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선인의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 임용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10월 1일 조선총독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7호

제1조 제국대학, 관립전문학교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에서 3학년 이상 법률학과를 수업하여 졸업한 조선인은 문관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특별히 조선총독부 판사 또는 검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조 본령을 시행하면서 현재 통감부 판사 또는 검사인 조선인은 특별히 조선총독부 판사 또는 검사로 임용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