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2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실물 기타 물건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5월 7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23호

유실물, 범죄자가 방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오인으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방치한 물건, 도주한 가축 또는 매장물에 관해서는 유실물법에 의한다

유실물법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 및 그 사무를 취급하는 관서(순사주재소를 포함)에 해당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메이지 4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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