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989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298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 7. 1.
타법개정: 2015. 1. 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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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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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1. "부품·소재"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부품·소재 생산설비"라 함은 부품·소재를 제조·조립·가공하는 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소재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신뢰성"이라 함은 부품·소재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신뢰성인증"이라 함은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당해 부품·소재가 신뢰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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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부품·소재분야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이하 "부품·소재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전망
2. 부품·소재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3. 부품·소재에 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품·소재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부품·소재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부품·소재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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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2008.2.29., 2013.3.23.>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부품·소재를 수요하는 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2013.3.23.>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출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④제1항 각호의 자는 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⑥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행하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동법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06.4.28.>
②외국인(대한민국에 6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28., 2007.8.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7.4.27.>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 제8조의2(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8.3.]
  • 제9조(부품·소재통합연구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품·소재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이하 "통합연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2004.12.31., 2006.4.28., 2008.2.29., 2013.3.23.>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기관
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마. 한국기계연구원
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아. 한국전기연구원
자. 한국화학연구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그 밖에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통합연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① 부품·소재전문기업은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통합연구단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통합연구단 구성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파견 및 통합연구단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의 파견 알선
2.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 기술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합연구단은 제1항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지원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자 및 지원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파견된 소속연구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통합연구단 구성원이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2013.3.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정부는 통합연구단 구성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13.3.23.>
  • 제11조(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공동으로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의 입주
3.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전담요원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부품·소재의 설계기술·신뢰성기술·정보화기술·생산기반기술 그 밖에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2009.1.30., 2011.8.4.>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5. 그 밖에 부품·소재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10.5.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 불구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7.4.27.>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7.4.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4.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4.28.>
  •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주식회사인 부품·소재전문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기업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2007.8.3.>
1. 통합연구단 구성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연구원 또는 통합연구단 구성원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
  • 제16조(부품·소재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등) ① 정부는 부품·소재분야의 기술·무역·생산·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부품·소재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부품·소재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부품·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부품·소재전문기업 및 관련연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9.1.30.>
1. 정부출연연구기관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6. 그 밖에 부품·소재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③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부품·소재정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2(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 개발의 효율화와 개발된 소재의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서 소재 분야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소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소재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5. 소재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③제2항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는 자와 연구성과물의 공개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연구성과물의 제출절차·제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4.27.]
  • 제17조(부품·소재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등) ① 정부는 기업이 부품·소재분야의 전문화 또는 대형화를 위하여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동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분할합병·물적 분할을 하거나 다른 기업의 부품·소재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 등(이하 "구조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②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구조조정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조조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 5. 29., 2006. 4. 28., 2015. 1. 6.>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정부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1.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합병, 영업 양수·양도, 전략적 제휴의 알선·중개
3.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처리의 지원
4. 그 밖에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18조(세제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품·소재분야 기업의 전문화 또는 대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및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부품·소재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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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하여 부품·소재 및 부품·소재 생산설비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부품·소재전문기업 및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6. 그 밖에 부품·소재 및 부품·소재 생산설비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제21조의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④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의 지정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부품·소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① 정부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1.5.19., 2013.3.23.>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생긴 지식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3. 개발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 대상품목으로의 선정
4. 그 밖에 부품·소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① 제6조제1항 각호의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부품·소재의 공용화 등) ① 다음 각호의 자는 부품·소재의 공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이를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통합연구단
2. 사업자단체
3. 중소기업협동조합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삭제 <2004.12.31.>
③정부는 부품·소재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품·소재의 공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2.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대상품목으로의 선정
3.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된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자금의 융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지정품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3조(부품·소재 분야 국제협력 지원)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중에 있는 부품·소재나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②정부는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의 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이 외국에 있는 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1. 공동기술개발
2. 기술이전 및 상용화
3. 해외시장 개척
4. 인력·기술 및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4.27.>

제5장 신뢰성 향상기반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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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① 정부는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개발 및 확충
2. 신뢰성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급
