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3년 제령 제1호
조선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을 메이지 43년 칙령 제324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3년 8월 29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1호
조선총독부를 설치할 때 조선에서 효력을 잃을 제국법령 및 한국법령은 당분간 조선총독이 발하는 명령으로서 그 효력을 유지한다
부칙
편집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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