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대한민국 무역보험법에서 넘어옴)
무역보험법 법률 제1022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7.6. |
일부개정: 2010.4.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4.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 가. 해외 투자
-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 다. 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 [전문개정 2010.4.5]
-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목개정 2010.4.5]
-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0.4.5]
-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0.4.5>]
- 제5조의3(보험대위 등) (1)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2)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의2에서 이동 <2010.4.5>]
- 제6조(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1)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무역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1. 보험기간의 제한
- 2. 보험책임 시기(始期)의 제한
-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업체별·조합별·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계약체결 한도) (1)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先物換) 방식의 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3)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5>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의2 삭제 <1994·8·3>
- 제8조의3(중소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삭제<1994·8·3>
편집- 제9조 삭제 <1994·8·3>
- 제10조 삭제 <1994·8·3>
- 제11조 삭제 <1994·8·3>
제3장 삭제<1994·8·3>
편집- 제12조 삭제 <1994·8·3>
- 제13조 삭제 <1994·8·3>
- 제14조 삭제 <1994·8·3>
- 제15조 삭제 <1994·8·3>
- 제16조 삭제 <1994·8·3>
제4장 삭제<1994·8·3>
편집- 제17조 삭제 <1994·8·3>
- 제18조 삭제 <1994·8·3>
- 제19조 삭제 <1994·8·3>
- 제20조 삭제 <1994·8·3>
- 제21조 삭제 <1994·8·3>
제5장 삭제<1994·8·3>
편집- 제22조 삭제 <1994·8·3>
- 제23조 삭제 <1994·8·3>
- 제24조 삭제 <1994·8·3>
- 제25조 삭제 <1994·8·3>
- 제26조 삭제 <1994·8·3>
제5장의2 삭제<1994·8·3>
편집- 제26조의2 삭제 <1994·8·3>
- 제26조의3 삭제 <1994·8·3>
- 제26조의4 삭제 <1994·8·3>
- 제26조의5 삭제 <1994·8·3>
- 제26조의6 삭제 <1994·8·3>
제6장 삭제<1994·8·3>
편집- 제27조 삭제 <1994·8·3>
- 제28조 삭제 <1994·8·3>
- 제29조 삭제 <1994·8·3>
제6장의2 삭제<1994·8·3>
편집- 제29조의2 삭제 <1994·8·3>
- 제29조의3 삭제 <1994·8·3>
- 제29조의4 삭제 <1994·8·3>
- 제29조의5 삭제 <1994·8·3>
제6장의3 삭제<1994·8·3>
편집- 제29조의6 삭제 <1994·8·3>
- 제29조의7 삭제 <1994·8·3>
- 제29조의8 삭제 <1994·8·3>
- 제29조의9 삭제 <1994·8·3>
- 제29조의10 삭제 <1994·8·3>
제6장의4 삭제<1994·8·3>
편집- 제29조의11 삭제 <1994·8·3>
- 제29조의12 삭제 <1994·8·3>
- 제29조의13 삭제 <1994·8·3>
- 제29조의14 삭제 <1994·8·3>
- 제29조의15 삭제 <1994·8·3>
제7장 무역보험기금 <개정 2010.4.5>
편집-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31조(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2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 [전문개정 2007.12.27]
- 제34조(기금의 차입) (1)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1)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4)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0.4.5]
-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1)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 (2) 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1)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 (2)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정 2010.4.5>
편집- 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개정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38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9조(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4.5>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 5. 임원 및 직원
- 6. 업무와 그 집행
- 7. 회계
- 8. 공고의 방법
- 9. 정관의 변경
- 10.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40조(등기) (1)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 방법
- (3)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42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43조(운영위원회) (1)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4.5>
- (3)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4조(임원) (1)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2)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 [전문개정 2010.4.5]
- 제45조(임원의 임기) (1)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4.5]
- 제46조(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4.5>
- (2)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5>
- (3)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4.5>
- (4) 삭제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7.12.27]
-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 [전문개정 2007.12.27]
- 제49조(이사회) (1)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 (3)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4.5]
- 제5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1)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2)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4.5]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목개정 2010.4.5]
- 제53조(업무) (1)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5>
-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 (2)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3)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5>
- (4)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 (5)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 (6)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1)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2)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 [전문개정 2007.12.27]
-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1) 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입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3)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재외공관 및 제58조에 따른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4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56조(보고 및 조사) (1)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입계약이나 그 밖에 무역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서류 또는 수출입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 (2)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7조(이의신청) (1) 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1) 공사는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환제한(換制限)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國外商社)의 신용·무역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3) 관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으면 조사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 (4)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9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 제60조(보고 및 검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7.12.27]
제9장 보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61조(과태료) (1)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 제6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 (4) 삭제 <2010.4.5>
- (5) 삭제 <2010.4.5>
- (6) 삭제 <2010.4.5>
- [전문개정 2007.12.27]
- 제62조 삭제 <1999.12.28>
부칙
편집- 부칙 <제2063호,1968.12.31>
-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67호,1970.1.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22호,1972.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52호,1976.12.31>
- (1)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수출보험사업 및 수출보험기금회계사무는 이 법 시행일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 부칙 <제3107호,1978.12.5>
- (1)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399호,1981.3.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수출보험업무의 대행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무 및 기금회계의 대행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공사는 수출보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공사의 설립준비) (1) 상공부장관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2)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541호,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 <29>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6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의2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 <30>내지 <10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4573호,1993.8.5> 해외건설촉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 (3) 내지 (5) 생략
- 부칙 <제4776호,1994.8.3>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승인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이를 할 수 있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호중 "수출보험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수출보험법에 의한"으로 한다.
- (3) (계약체결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1994연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금액의 총액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금액으로 본다.
- (4) (기존계약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 <33>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 <34> 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063호,1999.12.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수출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979호,2003.9.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80호,2004.12.31>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제2항중 "공사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 부칙 <제8191호,2007.1.3>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99호,2007.12.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69> 까지 생략
- <370>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3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37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228호, 2010.4.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수출보험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보험기금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본다.
-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5)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명의로 본다.
- 제3조(정관 변경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0. 「무역보험법」
-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무역보험법」
- (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 (4)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무역보험법 (제10228호) (시행 201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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