흥법은 개정된 법률, 현행 도서관법은 그냥 법률 분류가 따라오겠죠! 이제 해당 문서들에 정리하는 일만 남았네요(이제부터가 본격적이란 느낌이지만).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17일 (금) 16:27 (KST)답변
네! 정리만 남았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1월 18일 (토) 07:28 (KST)답변

법령에 삽입되는 파일

에도 라이선스 틀을 달아 주시고, 해당 법령이 해당하는 분류를 달아 주세요.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1월 27일 (월) 06:47 (KST)답변

'파일올리기'에 있는 라이선스 란을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그리고 분류는 어떤 분류를 달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파일이 사용된 법령 문서의 모든 분류(제정 연도라던가, 소관 부처라던가)를 그대로 달면 되는 건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27일 (월) 07:46 (KST)답변
{{}} 태그를 사용해 "요약" 칸에 라이선스를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정 연도는 필요없고, 부처와 법분야 정도만 분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파일 이름을 사용해 주세요. 되도록이면 아스키 코드만 사용해서요.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1월 27일 (월) 08:17 (KST)답변
저는 요약 칸의 마지막은 항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입하는데 그 뒤에 '{{에도 라이선스}}'라고 달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파일에도 굳이 분류를 붙여야 하나요? 부처 분류와 분야 분류는 법령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파일이 포함되면 분류의 의미가 어느 정도 퇴색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27일 (월) 08:28 (KST)답변
파일의 관리를 위해서도 분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2월 4일 (화) 23:42 (KST)답변
아, 마지막 말을 보지 못했었네요. 파일 이름은 제가 수정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는 부칙에 한정된 겁니다. 부칙은 개정된 날짜가 동일할 경우 파일명도 똑같게 나와서 고치지 않고서는 올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음.. 아스키 코드란 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0~127 사이의 숫자만 사용해 달라는 말씀이시라면 날짜를 따서 '20140128 050 P1' 정도면 괜찮을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1월 28일 (화) 11:50 (KST)답변
아스키 코드란 파일:ASCII_full.svg 여기 나오는 문자들만을 되도록 사용해 주십사 한다는 뜻입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2월 4일 (화) 23:41 (KST)답변
  1. 죄송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파일명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영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점(.)도 있는 것 같은데.. 0이 문제인건가요?
  2. 분류는 별도로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다만, 법령 분류와의 구분을 위해 법령 분류의 하위 문서로써 별도의 분류 문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ex: '분류:대한민국 기획재정부 (파일)')
  3. 그리고 라이선스 틀 얘기도 해주셨으면.. 요약 칸에 '{{에도 라이선스}}'라고도 붙여보았고, '{{라이선스}}'라고도 붙여보았는데 빨간색 글자로만 뜨더군요.
이해가 빨리빨리 안 되서.. 죄송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2월 5일 (수) 00:20 (KST)답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이 파일은 어떤 파일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파일명이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라이선스 틀은 해당 파일이 삽입되는 문서의 라이선스를 따르면 됩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2월 5일 (수) 09:56 (KST)답변
'어떤 파일이다' 하는 것은 요약 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숫자에 이미 적응이 되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별표1 첫 번째 파일.gif' 식으로는 어떤가요?(이렇게하면 요약란에는 출처만 적어도 될지도)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2월 5일 (수) 10:47 (KST)답변
그렇다면 파일명은 건드릴 것 없이 파일 본문에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별표1 첫 번째 파일"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2월 5일 (수) 11:03 (KST)답변
본문이 요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알겠습니다(그럼 분류와 라이선스 툴만 달면 되겠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2월 5일 (수) 11:24 (KST)답변

하위 법령 틀

대한민국 식품위생법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해 봤습니다.

