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2년 제령 제5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메이지 43년 제령 제6호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2년 4월 5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4호

메이지 43년 제령 제6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는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판사 혹은 검사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로써 조선총독부재판소 및 검사국에서 1년 6월 이상 수습을 행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전항의 수습 및 시험에 관한 규칙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는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사법관시보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