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23호
유실물 기타 물건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5월 7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23호
유실물, 범죄자가 방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오인으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방치한 물건, 도주한 가축 또는 매장물에 관해서는 유실물법에 의한다
유실물법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 및 그 사무를 취급하는 관서(순사주재소를 포함)에 해당한다
부칙
편집본령은 메이지 4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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