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4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제정: 2013.3.23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둔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을 둔다
제2장 미래창조과학부
편집- 제3조(직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과학기술정책·연구개발조정 및 성과평가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조정관 1명을 둔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에 운영지원과·미래선도연구실·과학기술정책국·연구개발조정국·성과평가국·방송통신융합실·정보화전략국·정보통신산업국 및 통신정책국을 둔다.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창조경제기획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미래선도연구실·과학기술정책국·연구개발조정국 및 성과평가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 ③ 제2차관은 방송통신융합실·정보화전략국·정보통신산업국 및 통신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과학기술조정관) 과학기술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5.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6.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 7.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2.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3. 다른 기관에 의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4.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5.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10.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1.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 개선
- 12. 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 13.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9조(창조경제기획관) ① 창조경제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창조경제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기반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법령 제정ㆍ운영 및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 2. 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 및 발전 시책의 수립
- 3. 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 4.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 5. 미래성장동력 기획ㆍ발굴 관련 범부처협의체 구성ㆍ운영
- 6.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ㆍ지원ㆍ관리 시스템 개선
- 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기반 창조산업(이하 "창조산업"이라 한다) 창출ㆍ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 8.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지원
- 9. 「지식재산 기본법」 운영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련 업무의 협의ㆍ조정
- 10. 우수ㆍ유망 연구성과의 발굴ㆍ지원
- 11. 기술가치평가체계 발전 및 기술이전 활성화 시책의 협의ㆍ지원
- 12. 산학연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의 총괄ㆍ조정
- 13. 연구개발 분야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 14. 산-학-연-지역 연계 창조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 15. 지식창조산업 지원 및 민간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 1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기반 공공서비스 육성
- 1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의 차세대 미래전략 수립
- 1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제10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제11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②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 3.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및 기금관리
- 4.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 5. 우정사업 평가 및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6.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
- 7.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 8. 정책고객의 관리·동향 분석·백서 발간
- 9. 행정제도·보수제도·제안제도의 운영·개선 및 규제개혁
- 10. 특정평가·자체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총괄
- 1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통합성과 평가제도 운영
- 12. 비정규직 관리·운영
- 12의2. 부 내 정부3.0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13. 소관 법령·행정규칙의 심사·조정·총괄,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소송사무 총괄
- 1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15.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 16.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정보화 예산의 편성·조정·시행
- 17.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18.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19.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2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 2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이행 관련 업무 및 국가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2.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2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 24. 해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 25.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6.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대외협력·해외진출 기반 조성
- 27.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부간 협력사업 및 교류 활성화
- 28.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민간협력 지원 및 대외협력 기반강화를 위한 지역별 협력체의 구성·운영
- 29.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 30.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31.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해외 인력 진출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활용
- 32. 남북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3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35.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활용 전략의 수립 및 지원
- 3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37.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38. 재해·재난(재난방송을 포함한다) 등 재난관리에 관한 제반계획 수립·종합
- 39. 정부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 40.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36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제12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해외 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3.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 4. 미래창조과학부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
-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
- 6.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
- 7.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 8.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9.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11.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 12.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1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 14.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15.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 16.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
- 17.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3조(미래선도연구실) ① 미래선도연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연구개발정책관·연구공동체정책관 및 우주원자력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연구개발정책관·연구공동체정책관 및 우주원자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2.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현황의 파악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
- 3.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발전
- 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총괄·조정·평가
- 5.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 6.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 7.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 8.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 지원 및 기초연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9.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확충·등록·관리 및 공동 활용 지원
- 10.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1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기획
- 12. 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 1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지구 및 기후변화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추진
- 14. 대형 연구개발사업단 육성·지원 총괄 및 법인 설립 허가
- 15.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원천연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총괄
- 16. 생명공학 육성 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17.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18.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바이오·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19.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계획의 수립·추진
- 20.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등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 21. 나노기술 발전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22.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23.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24. 국가융합기술 발전 정책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25. 첨단 융합기술 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 26. 다학제(多學際) 융합연구 사업, 융합기술 육성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27.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활용·확산 지원
