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제령 제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총독부 세관 화물취급인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3월 25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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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2호

조선총독부 세관 화물취급인에 관한 건

제1조 세관 화물취급인에 관해서는 세관화물취급인법에 의한다 단, 신원보증금은 1000원 이상으로 한다

제2조 세관화물취급인법 중 대장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이를 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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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메이지 44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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