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2년 제령 제5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메이지 43년 제령 제6호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2년 4월 5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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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4호

메이지 43년 제령 제6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는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판사 혹은 검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써 조선총독부재판소 및 검사국에서 1년 6월 이상 수습을 행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전항의 수습 및 시험에 관한 규칙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는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사법관시보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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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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