- 28.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 29.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지원
- 30.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지원
- 3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 32. 산학연 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 33.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34.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지원
- 35.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 36. 특화전문대학원 육성 지원 등 학연(學硏)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37.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 38.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육성 및 지역·현장 맞춤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 추진
- 39.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
- 40.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41.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평가
- 4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4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 4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조정에 관한 사항
- 4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4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 운영
- 4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 4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우수인력·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 49.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설립 및 운영·지원
- 5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대형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운영
- 5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 및 세부방안 마련
- 5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거점·기능지구 중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공동발전방안 수립
- 5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및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 5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 관련 계획 수립 및 개발의 총괄·조정
- 5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추진
- 5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시책 수립·추진
- 57.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및 관련 법제에 관한 사항
- 58.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 59.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 60.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특구개발사업의 관리
- 61.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지원·관리
- 6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지원·감독
- 63. 연구개발특구의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협의
- 64.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65. 우주 분야 핵심기술 개발, 우주기초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추진
- 66. 우주개발 관련 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관리
- 67. 위성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허가, 우주센터의 개발·운영 및 안전관리
- 68.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정책의 수립·추진
- 69.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 70. 달탐사 등 우주탐사 추진계획 수립 및 기반기술 개발·지원
- 71.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72. 인공위성 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73. 인공위성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영
- 74. 국가위성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추진
- 75.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운영
- 76. 범부처 위성데이터 관리·활용 체제의 구성·운영
- 77. 위성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8.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
- 79.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보완
- 80.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계획의 총괄 수립·조정·평가
- 81.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연구개발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및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발굴·기획 추진
- 82. 미래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인력양성 및 홍보, 방사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 83. 원자로개발, 원자력 및 방사선기술개발,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84.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 85. 우주 및 원자력 분야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정책 수립·추진
- 86. 우주 및 원자력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87. 우주 및 원자력 분야 국가 간 협력협정의 제정·개정
- 88. 남북한 우주·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 89.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 90. 우주 관련 국제규범 협력에 관한 사항
- ④ 연구개발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연구공동체정책관은 제3항제27호부터 제6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⑥ 우주원자력정책관은 제3항제64호부터 제9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4조(과학기술정책국) ① 과학기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과학기술인재관 1명을 둔다.
- ② 국장 및 과학기술인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 2. 국가적 현안에 대응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
- 4.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점검
- 6.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
-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지원
- 8.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분석, 기술 분야별 수준 조사 및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9.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의 구축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10.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보완
- 1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활용
- 12.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평가 및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에 관한 사항
- 13.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분석
- 14. 과학기술 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부처 간 쟁점 조정·지원
- 15. 기술 분야별 정책의 총괄·조정
- 1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지원
- 17.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기획·조정
- 18. 지방자치단체 연구관리 전문기관 육성·지원시책의 총괄·조정
- 19.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원 및 협동·융합연구 개발 촉진
- 20.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 21.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총괄·기획 및 성과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 22. 민·군 기술협력 총괄·조정, 민·군 기술협력 관련 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기획
- 23. 재난·재해 대응 연구개발사업 총괄·조정 및 사업 추진의 지원
- 24.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 25. 기술사의 육성·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 기술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6.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27.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시책의 수립·추진
- 28. 퇴직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시책 수립·추진
- 29. 과학기술인력의 진출 다변화 촉진
- 30.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지원
- 31.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
- 32.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 33. 과학기술특성화대학(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지원
- 34.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 35. 수요자 중심 공학교육 혁신 시책의 수립·추진
- 36. 과학영재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37. 신진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 38.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39. 한국과학창의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 40. 과학기술 유공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41.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42.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추진
- 43.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조정
- 44.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 45.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46.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 47.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허가·승인에 관한 사항
- 48. 연구실 안전문화 구축 및 안전 관련 단체·전문기관의 육성·지원
- ④ 과학기술인재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15조(연구개발조정국) ① 연구개발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 ② 국장 및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 및 투자 방향·기준 설정
