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물상의 취체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12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2호

고물상의 취체에 관해서는 고물상취체법에 의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메이지 4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