기능적으로만 구현되어 모양새는 아직은 별로 입니다. 틀 사용이 익숙치 않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더 나은 모양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2월 4일 (화) 22:36 (KST)답변

수고하셨습니다:D 모양새가 별로랄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식품법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작점이 어긋나있고, 통신법의 경우 시행규칙을 비워놓으니 그대로 공란이 되어 있는 점 등).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틀은 잘 다룰 줄 몰라서 어려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2월 4일 (화) 23:05 (KST)답변
빈 줄 추가 표시와 들여쓰기는 수정되었습니다.
참고 대한민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2월 20일 (목) 09:15 (KST)답변

법령체계도 정보상자

말씀하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체계도를 모델로 했던 것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세칙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별도의 틀로 만드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단지 제목 틀이 너무 커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여러가지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틀을 만들면서 느낀 것은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구나 입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2월 6일 (목) 08:20 (KST)답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니 반갑습니다.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2월 6일 (목) 12:37 (KST)답변
정보상자를 정부조직법에 적용해 봤습니다.
하위법령, 유사법령과 관련 법령이 제일 많을 듯하다고 생각하여 이 법에 적용해 봤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2월 16일 (일) 23:03 (KST)답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하위법령틀을 좀 고쳐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틀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신통치 안은 중에 정보상자를 말씀하셔서 그 틀을 이용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위법령 틀의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디다 보니 답답하다는 마음입니다.
'시행세칙까지 필요하다거나 표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해당 문서가 존재하면 추가하려고 했었습니다. 흑메기님께서 대통령령, 부령 등을 생성하셔서 그렇지 법률만으로도 한계를 느낍니다.
두 가지 틀을 모두 사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1. 하위법령 틀을 수정하는 방법(빈 칸 제거)을 기본 적용
2. 여력이 된다면 bs틀을 추가
너무 번잡스럽다고 느끼신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위법령 틀을 고쳐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2월 18일 (화) 14:42 (KST)답변

몇가지 문의 2 에 대한 의견

답변 못 드렸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1. 구시행법은 괄호 안에 호수를 넣는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만, 부령의 경우 호수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령 제1호, 교육부령 제1호로 호수가 같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며, 실례를 찾지는 못했지만 교육부령 제1호가 두 번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교육부는 1990 ~ 2001, 2013 ~ 두 번 존재했음). 부령의 구시행법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령정보센터에서 여성가족부령 제1호를 검색해 봤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부령은 법률과 같이 고유하지는 않고, 위와 같이 시행령마다 개별적인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100% 확신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
"2 '제1장 통칙'은 두 개, '제1장 행정조직·통칙'은 서른네 개, '제1절 통칙'은 열 개가 중복입니다. 이것들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7편 제1장 통칙
장은 "제1장 제7편 통칙" 또는 "제1장 통칙 제7편" 또는 "제1장 통칙 (제7편)" 또는 "제1장 통칙 (7-1)" 중에 하나 어떴겠습니까?
제28편 제4장 1절 통칙
"제1절 통칙 (28-4-1)"이 어떨까 합니다. 길이는 제일 짧고 중간에 다른 항목이 끼어들어도 대응은 쉬워 보입니다.
"3. 구시행법에는 하위법령 틀을 그대로 부착하고 있어야 할까요? 일단은 따로 제거하지 않고 부착시켜 놓긴 했습니다만(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690호))굳이 제거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도, 부착하자니 찜찜(?)하기도해서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구 시행 법에 등록한 문서를 현행 법령 문서에 적용할 때 항목을 빼먹지 않고 위해 추가했었습니다. 저 혼자 생각했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따로 설명을 못 드리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추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위 법령과 유사법령을 제시하셨던 것처럼 법령 틀과 별도로 분리를 제안하셨습니다. 따라서 메인 법령 문서(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부착하고 개정된 문서에는 빼도 좋겠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2월 14일 (금) 22:22 (KST)답변
1.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보니 호수 만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1호)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과부부령 (제1호) 보다는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과부부령 제1호)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법령 명을 유지하자는 입장에서 입니다.
그래도 중복이 발생한다면 아무래도 년도를 붙여야 할 듯 합니다.
2, 3은 동의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2월 15일 (토) 11:14 (KST)답변

