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제령 제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수용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4월 17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3호

토지수용령

제1조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령에 의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래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함을 요한다

1 국방, 기타 군사에 관한 사업
2 관청 또는 공서 건설에 관한 사업
3 교육, 학예 또는 자선에 관한 사업
4 철도, 궤도, 도로, 교량, 하천, 제방, 사방, 운하, 용오수로, 유지(溜池), 선거(船渠), 항만, 부두, 수도, 하수, 전기, 가스 또는 화장장에 관한 사업
5 위생, 측후, 항로표식, 방풍, 방화, 수해예방 기타 공용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시설하는 사업

제3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및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은 본령에 준하여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조선총독이 이를 인정한다

조선총독은 전항의 인정을 할 때에는 기업자, 사업의 종류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고한다

제5조 기업자가 전조의 인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조선총독에게 신청해야 한다. 단, 궁내성 또는 국가의 기업에 관계된 때에는 궁내대신 또는 주무관청이 조선총독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천재지변으로 인해 급히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윤 또는 군수가 그 사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전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제1항의 인정을 받았을 때 기업자는 즉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하여 관계인이 받을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제8조 제4조의 공고가 있을 때 기업자는 그 토지에 관한 수용 또는 사용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관계인과 협의해야 한다

제9조 전조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기업자는 지방장관의 재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제6조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제21조의 손실의 보상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지방장관은 재결 또는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정인, 사실참고인, 기업자 또는 관계인을 호출하여 그 의견 또는 공술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기업자 또는 관계인이 지방장관의 재결 또는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 또는 결정서의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선총독의 재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재정을 요구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하지 않는다

제13조 제4조의 공고가 있은 후 기업자가 2년 이내에 토지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때 사업의 인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단, 지방장관의 재결을 요구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 토지의 사용이 5년이상 계속될 때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때 관계인은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은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하도록 할 수 있다

전항의 이전료로서 그 물건에 상항하는 가격을 넘는 경우 기업자는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제4조의 공고가 있은 후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혹은 대수선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부가 증치한 관계인은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 지방장관의 재결 또는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감정인, 사실참고인의 여비 수당 기타 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기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토지 물건을 수용할 때에는 수용한 시기부터 소유권을 기업자가 취득하며 그 토지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그 권리는 사용하는 시기부터 기업자가 취득하며 그 토지에 존재하는 다른 권리의 행사는 사용하는 기간동안 이를 정지한다. 단, 토지의 사용의 방해하지 않는 것는 그렇지 않다

제19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기업자는 수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관계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단, 지불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탁해야 한다

관계인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기간동안 토지를 기업자에게 인도하고 물건을 이전 또는 인도해야 한다

제20조 기업자가 전조의 지불 또는 공탁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정, 재정 및 지방장관의 재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단, 관계인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도 무방하다

제21조 제4조의 공고가 있은 후 기업자가 사업을 폐지 변경함에 의해 관계인이 받는 손해는 기업자가 보상해야 한다

제22조 기업자의 과실 없이 관계인을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또는 관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면장은 관계인을 대리하여 이를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의무자가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일정 기간 내에 종료할 가망이 없을 때 지방장관은 직접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가 집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 지방장관은 직접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제24조 제17조 및 전조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제11조의 호출을 받은 감정인 또는 사실참고인이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5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조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기업자의 권리 의무는 사업과 함께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본령 또는 본령에 근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수속 기타 행위는 기업자 또는 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28조 본령에서 사용이란 권리의 제한을 포함한다

본령에서 관계인이란 수용 또는 사용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그 토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의 공고가 있은 후 그 토지 건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관계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렇지 않다

제29조 본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1 사업 준비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또는 장해물을 제거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행정구획에 걸친 사업으로서 지방관의 인정, 재결 또는 결정을 받아야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부칙 편집

본령을 시행하는 지역 및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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