3.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4. 신뢰성평가 장비·시설 및 정보의 효율적 활용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2013.3.23.>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부품·소재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에 의하여 구축된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신뢰성평가의 실시 및 평가결과의 분석
3.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등
④실시기관은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의 확보 및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2. 신뢰성평가장비·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실시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3. 그 밖에 신뢰성평가 장비·시설 및 정보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신뢰성인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신뢰성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 인증분야 또는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뢰성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후 평가의 결과가 평가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신뢰성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③신뢰성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신뢰성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은 소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11.14., 2013.3.23.>
⑤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의 제품명, 생산기업명,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가 계속하여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⑦신뢰성인증기관과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뢰성인증 또는 신뢰성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평가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4.27., 2011.11.14.>
⑧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4.27.>
[법률 제6418호(2001.2.3.)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신뢰성인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 제26조(신뢰성인증의 신청 등) ①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뢰성인증기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뢰성인증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뢰성인증을 위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신뢰성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7조(신뢰성인증의 표시) ①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품·소재, 그 포장·용기·송장, 공장 또는 사업장, 당해 부품·소재의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신뢰성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당해 부품·소재, 그 포장·용기·송장, 공장 또는 사업장, 당해 부품·소재의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신뢰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8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의 표시가 된 제품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뢰성인증 평가기준(이하 "신뢰성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가능한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제거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 제29조(신뢰성인증의 취소) ① 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뢰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1.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뢰성인증을 받은 때
2.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신뢰성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삭제 <2011.11.14.>
  • 제30조(신뢰성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신뢰성인증업무 또는 신뢰성평가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신뢰성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해당 신뢰성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11.14.]
  • 제31조(신뢰성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 및 그 생산업체가 이와 동일한 제조공법, 재질 등으로 생산하는 부품·소재로 인하여 수요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신뢰성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1.3., 2007.4.27., 2010.4.5.>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②신뢰성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신뢰성보장사업자"라 한다)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뢰성인증기관에 대하여 신뢰성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뢰성인증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신뢰성보장사업의 담보범위·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신뢰성보장사업의 건전화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뢰성보장사업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재공제조합에 대하여 신뢰성보장사업에 운영되는 자금의 조성방법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운영자금의 건전성 및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2013.3.23.>
  • 제33조(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뢰성보장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신뢰성보장사업자·피보험자·신뢰성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1.1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8.2.29., 2013.3.23.>
  • 제34조(정부의 지원) ① 정부는 신뢰성향상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부품·소재발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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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부품·소재발전위원회) ①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부품·소재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4.27., 2009.4.1., 2013.3.23.>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삭제 <2004.12.31.>
4. 삭제 <2004.12.31.>
5. 삭제 <2004.12.31.>
6. 삭제 <2004.12.31.>
7. 새로운 부품·소재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품·소재의 개발 및 공급대책
8. 부품·소재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9. 부품·소재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종합조정
10. 그 밖에 부품·소재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부품·소재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1. 기획재정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부품·소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⑤ 삭제 <2004.12.31.>
⑥ 삭제 <2009.4.1.>
⑦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9.4.1.>
  • 제36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 ① 부품·소재발전위원회는 기본계획, 전년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4.28.,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 제36조의2 삭제 <2009.1.30.>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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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수수료 등) ① 통합연구단의 구성원 또는 실시기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뢰성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8조(보고·검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신뢰성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 및 검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14.,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신뢰성보장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뢰성보장사업자의 신뢰성보장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2.29., 2013.3.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9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4.]
  •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11.14., 2013.3.23.>
②이 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
2.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 제4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신뢰성인증기관, 지정평가기관 또는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4.28., 2008.2.29., 2011.11.14., 2013.3.23.>
  • 제42조(벌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뢰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부품·소재, 그 포장·용기·송장, 공장 또는 사업장, 당해 부품·소재의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신뢰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4조(과태료) ①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11.14., 2013.3.23.>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부칙

편집
  • 부칙 <제6418호,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신뢰성인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011.11.14.>
③(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는 법률 제6353호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에 이 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0) 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⑭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7280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418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항중 "공사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7946호, 2006.4.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계공제사업단체"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 부칙 <제8398호, 2007.4.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03조의 규정은 이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66) 및 (67)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제4호, 제10조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4호·제4항, 제2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부터 (85)까지 생략
  • 부칙 <제9226호, 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제1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9583호, 2009.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082호, 2011.1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뢰성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8>까지 생략
(379)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4호, 제10조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7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4항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3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1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까지 생략
(15)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6)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⑲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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