틀:효력없음, 틀:위헌

틀:쓰이지 않는 법령과 중복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는데요... 법령을 담고 있는 문헌은 법률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만큼, 법령에 의한 효력정지 혹은 사법부의 판단, 판례들을 같이 엮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만든 틀입니다. 아직 위키텍스팅이 미숙해서 조잡하게 보이신다면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obin6224 (토론) 2014년 3월 2일 (일) 12:25 (KST)답변
아 현재 법률을 제외하고 저자 안채워넣기로 되어있는건 몰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Robin6224 (토론) 2014년 3월 2일 (일) 12:26 (KST)답변

하지만, 지금 쓰이고 있는 쓰이지 않는 법령 틀은 법률 간의 상호관계를 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의 개폐 혹은 판결에 대한 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틀을 말씀하시는 지 알 수 있을까요?--Robin6224 (토론) 2014년 3월 2일 (일) 12:39 (KST)답변
원문 DB라는 말씀에 십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령이라는 것은 생성에서 폐지까지 일련의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간의 상호 연결성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Robin6224 (토론) 2014년 3월 2일 (일) 12:45 (KST)답변
글쎄요... 위키문헌에 수록된 데이터는 DB화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위키백과와 위키문헌의 차이는 백과사전이냐 원문 데이터베이스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위키백과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 서술할 때 필요한 다른 주제들을 손쉽게 연결함으로써 사전식 서술의 틀을 넘어선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키백과에서의 주제와 주제 사이의 연결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문헌이라는 원문 DB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서로 엮어 가며 더 큰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신 틀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관적이거나 서술적인 설명을 제외하고 원문과 원문 사이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만든 틀입니다. 기존의 쓰이지 않는 법령 틀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문 자체의 효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해서, 어떤 판례에서 참고한 법률을 그 문서에 연결하듯, 법령의 객체 혹은 수단이 되는 법령이 있다면 이또한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Robin6224 (토론) 2014년 3월 2일 (일) 13:01 (KST)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문 자체에 손을 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링크가 아니면 결국 에디터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링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문에는 손을 대지 않고, 관련 틀을 이용해서 (비록 제가 만든 틀이 빈약하고 투박하지만) 원문과 원문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obin6224 (토론) 2014년 3월 3일 (월) 13:35 (KST)답변
동의하는 바 입니다. 그렇다면, 틀 사용을 자제하고 원문 내의 링크를 통해 원문과 원문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듯 싶네요... 혹 위키문헌에서도 프로젝트문서가 존재하나요? 어느정도 같은 부류에 속하는 문헌들을 위키문헌 내의 지침을 두고 수정하며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Robin6224 (토론) 2014년 3월 3일 (월) 14:23 (KST)답변

대한민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부령 분류

행정안부령 분류를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소관부서는 안정행정부이고, 법령 분류는 행정안정부령이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부서가 아닌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관된 부령(가칭) 아래에 두면 어떨까요?
분류 이관된 부령
분류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령
대한민국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3월 3일 (월) 11:00 (KST)답변
대한민국의 안전행정부령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령이 좋겠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3월 3일 (월) 14:44 (KST)답변

'현재 부령에는 세부 부령 열일곱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때, 개폐된 부령은 별도의 구분 없이 개정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개정된 부령'에, 폐지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폐지된 부령'에 모읍니다. 물론 앞의 두 분류의 상위분류는 '대한민국의 부령'이 되겠죠.'

좋습니다. 필요한 분류가 있다면 더 차후에 추가하면 되겠지요!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3월 3일 (월) 15:10 (KST)답변

위키데이터

인터위키를 위키데이터에 병합하실 때는 다음 두 자바스크립트가 효과적입니다.

