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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없음 틀?
편집틀:쓰이지 않는 법령과 틀:효력없음은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엔 중복되는 틀이라고 생각되서요. 또한 긴급조치에 저자를 채워넣으시던데 현재 '법률'을 제하고는 저자를 채우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2일 (일) 12:19 (KST)
또한 틀:위헌도 사용이 극히 제한되며, 제가 보기에는 백과사전적인 틀이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2일 (일) 12:20 (KST)
하지만 효력없음 틀과 쓰이지않는법령 틀은 사실상 내용이 동일합니다. 법령이 효력을 잃는 것은 개폐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는 경우일턴데 모두 해당 틀이 존재합니다. 효력없음 틀은 삭제신청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2일 (일) 12:36 (KST)
또한 위키문헌은 원문 DB를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어떤 경위로 효력을 잃었는가에 대해 다루고 싶으시다면 위키백과에 기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2일 (일) 12:38 (KST)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기술을 위키백과에서 맡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w:긴급조치라는 문서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2일 (일) 12:48 (KST)
각 데이터(문서)들을 엮을 때는 굳이 틀을 이용할 것도 없이,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문서에서 위헌 틀은 2010헌바70 문서에서, 효력없음 틀은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와동제4호의해제에관한긴급조치 문서에서 다루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2일 (일) 13:22 (KST)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든 링크를 다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500여 개의 법령을 위키문헌에 편집하면서 느낀 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누가봐도 사실인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달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위험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키문헌의 법령들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3일 (월) 14:14 (KST)
위키백과와 같은 프로젝트를 말씀하신다면 위키문헌에는 없습니다. 뭐, 애초에 기여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는 와중에 프로젝트가 필요하지도 않았겠죠. 사용자:뭉게구름 님이 현재 법령 문서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서로의 사용자토론 문서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해왔습니다. 두 명이 세 명으로 늘어났다해도, 별도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치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만드는 것도 재밌겠다고 생각합니다. :D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3월 3일 (월) 14: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