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9호, 대한민국)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629호)에서 넘어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 06. 11. |
타법개정: 2011. 05. 19. |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 3. “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 4.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등 지식재산권[법률에 따라 질권(質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담보권을 말한다.
- 5.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산ㆍ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 6. “담보권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7. “담보등기”는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말한다.
- 8. “담보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존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고,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한다.
- 9. “채무자 등”은 채무자, 담보목적물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 10. “이해관계인”은 채무자 등과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압류 및 가압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正本)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말한다.
- 11. “등기필정보”는 담보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제2장 동산담보권
편집-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①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
- 1.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ㆍ자동차ㆍ항공기ㆍ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 2.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 3.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조(근담보권)
- ①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경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
-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 ①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 ③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민법」에 규정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先後)에 따른다.
- 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
-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제2항의 인도 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 동산담보권은 원본(原本), 이자, 위약금, 담보권실행의 비용, 담보목적물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목적물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다만,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
-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4조(물상대위)
-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은 담보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 ① 담보권설정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담보권설정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價額)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8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그 담보목적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실행하고 취득한 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담보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할 권원(權原)이 있거나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담보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 ①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 제2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동산담보권 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통지에는 피담보채권의 금액,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이하 “매각대금 등”이라 한다)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목적물에 선순위의 동산담보권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선순위의 동산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 ④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1. 담보목적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또는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이 지나기 전
- 2.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담보권자가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권자나 매수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담보권자의 권리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는 소멸한다.
- 제25조(담보목적물의 점유)
- ①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과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그 과실을 경매하거나 그 과실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그 과실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 ① 후순위권리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 등이 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그 순위에 따라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는 후순위권리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는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전까지 담보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제23조제1항의 기간에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후순위권리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담보권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 ④ 담보권자가 제3항의 채권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
- ⑤ 제1항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자는 청산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여야 한다.
-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 ①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공탁사실을 즉시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한 경우에는 채무자 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 ③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 ① 동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채무자 등은 제23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피담보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 지급하고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의 실행을 중지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9조(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담보목적물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할 때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② 제1항의 담보목적물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매된 동산의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자가 다른 담보목적물의 동산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담보권자를 대위(代位)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담보권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 ①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담보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1조(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 ①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서 정한 실행절차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통지 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지 없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직접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② 제1항 본문의 약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ㆍ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준용규정)
- 동산담보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331조 및 제369조를 준용한다.
제3장 채권담보권
편집-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 ①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여러 개의 채권(채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 ①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채권담보권 양도의 경우에는 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말한다)는 제3채무자에게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통지, 승낙에 관하여는 「민법」 제451조 및 제452조를 준용한다.
-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 ①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 ③ 담보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실행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 제37조(준용규정)
- 채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48조 및 제352조를 준용한다.
제4장 담보등기
편집-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 제39조(관할 등기소)
- ① 제38조의 등기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 2.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1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40조(등기사무의 처리)
- ①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처리한다.
- ②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등기신청인)
- ①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②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 담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청.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전자신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 ① 담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를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 1.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 3.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
- 4.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 5.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1. 제47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대리인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법인이나 조합인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 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 4. 등기소의 표시
- 5. 연월일
- 제44조(신청수수료)
-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45조(등기신청의 접수)
- ① 등기신청은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②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46조(신청의 각하)
-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2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3.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4. 방문신청의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5. 신청서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6.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첨부서면과 들어맞지 아니한 경우
-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8. 신청의 내용이 이미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던 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44조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 ① 담보등기부는 담보목적물인 동산 또는 채권의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 등록번호
- 나.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1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
-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 3. 담보권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 4. 담보권설정자나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다만,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5. 담보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 6. 담보등기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 7. 피담보채권액 또는 그 최고액
- 8.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 9. 담보권의 존속기간
- 10. 접수번호
- 11. 접수연월일
- 제48조(등기필정보의 통지)
- 등기관이 담보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도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 ①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 ②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제1항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면 그 만료 전에 연장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연장등기를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 2. 연장 후의 존속기간
- 3. 접수번호
- 4. 접수연월일
- 제50조(말소등기)
- ①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 2.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 3.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 ② 제1항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1.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다만,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등기의 대상
- 2.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 3. 접수번호
- 4. 접수연월일
-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 ①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누락(漏落)이 있는 경우 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기나 누락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직권변경을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의 열람 또는 발급의 범위 및 방식,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53조(이의신청 등)
-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제55조(등기관의 조치)
-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3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담보권설정자 및 담보권자
- 2. 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그 상대방
- 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 및 제55조제3항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 제57조(준용규정)
- 담보등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편집- 제58조(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 ① 지식재산권자가 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그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담보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그 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이 동일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제59조(등록의 효력)
- ① 약정에 따른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한 때에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득실변경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 ②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권 등록과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질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 제60조(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61조(준용규정)
-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과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칙
편집- 제62조(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와 그 밖에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등기관과 그 밖에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不實登記)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3조(대법원규칙)
-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편집- 제6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2.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보등기부에 불실등기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
- 3.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366호, 2010. 06. 10.>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담보약정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④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1항 본문 중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을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⑥ 삭제
-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8조 단서 중 “질권이나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제2호 중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을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제66조제1호 중 “저당권”을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0조제3항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제434조의4제5호 중 “질권 및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1조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제180조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제411조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제414조제1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제477조제1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제579조제1호가목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 제4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01월 0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2조11호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10580호, 2011. 04. 12.> (부동산등기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 ⑰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을 삭제한다.
- ⑱ 부터 ㊷ 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 05. 19.> (지식재산 기본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 ⑨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2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5장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로 한다.
- 제58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적재산권자”를 “지식재산권자”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59조제1항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6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제61조 본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⑩ 부터 ㉒ 까지 생략
연혁
편집-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02호, 대한민국) (시행 2022. 04. 21.)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53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8. 04.)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2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1. 21.)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29호, 대한민국) (시행 2012. 06. 11.)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0호, 대한민국) (시행 2012. 06. 11.)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66호, 대한민국) (시행 2012.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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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