// [[d:User:Yair rand/WikidataInfo.js]]
mw.loader.load("//www.wikidata.org/w/index.php?title=User:Yair rand/WikidataInfo.js&action=raw&ctype=text/javascript");
// [[d:User:Yair rand/checksitelinks.js]]
mw.loader.load("//www.wikidata.org/w/index.php?title=User:Yair_rand/checksitelinks.js&action=raw&ctype=text/javascript");

이 스크립트를 Special:MyPage/common.js에 붙여넣으시고 캐시를 지우면 작동합니다. 작동법은 위키데이터에 항목을 추가한 후 편집창의 주시문서 추가 버튼 (별) 옆 드롭다운 메뉴에서 "인터위키 제거"를 누르면 됩니다. —레비Revi 2014년 3월 3일 (월) 19:32 (KST)답변

죄송하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해당 링크를 눌러서 문서를 만드려고하니 글쓰기가 안되더군요(정확히는 복붙). 좌측 상단에 있는 '/*' 같은 버튼을 클릭하니 일단 입력은 되던데, 그대로 저장하면 되나요? 또한 '캐시를 지운다'는 것도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3일 (월) 20:04 (KST)답변
  1. /*를 지우고 저장하셔야 합니다.
  2. "참고: 설정을 저장한 후에 바뀐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의 캐시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파이어폭스 / 사파리: Shift 키를 누르면서 새로 고침을 클릭하거나, Ctrl-F5 또는 Ctrl-R 을 입력 (Mac에서는 ⌘-R)
    구글 크롬: Ctrl-Shift-R키를 입력 (Mac에서는 ⌘-Shift-R)
    인터넷 익스플로러: Ctrl 키를 누르면서 새로 고침을 클릭하거나, Ctrl-F5를 입력.
    오페라: 도구→설정에서 캐시를 비움"를 참조해 주세요. —레비Revi 2014년 3월 3일 (월) 20:43 (KST)답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늦었네요(깜빡해버려서..). 해당 기능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일어, 중어, 불어, 노어, 영어에서도 해당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가르쳐주셔서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7일 (금) 23:46 (KST)답변
몰랐던 부분이 있었군요!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3월 4일 (화) 10:08 (KST)답변

부칙과 대통령령에 대한 의견

대한민국 통계법을 보니 부칙을
'부칙 <법률 제8387호, 2007.4.27>'
과 같이 작성하셨습니다. 원문이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참여할 때 기존에 작성된 문서들이 모두(그렇게 보였거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가 하고 같은 규칙을 적용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3월 7일 (금) 08:41 (KST)답변


법률 문서의 대통령령 링크에 대한 의견입니다. 처음 참여할 때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참고 대한민국 통계법) 조문에 까지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문 번호에 링크가 불가한 듯 합니다.
그래서 하위법령에 대통령령을 추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법률명이 바뀌거나 띄어 쓰기가 바뀌었을 때 기존 문서를 활용하여 새 문서를 만들기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3월 7일 (금) 08:41 (KST)답변
1. 원문을 따른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2. 아무개 법률의 조문에 대한 링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의 조문을 언급하다 보니 문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대통령령에 대한 링크를 말씀드릴려고 했었습니다. 링크는 여러개 이지만 다 똑같은 링크여서, 하위법령에 언급된 시행령 부분에 링크 하나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 입니다.. -- 뭉게구름 (토론)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아닌 경우가 있다면, 적용이 무리하군요. 성급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 뭉게구름 (토론) 2014년 3월 7일 (금) 09:35 (KST)답변

노무현의 유서 114528판 편집을 되돌림 사유 문서 훼손 되돌림에 관하여

어떤 근거로 문서 훼손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하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진위가 불분명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문헌의 취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 -- 이 의견을 Sjsws1078에 작성한 사용자는 Yellowatch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위키문헌:사랑방#포털 네임스페이스 생성

의견 부탁드립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8월 15일 (금) 17:27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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