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제8209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 제3조 (부담금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제4조 (부담금 부과요건등)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 (부담금부과의 원칙) (1)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 (2)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1. 부담금 납부의무자
-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 3.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기한
- 4.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담금을 신설할 경우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제6조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의 신설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부담금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 3. 부담금의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 (4)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부담금의 신설이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1)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부담금운용의 평가) (1)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2)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1)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 1. 기획예산처차관
-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
- (4)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 (5)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1)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의 신설·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전문가·경제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기획예산처장관은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589호,2001.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51호 및 제52호는 법률 제659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61호 및 제62호는 법률 제6605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63호 및 제64호는 법률 제660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65호 및 제66호는 법률 제6604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90호는 법률 제6611호 기르는어업육성법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95호는 법률 제6515호 해양오염방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3.12.31>
- 제2조 삭제 <2005.12.7>
- 제3조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존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제18조·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2) 이 법 시행 당시 농업·농촌기본법 종전의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3) 이 법 시행 당시 산림법 종전의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4) 이 법 시행당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종전의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징수되는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종전의 제5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별표 제51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51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은 법률 제659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비용부담금으로 본다.
- 제6조 (별표 제52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52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은 법률 제659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금으로 본다.
- 제7조 (별표 제93호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93호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금은 법률 제6611호 기르는어업육성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수산업법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으로 본다.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 (2)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3) 농업·농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을 삭제한다.
- (4) 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중 "제22조"를 "제22조제3항·제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로, "2004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 (5) 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 제9조를 삭제한다.
- (6)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가 감면되는 용도로 전용된 산림을 대체조림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 제20조의4의 제목중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대체조림비"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로 한다.
- (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
- (8)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장의 제목 "부담금 및 진폐위로금"을 "진폐근로자보호사업 등"으로 한다.
- 제4장제1절의 제목 "사업자 부담금등"을 "진폐근로자보호사업"으로 한다.
-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1조 (진폐근로자보호사업) (1) 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4조의2·제35조·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1조 (시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9) 삭제 <2003.12.31>
- (10) 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6625호,2002.1.26> 담배사업법
- (1)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4호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 부칙 <제6642호,2002.1.2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부칙 <제6804호,2002.12.2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 부칙 <제6807호,2002.12.26> 예금자보호법
-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부칙 <제7030호,2003.12.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부칙 <제7041호,2003.12.31>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 부칙 <제7058호,2003.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2) 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 제23조의 제목중 "부담김"을 "점용료"로 하고, 동조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김,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3) 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보조김 및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을 각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제5조제2항중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도지사는"으로, "보조김 또는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중 "시·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도지사는"으로, "보조김 또는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한다.
- 법률 제6949호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 (4) 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를 삭제한다.
- 제29조제1항중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를 "제15조 및 제16조"로, "요김·사용료 및 부담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을 "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 제30조를 삭제한다.
- (5)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4조를 삭제한다.
- 제10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7207호,2004.3.2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1.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수입이익금
- (3) 및 (4) 생략
- 부칙 <제7240호,2004.10.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 (6) 내지 (15)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459호,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47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 (15) 내지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476호,2005.3.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 (7) 내지 (14)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7569호,2005.5.31> 지하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2.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 부칙 <제7604호,2005.7.21> 농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2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 (2) 내지 <19>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 <28>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98호중 "산림법 제3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 <29>내지 <87>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709호,2005.12.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
-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5>생략
- <36>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7>내지 <68>생략
- 부칙 <제7848호,2006.1.1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04호를 삭제한다.
- 별표에 제1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3.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 (2) 및 (3) 생략
- 부칙 <제7959호,2006.5.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 (2) 내지 (4) 생략
- 부칙 <제8010호,2006.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48호를 삭제한다.
- (5) 내지 (11)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1>생략
- <22>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53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54호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 <23>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045호,2006.10.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051호,2006.10.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104호,2006.12.28> 사방사업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및 (3) 생략
- (4)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08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8124호,2006.12.28> 도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 (2) 생략
- 부칙 <제8208호,2007.1.3> 수도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및 (3) 생략
- (4)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중 제46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8209호,2007.1.3>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59호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으로 한다.
- (2) 및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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