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당포의 취체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12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3호

전당포의 취체에 관해서는 전당포취체법에 의한다

조선총독은 이자제한, 유전기한, 전물처분 및 전물의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의 손해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부칙 편집

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