- 2. 민간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 4.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 5. 중복·유사사업 조정 및 분야별·사업별 구조개편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6. 거대공공 및 녹색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 7. 거대공공 및 녹색기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 8. 민·군 겸용기술 개발, 대형 연구시설 및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 9. 미래성장·산업기술·기초연구 및 연구개발인력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 10. 미래성장·산업기술·기초연구 및 연구개발인력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 11. 서비스연구개발, 지역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 12. 생명복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 13. 생명복지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 14.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또는 재난·재해 대응에 따른 경제·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 ④ 심의관은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의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16조(성과평가국) ① 성과평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 2.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 실시
-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특정평가, 자체성과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 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추진
- 7.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활동의 조사·분석·통계 관리
- 8.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구축·운영 및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 9. 국가연구개발사업 시설·장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확충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항
- 10. 기술무역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1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
- 1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13.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료 및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 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연구윤리·연구노트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15.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설정 및 학생연구원 인건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17조(방송통신융합실) ① 방송통신융합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융합정책관·방송진흥정책관 및 전파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② 실장·융합정책관·방송진흥정책관 및 전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장기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
- 2.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른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 3.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에 따른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 5. 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 6. 정보통신ㆍ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7.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
- 8.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9.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 10.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 11.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표준화계획 수립ㆍ시행
- 12.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구축
- 13.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GreenICT) 계획의 수립ㆍ시행
- 14. 정보통신ㆍ방송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15. 정보통신ㆍ방송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16. 정보통신ㆍ방송분야의 기업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17.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전문인력 양성ㆍ수급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18. 데이터베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9. 정보통신ㆍ방송산업 관련 통계ㆍ국제평가지수의 종합 관리
- 20.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1. 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22. 모바일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3.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4.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25. 디지털콘텐츠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26.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 27. 디지털콘텐츠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28. 방송프로그램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 29. 방송서비스ㆍ산업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 30. 「방송법」 등 방송서비스ㆍ산업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 3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 사업자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는 제외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소관 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건전한 방송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방송 사업자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32. 방송서비스ㆍ산업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 및 방송서비스 시장 획정
- 33. 신규 방송서비스 개발 및 보급
- 34.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제35호부터 제38호까지에서 같다)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35. 방송통신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36. 방송통신광고 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37. 방송통신광고 기술개발
- 38. 방송통신광고 제작산업 육성 및 지원
- 39.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0.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 41. 공공채널, 종교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 42.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 4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은 제외한다)의 부가서비스 및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 44.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 45. 뉴미디어방송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6. 소관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ㆍ승인ㆍ재승인ㆍ변경승인ㆍ등록ㆍ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
- 47. 소관 방송사업자 등 관련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48.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의 재송신 승인정책,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 49. 신규 방송통신미디어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이용자 보호
- 50.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기술 정책 수립, 개발 및 지원
- 51.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 52.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ㆍ시행
- 53. 방송 채널재배치에 따른 홍보 및 시청자 지원
- 54. 디지털방송 기술개발 및 데이터방송 활성화,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 55. 디지털방송 장비 및 수신기의 보급 확대 지원,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56.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57.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 58. 전파ㆍ방송산업(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의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 59. 전파ㆍ방송 기술 개발계획 및 정책의 수립
- 60.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 61. 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수립ㆍ이행 및 제도 개선
- 62. 전파사용료 및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
- 63.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64.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 65. 지상파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
- 66. 무선국의 허가ㆍ재허가(지상파방송국 허가ㆍ재허가는 제외한다)ㆍ검사 및 기술기준
- 67. 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
- 68. 디지털전환 관련 채널배치를 위한 분석 및 송신제원 조정
- 69. 방송 표준방식 도입ㆍ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 70.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정책 수립 및 관련 기관 육성 및 관리
- 71.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 72. 무선국의 혼신ㆍ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 질서 유지
- 73. 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파 역기능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기술 개발
- 74. 우주전파재난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75. 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76.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 77. 위성(방송위성의 경우 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 78. 위성궤도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 79.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및 주파수 확보ㆍ배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80. 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 81. 주파수의 지정 및 사용승인
- 82.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 83.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
- 84.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④ 융합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방송진흥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5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⑥ 전파정책관은 제3항제56호부터 제8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제18조(정보화전략국) ① 정보화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인터넷정책관 1명을 둔다.
