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24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철도사업법 (대한민국)을(를) 보십시오.

철도, 경편철도 및 궤도의 영업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6월 15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24호

철도, 경편철도 및 궤도의 영업에 관한 건

제1조 철도의 영업에 관해서는 철도영업법 제1조 및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 이외에는 동법에 의한다

제2조 경편철도의 영업에 관해서는 철도영업법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궤도의 영업에 관해서는 철도영업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4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내지 제31조, 제36조,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철도영업법 중 주무대신의 직무에 속하는 것은 조선총독이 행한다.

부칙 편집

본령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