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2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법경찰사무와 영장집행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7월 11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26호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부득이한 경우 순사 또는 헌병 상등병이 행할 수 있다

구인장 또는 구류장의 집행은 부득이한 경우 순사보 또는 헌병보조원이 행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