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출보험법

무역보험법
법률 제1022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7.6.
일부개정: 2010.4.5.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5]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다만, 수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에 한한다.
2. "그 밖의 대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해외 투자
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다. 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외화획득의 효과나 그 밖의 무역증진이 예상되는 거래로서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인정한 거래
[전문개정 2010.4.5]
  •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제목개정 2010.4.5]
  •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5]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0.4.5>]
  • 제5조의3(보험대위 등) (1)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제5조의2에서 이동 <2010.4.5>]
  • 제6조(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1)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무역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보험기간의 제한
2. 보험책임 시기(始期)의 제한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업체별·조합별·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계약체결 한도) (1)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先物換) 방식의 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3)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5>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의2 삭제 <1994·8·3>
  • 제8조의3(중소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삭제<1994·8·3>

편집
  • 제9조 삭제 <1994·8·3>
  • 제10조 삭제 <1994·8·3>
  • 제11조 삭제 <1994·8·3>

제3장 삭제<1994·8·3>

편집
  • 제12조 삭제 <1994·8·3>
  • 제13조 삭제 <1994·8·3>
  • 제14조 삭제 <1994·8·3>
  • 제15조 삭제 <1994·8·3>
  • 제16조 삭제 <1994·8·3>

제4장 삭제<1994·8·3>

편집
  • 제17조 삭제 <1994·8·3>
  • 제18조 삭제 <1994·8·3>
  • 제19조 삭제 <1994·8·3>
  • 제20조 삭제 <1994·8·3>
  • 제21조 삭제 <1994·8·3>

제5장 삭제<1994·8·3>

편집
  • 제22조 삭제 <1994·8·3>
  • 제23조 삭제 <1994·8·3>
  • 제24조 삭제 <1994·8·3>
  • 제25조 삭제 <1994·8·3>
  • 제26조 삭제 <1994·8·3>

제5장의2 삭제<1994·8·3>

편집
  • 제26조의2 삭제 <1994·8·3>
  • 제26조의3 삭제 <1994·8·3>
  • 제26조의4 삭제 <1994·8·3>
  • 제26조의5 삭제 <1994·8·3>
  • 제26조의6 삭제 <1994·8·3>

제6장 삭제<1994·8·3>

편집
  • 제27조 삭제 <1994·8·3>
  • 제28조 삭제 <1994·8·3>
  • 제29조 삭제 <1994·8·3>

제6장의2 삭제<1994·8·3>

편집
  • 제29조의2 삭제 <1994·8·3>
  • 제29조의3 삭제 <1994·8·3>
  • 제29조의4 삭제 <1994·8·3>
  • 제29조의5 삭제 <1994·8·3>

제6장의3 삭제<1994·8·3>

편집
  • 제29조의6 삭제 <1994·8·3>
  • 제29조의7 삭제 <1994·8·3>
  • 제29조의8 삭제 <1994·8·3>
  • 제29조의9 삭제 <1994·8·3>
  • 제29조의10 삭제 <1994·8·3>

제6장의4 삭제<1994·8·3>

편집
  • 제29조의11 삭제 <1994·8·3>
  • 제29조의12 삭제 <1994·8·3>
  • 제29조의13 삭제 <1994·8·3>
  • 제29조의14 삭제 <1994·8·3>
  • 제29조의15 삭제 <1994·8·3>

제7장 무역보험기금 <개정 2010.4.5>

편집
  •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 제31조(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2)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2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7.12.27]
  • 제34조(기금의 차입) (1)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1)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5]
  •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1)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회수금·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2) 기금은 보험금·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1)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2)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정 2010.4.5>

편집
  • 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 제38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39조(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4.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 임원 및 직원
6. 업무와 그 집행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10.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7]
  • 제40조(등기) (1)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 방법
(3)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전문개정 2007.12.27]
  • 제43조(운영위원회) (1)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4.5>
(3)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44조(임원) (1)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4.5]
  • 제45조(임원의 임기) (1)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5]
  • 제46조(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4.5>
(2)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5>
(3)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4.5>
(4) 삭제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 제49조(이사회) (1)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3)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5]
  • 제5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1)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5]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제목개정 2010.4.5]
  • 제53조(업무) (1)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5>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2)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5>
(4)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5)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6)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1)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7.12.27]
  •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1) 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입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5>
(3)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재외공관 및 제58조에 따른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54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7]
  • 제56조(보고 및 조사) (1)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입계약이나 그 밖에 무역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서류 또는 수출입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57조(이의신청) (1) 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5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1) 공사는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환제한(換制限)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國外商社)의 신용·무역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4.5>
(3) 관계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으면 조사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4)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 제59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7]
  • 제60조(보고 및 검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7]

제9장 보칙 <개정 2007.12.27>

편집
  • 제61조(과태료) (1)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6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4) 삭제 <2010.4.5>
(5) 삭제 <2010.4.5>
(6) 삭제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 제62조 삭제 <1999.12.28>


부칙

편집
  • 부칙 <제2063호,1968.12.31>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67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422호,1972.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52호,1976.12.31>
(1)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수출보험사업 및 수출보험기금회계사무는 이 법 시행일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를 승계한다.
  • 부칙 <제3107호,1978.12.5>
(1)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399호,1981.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공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출보험업무의 대행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무 및 기금회계의 대행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공사는 수출보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정부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의 설립준비) (1) 상공부장관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2)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29>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33조제3호,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6호,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3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중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로 한다.
(3) 내지 (5) 생략
  • 부칙 <제4776호,1994.8.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의 승인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이를 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수출보험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수출보험법에 의한"으로 한다.
(3) (계약체결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1994연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금액의 총액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수출보험계약체결의 한도금액으로 본다.
(4) (기존계약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2>생략
<33>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4>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063호,1999.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결된 수출보험계약에 대하여 공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979호,2003.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중 "공사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 부칙 <제8191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99호,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69> 까지 생략
<370>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단서,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제3항, 제51조,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제55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228호, 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 및 수출보험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무역보험기금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본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명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정관 변경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3)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4)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무역보험법」, 무역보험기금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