- ② 국장 및 인터넷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2.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ㆍ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4. 국가정보화 관련한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6.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7. 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8. 국가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ㆍ추진
- 9.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10.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 11. 국가정보화 공통 기반의 구축ㆍ지원(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12. 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13. 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 및 감리에 관한 사항
- 14. 범국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15. 민간정보보호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6. 네트워크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 17. 전자인증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8.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9. 민간분야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20. 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및 안전성 점검에 관한 사항
- 21.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ㆍ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 22. 정보보호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 23. 정보보호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24.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
- 25. 클라우드(Cloud)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 26. 국내외 연구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 27. 사물인터넷(M2M/IoT) 및 센서 네트워크(RFID/USN)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 28.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 29.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 30.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 31.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기반조성
- 3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촉진에 관한 사항
- 33. 국가정보화 선도 기술ㆍ응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 34.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 35. 방송통신망의 고도화ㆍ안정성ㆍ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 36.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 37.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
- 38.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0.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41.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ㆍ사용전검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42. 초고속건물인증 관련 정책 및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 43.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44.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45.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 46. 인터넷 이용환경의 개선 및 이용자 보호
- 47. 인터넷 관련 법ㆍ제도 운영, 전문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및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선진화
- 48. 인터넷주소자원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49. 인터넷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 50.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1. 유ㆍ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52. 유ㆍ무선 인터넷 기반 서비스 육성을 위한 지원
- 53.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54. 전자문서, 전자거래 분야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 55.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 56.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 57.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 ④ 인터넷정책관은 제3항제36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
- 제19조(정보통신산업국) ① 정보통신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 2.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 3.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 4.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육성에 관한 사항
- 5.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 6.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 개발ㆍ보급 및 국산화
- 7. 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ㆍ지원
- 8. 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9.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 10.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소프트웨어 및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에서 같다) 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 11.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12.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 13. 소프트웨어 생산ㆍ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 14. 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 15.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기획ㆍ조정
- 16.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17.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의 육성
- 18. 산업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전자거래, 전자문서, 무선인식, 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이하 "소프트웨어융합"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19.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 20. 전자화폐 등 전자 지불 관련 정보통신ㆍ방송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개발
- 21. 전자태그 기반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추진
- 22.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ㆍ지원
- 23. 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보급ㆍ확산 및 기반 조성
- 제20조(통신정책국) ① 통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 2. 통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3.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 공익성 심사 및 겸업의 승인
- 4. 기간통신사업자 국경간 공급계약의 승인
- 5.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분류 제도의 수립
- 6.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 7.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 8. 와이브로(WiBro) 정책 수립 및 시행
- 9.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양도ㆍ양수, 합병 및 휴지ㆍ폐지
- 10.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협조
- 11. 통신시장 경쟁 정책의 수립
- 12.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 수립 및 시행
- 13. 통신시장 망(網)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 14.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및 접속료 정책 수립 및 시행
- 15.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및 인가
- 16. 보편적 역무 제도 수립 및 시행
- 17. 청각ㆍ언어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제도 수립 및 시행
- 18. 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19.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및 경영현황 분석
- 20.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 21. 통신서비스 이용 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 22.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 구조 및 단말기보조금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3.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정책 및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 24.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정책 수립
- 25.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수립
- 26.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27. 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28. 통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9.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 30. 통신설비 공동활용 및 제공에 관한 정책 수립
- 31. 공중선 정비 정책 수립 및 관리
- 32. 전기통신번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33. 발신번호 변작방지 및 발신자 번호표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34. 국가지도통신 구축ㆍ운영
- 35.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제2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전파연구원
편집- 제22조(직무) 국립전파연구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전파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 2.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 3.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 4.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5.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 6. 고출력 전자기파 대응에 관한 사항
- 7. 주파수 국제등록 및 국제기구·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 8. 방송통신 표준 제정·개정 및 연구
- 9. 정보통신·방송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정·개정 및 시험방법 연구
- 10.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 11. 정보통신·방송분야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 12. 정보통신·방송분야 녹색인증제도 연구 및 국제표준화 대응
- 13. 정보통신·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안테나 교정 및 관련 업무
- 14. 우주전파 교란 등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분석
- 제23조(원장) ① 국립전파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① 정보통신·방송기자재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 소속으로 전파시험인증센터를 둔다.
- ②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센터장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우주전파센터) ① 우주전파교란으로 인한 전파변화 탐지·분석 및 예보·경보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 소속으로 우주전파센터를 둔다.
- ② 우주전파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센터장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전파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편집- 제27조(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전파의 일반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 2. 전파의 특별감시, 위성전파의 감시·운용 및 관리
- 3.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
- 4.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 5.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
- 6. 불법전파 설비의 조사·단속 및 혼신조사·처리
- 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
- 8.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 9.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및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 10. 전송망 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성의 확인
- 11.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
- 제28조(소장) ① 중앙전파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소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 위성전파의 감시 및 이용질서 확립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둔다.
- ② 위성전파감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③ 센터장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성전파감시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전파관리소) ① 무선국의 감시 및 혼신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으로 전파관리소를 둔다.
- ② 전파관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③ 각 전파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산·광주·대전·대구·강릉·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4급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파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우정사업본부
편집제1절 우정사업본부
편집- 제32조(직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3조(본부장) ①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본부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34조(하부조직) ① 우정사업본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전산화·경영평가 및 회계관리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을 둔다.
