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풀떼기님, 한국어 위키문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키문헌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도서관’입니다. 각종 사용법과 규칙이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익히며 과감하게 기여하세요. 아래 문서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여를 저장하기 전에는 문서의 내용이 위키문헌에 어울리는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편집 연습을 원하시면 연습장을 이용해 주세요.
토론 시 의견을 남길 때는 글 뒤에 서명을 해 주세요. 물결표 4개(~~~~)를 입력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회의록
편집밥풀떼기님! 위키문헌에 기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생성해주신 국회 본회의록 문서에 대한 것인데, 앞으로 계속 생성해 나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관련 분류 및 틀을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류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회의록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정무위원회 회의록 등등등 대한민국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기타 특별위원회 회의록 등등등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록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 대한민국 국회 국정조사 회의록 대한민국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록 대한민국 국회 회의록● 대한민국 국회 제1회기 대한민국 국회 제2회기 대한민국 국회 제3회기 등등등
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회의록 홈페이지에는 소위원회와 예결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각각 상임위 분류와 특별위 분류의 하위분류로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이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연도별 분류를 해야 할 것인데, 국회의 회기제도를 고려하면 1948년, 1949년 등의 연도분류나 제헌국회, 2대국회 등의 대수분류보다는 회기분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제시한 분류명은 일단 임의적인 것이며 특히 회기분류명은 적당한 이름을 찾는 것이 참 거시기(...)하네요. 괜찮은 분류명도 같이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련 틀도 있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틀에 대해서는 구상해보지 않았는데, 문서량이 많아진다면 머리말틀이 아니라 회의록 전용 틀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차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상 회의록 문서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 필요없는 논의--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5월 15일 (일) 12:14 (KST)
- 헉... 환영합니다 메시지인줄 착각하고 늦게 답변 드리고 마네요.. 죄송합니다 -_-;
- 먼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것들 대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앞으로의 편집 방향에 구상중이었습니다. 현재 문서에 벝은 분류명은..일단 문서가 하나뿐이니 가장 큰 대분류만 달아놓은 것으로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몇개씩 더 만들어진다면 조금씩 분류를 세분화할 생각입니다. 분류 체계에 관해서는 흑메기님의 제안과 상충하지만 일단 국회 회의의 메이저 격인 본회의만 어느정도 정리해 두고, 하위 위원회 회의록 쪽으로 차례차례 넓혀가려고 합니다. 틀 제안 역시 일단 가장 필요한 틀:발언만 생성해놓았고, 이쪽도 앞으로 문서가 늘어간다면 필요에 따라 틀로 옮겨서 자동화 시킬 생각입니다. --밥풀떼기 (토론) 2016년 5월 18일 (수) 22:33 (KST)
- 다만 이게 분량이 상당히 방대한지라 약간 진행속도가 더디고, 특히...제2공화국 즈음부터는 회의록이 이미지 - 그것도 국한문혼용체로 되어 있는지라 좀 많이 오래 걸릴거라 생각이 드네요. --밥풀떼기 (토론) 2016년 5월 18일 (수) 22:37 (KST)
- 회기에 관한 언급을 빼먹었군요. 회기의 경우..사실 임시로 붙여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아마 현상태의 제--대국회가 가장 최선이라고 봐요. 날짜를 넣기엔 너무 길어져 부적절하고, 언급하신 것처럼 제1회기 제2회기 식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생소한 분류인지라.. 혹시 제1회 제2회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일단 홈페이지 기준으로 삼은 것이긴 한데 이 역시 마땅한 대안이 생각나질 않고 무엇보다도 회의록 내에서 구분하고 있는 분류법이라 어떻게 바꿔야 할진 잘 모르겠네요.. --밥풀떼기 (토론) 2016년 5월 18일 (수) 23:19 (KST)
토론 참여 부탁
편집안녕하세요, 밥풀떼기님! 괜찮으시다면 사용자토론:Salamander724#삭제신청 처리와 관련해서 토론에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7월 16일 (토) 19:28 (KST)
- 음.. 개인적으로는 분류를 유지하고 싶긴 한데, 워낙 사람이 없는 현 상황을 생각한다면 흑메기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곳은 가끔씩 들어와 편집할 예정이라 적어도 올해는 위키문헌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 이런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삭제해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밥풀떼기 (토론) 2016년 7월 16일 (토) 19:46 (KST)
법령 틀과 관련해서
편집대한민국 공무원임용령 문서나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서의 경우를 확인해주세요. 이전 법령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데 '[[]]'를 씌우지 않으면, 여러 개를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 틀을 고치지 않은 것은 틀을 고치면 현재 '[[]]'가 씌어져 있지 않은 법령의 경우 링크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데, 굳이 틀을 고치지 않아도 '[[]]'만 씌어 놓은 경우에는 ('[[]]'가 그대로 보이는 아쉬움이 있지만) 링크 연결은 되기 때문입니다.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7월 16일 (토) 20:35 (KST)
- 그러면 차라리 틀에서 [[]]를 없애고, 봇 돌려서 모조리 링크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류난 것처럼 보입니다. --밥풀떼기 (토론) 2016년 7월 16일 (토) 20:40 (KST)
-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 고맙죠. 사실 제가 봇 사용할 줄을 몰라서요.. 실례가 안되면 봇 사용법을 여쭤봐도 될까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7월 16일 (토) 20:46 (KST)
- 아쉽지만 저도 모릅니다. -_-; 일단은 최근에 위키백과에서 활동하시는 사용자:ChongDae님께 사용자:Chobot으로 작업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밥풀떼기 (토론) 2016년 7월 16일 (토) 20:58 (KST)
- 방금 갑자기 떠오른 건데, 법 분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법령 문서에는 제명의 앞에 국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형식의 제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이후에 연결된 형식을 보면 '[[대한민국 민법|민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앞의 텍스트를 단순히 '대한민국 민법'으로 고칠 수 없다면 '대한민국 민법|민법' 처럼 편집될 테니 차라리 대괄호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령 틀의 제목 부분은 제명과 달리 국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에 맞춰 이전이후 부분에도 국명이 붙지 않은 형태로 두고 싶은데 대부분의 법령 문서는 넘겨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괄호를 유지하고 이에 착안하여 편집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7월 18일 (월) 13:44 (KST)
- 아쉽지만 저도 모릅니다. -_-; 일단은 최근에 위키백과에서 활동하시는 사용자:ChongDae님께 사용자:Chobot으로 작업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밥풀떼기 (토론) 2016년 7월 16일 (토) 20:58 (KST)
-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 고맙죠. 사실 제가 봇 사용할 줄을 몰라서요.. 실례가 안되면 봇 사용법을 여쭤봐도 될까요? -- 黑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7월 16일 (토) 20:46 (KST)
저작권 침해 알림
편집해당 연설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삭제 신청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aram 토론 2018년 4월 29일 (일) 06:53 (KST)
- 구체적으로 저작권법의 어느 조항에 저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밥풀떼기 (토론) 2018년 4월 29일 (일) 13:34 (KST)
- 해당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6조 혹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기에 동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Garam 토론 2018년 4월 29일 (일) 18:5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