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인의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 임용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10월 1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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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7호

제1조 제국대학, 관립전문학교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에서 3학년 이상 법률학과를 수업하여 졸업한 조선인은 문관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특별히 조선총독부 판사 또는 검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조 본령을 시행하면서 현재 통감부 판사 또는 검사인 조선인은 특별히 조선총독부 판사 또는 검사로 임용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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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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