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토론:삼국사기

마지막 의견: 10년 전 (HappyMidnight님) - 주제: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번역문 이용

위키문헌에 한문 문서를 추가하는 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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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와 같이 원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위키문헌에 추가하는 경우 몇가지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번역문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 대부분의 원문은 저작권이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번역문의 경우 저작권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역문을 제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저작권이 있는 번역문을 옮겨온 것이 아니라, 임의의 사용자가 번역하여 추가한 번역문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은 기존에 존재하는 저작물이 아닌 새로 창작된 내용이므로 아마도 위키 문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작성자가 어떤 번역문을 옮겼는지 밝히지 않은 경우는 더더욱 저작권 정보가 불확실 하므로 번역문은 삭제하고, 원문만 보존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2. 한문 문헌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 이 문제는 토론:삼국사기/권002의 글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삼국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문으로 작성된 여러가지 고 문헌이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한문으로 작성된 우리나라의 고전 문헌들을 중국어로 작성된 문서로 인식하고 중국어 위키에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어 위키에 한국인이 작업하는 것은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어 위키에서 작업하려면 중국어를 알아야 하는데, 중국어를 할줄 아는 한국사람이 많지 않다고 본다면 한국인의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 위키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문 문헌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고전의 원문을 모두 위키문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문을 인용하고 싶은 곳에서 쉽게 위키문헌을 인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문을 인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중국어 위키를 뒤져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한국어 위키문헌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고전 문헌의 원문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Papercube (토론) 2009년 7월 29일 (수) 10:21 (KST)답변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번역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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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일정한 단서 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국가에 속하고, 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sg.html 를 읽어보아도, 삼국사기의 번역물에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국사편찬위원회 번역본을 위키문헌에 수록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신 분은 말씀 부탁드립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4년 6월 23일 (월) 00:37 (KST)답변

국사편찬위원회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6월 27일 (금) 12:19 (KST)답변
네, 우선 시행 초기이므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HappyMidnight (토론) 2014년 6월 27일 (금) 13:01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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