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거류지의 행정사무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3년 8월 29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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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2호

인천 제물포, 진남포, 목포, 군산, 마산포 및 성진의 각국 거류지와 인천, 부산 및 원산의 청나라 거류지의 행정은 경찰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당분간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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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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