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의 임용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10월 1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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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6호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는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판사, 검사 또는 사법관시보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한다

조선총독부 판사의 직을 가진 자는 조선총독부 검사에, 조선총독부 검사의 직을 가진 자는 조선총독부 판사에 특별히 임용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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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본령을 시행할 때 통감부 판사 또는 검사의 직을 가진 자는 본령을 시행할 때에 한하여 특별히 조선총독부 판사 또는 검사로 임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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