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원년 제령 제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탁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원년 8월 7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1호

법령에 의한 공탁에 대해서는 공탁법에 의한다 단, 조선총독은 당분간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를 지정하여 금고 또는 창고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공탁법 중 사법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행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