- ② 우정사업본부에 총무과·우편사업단·예금사업단 및 보험사업단을 둔다.
- ③ 본부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1. 우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2. 우정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3.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관리
- 4. 우정 관련 홍보 및 광고업무 총괄
- 5. 인터넷홍보 전략수립 및 콘텐츠 개발
- 6. 우정사료의 종합 관리
- 7. 우정의 이미지 통합(CI) 및 브랜드 홍보
- 8. 뉴미디어를 통한 우정 홍보
- 제3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3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시행 및 감사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보건·상훈 그 밖의 인사관리
- 4. 기록물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 5. 청사관리
- 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7.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8. 재해·재난 등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
- 9.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 10. 우정사업본부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
- 11.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12.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계획 수립
- 13.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
- 1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38조(경영기획실) ① 경영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둔다.
-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지원
- 2.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교육기관의 운영 관리
-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조정
- 4.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및 통계의 종합·분석
- 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관리
- 7. 비정규직 인력·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개정
-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 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 10. 우정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 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 12. 우정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조정
- 13. 우정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15. 우정 관련 심사평가·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 16. 우정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 17. 우정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 18.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 19. 우정 정보보호 업무의 제도·활동 총괄
- 20.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 21. 우정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총괄
- 제39조(우편사업단) ① 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단기계획의 수립
-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조정
-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조정 및 규격관리
-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 7. 우편업무 정보화 및 자동화의 추진·운영 계획 수립
-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 9. 우편시장의 조사
- 10. 우표류의 발행
-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 12. 우표류의 홍보
-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조정
-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 17. 우편물의 집배·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폐
-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연구
- 22.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 23.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 관한 사항
- 24. 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
- 제40조(예금사업단) ① 예금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 5.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도의 운영 및 채권 관리
- 6.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7.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시행 및 규격관리
- 8.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
- 9.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0.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
-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개정
- 12. 국제환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약정 등의 이행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개정
- 13. 우체국 예금의 정보화·전산개발 계획 수립
- 14. 우편환·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5.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결산 및 출납·관리
- 16.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17. 우체국금융 준법감시
- 18. 우체국예금 관련 소송 및 압류
- 19. 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
- 제41조(보험사업단) ① 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
-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8. 보험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 12. 우체국보험 업무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 13. 우체국보험의 소송·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 14. 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15.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6.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 17.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8.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출납에 관한 사항
- 19.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 제42조(소속기관) ①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우정공무원교육원·우정사업정보센터 및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둔다.
- ②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우정청을 둔다.
제2절 우정공무원교육원 등
편집- 제43조(우정공무원교육원) ① 우정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 3. 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
- 4.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 5.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간행
- 6. 교육생의 등록, 제증명 발급 및 학적관리
- 7. 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
- 8. 교육용 시설·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
- 9.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우정사업정보센터) ①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1명을 둔다.
-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우편환·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수불금의 계리·결산
- 2. 우편·우체국금융 등 우정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 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결제
- 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관리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보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우정사업조달사무소) ① 우정사업조달사무소(이하 "조달사무소"라 한다)에 소장 1명을 둔다.
- ②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우정용 물자의 조달·저장 및 보급
- 2. 우정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
- 3. 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지방우정청
편집- 제46조(직무) 지방우정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 1. 우편물의 접수·운송 및 배달
- 2.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
- 제47조(명칭 등) 지방우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지방우정청장) ① 지방우정청에 청장 1명을 둔다.
- ② 서울·경인·부산·충청·전남·경북·전북 및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주지방우정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③ 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9조(소속관서) ① 지방우정청장 소속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으로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으로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
- ③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④ 소속관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50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 ① 제49조에 따른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4절 보칙
편집- 제51조(위임)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대하여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과 4급 이하로 보직하는 하부조직의 설치·명칭·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립중앙과학관
편집- 제52조(직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공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중앙과학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과천과학관
편집- 제54조(직무) 국립과천과학관은 기초과학·응용과학·자연사 및 과학기술사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전시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5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56조(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제5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제58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제5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5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4444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직제를 폐지한다.
- 제3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된 종전의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2444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76조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1,416명(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401명, 별정직 4급 상당 이하 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202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명, 계약직 1명, 별정직 4급 상당 이하 6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④ 이 영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2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⑤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31,467명(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437명,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 별정직 4급 상당 이하 13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제5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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