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85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10.4 |
일부개정: 2016.10.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 [전문개정 2012.5.29.]
- 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전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4.11., 2014.11.6., 2016.2.19.>
- ② 삭제 <1995.7.28.>
-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5.6.3.>
- ④ 삭제 <1996.7.20.>
- ⑤ 삭제 <2008.6.5.>
- ⑥ 삭제 <2004.9.30.>
- ⑦ 삭제 <2000.9.25.>
- ⑧ 삭제 <1998.2.23.>
- ⑨ 삭제 <1999.12.11.>
- ⑩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1.12.27.>
- ⑪ 삭제 <2006.12.28.>
- ⑫ 삭제 <2013.6.5.>
- 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5.29.>
- 제5조 삭제 <2011.9.14.>
-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6.5.>
-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 [본조신설 2012.5.29.]
- 제7조(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2.5.29.]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075호, 1989.6.2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규칙)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과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 제656호) 및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제657호)의시행일에관한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96호, 1989.12.23.>
-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15호, 1990.5.30.>
-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51호, 1991.1.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70호, 1991.7.22.>
-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93호, 1992.2.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07호, 1992.3.23.>
-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23호, 1992.7.28.>
-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38호, 1992.11.17.>
-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59호, 1993.6.24.>
-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86호, 1994.2.26.>
-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09호, 1994.7.11.>
-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16호, 1994.10.17.>
-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25호, 1994.12.30.>
-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48호, 1995.2.16.>
-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62호, 1995.5.8.>
-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70호, 1995.6.5.>
-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77호, 1995.7.28.>
-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25호, 1996.3.29.>
-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35호, 1996.7.20.>
-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및 송파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72호, 1997.6.3.>
-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7.7.15.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77호, 1997.8.4.>
-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82호, 1997.11.27.>
-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구리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21호, 1998.2.23.>
-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및 여수시내의 상업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51호, 1998.6.20.>
-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62호, 1998.8.24.>
-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 및 일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71호, 1998.12.4.>
-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06호, 1999.9.3.>
-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및 남대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행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18호, 1999.12.11.>
-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의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와 강서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46호, 2000.4.29.>
-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68호, 2000.9.25.>
-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72호, 2000.11.2.>
-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94호, 2001.2.10.>
-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16호, 2001.8.22.>
-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36호, 2001.12.27.>
-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51호, 2002.3.22.>
-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59호, 2002.6.17.>
-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92호, 2002.8.26.>
-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16호, 2003.2.8.>
-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39호, 2003.8.30.>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 기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54호, 2003.12.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58호, 2004.1.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68호, 2004.1.28.>
-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06호, 2004.9.30.>
- 이 규칙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40호, 2005.6.3.>
-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60호, 2005.11.3.>
-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10호, 2006.3.23.>
-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32호, 2006.7.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59호, 2006.12.28.>
-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66호, 2007.2.15.>
-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82호, 2008.6.5.>
-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21호, 2009.2.17.>
-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49호, 2009.9.28.>
-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94호, 2010.6.30.>
-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00호, 2010.7.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26호, 2011.2.22.>
-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51호, 2011.9.14.>
-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73호, 2011.12.12.>
-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15호, 2012.5.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20호, 2012.6.27.>
-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60호, 2013.4.11.>
-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71호, 2013.6.5.>
-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91호, 2013.10.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4호, 2013.12.10.>
-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40호, 2014.5.30.>
-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10.2.> (상업등기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 ⑥부터 ⑧까지 생략
-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65호, 2014.11.6.>
-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43호, 2016.2.19.>
-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63호, 2016.6.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지방법원란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란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85호, 2016.10.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685호) (시행 2016.10.4)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663호) (시행 2016.6.1)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643호) (시행 2016.3.1)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560호) (시행 2014.11.21)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565호) (시행 2014.11.17)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540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504호) (시행 2014.3.1)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491호) (시행 2013.10.11)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471호) (시행 2013.6.10)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460호) (시행 2013.4.29)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420호) (시행 2012.7.1)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415호) (시행 2012.5.29)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373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351호) (시행 2011.9.26)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326호) (시행 2011.3.1)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300호) (시행 2010.7.30)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294호) (시행 2010.7.1)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249호) (시행 2009.10.12)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221호) (시행 2009.3.1)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182호) (시행 2008.6.23)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066호) (시행 2007.3.1)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059호) (시행 2007.2.5)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032호) (시행 2006.7.7)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010호) (시행 2006.4.1)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1960호) (시행 2005.12.5)
- 대한민국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1940호) (시행 2005.7.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906호) (시행 2004.10.4)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868호) (시행 2004.2.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858호) (시행 2004.1.12)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854호) (시행 2003.12.26)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839호) (시행 2003.8.30)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816호) (시행 2003.3.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792호) (시행 2002.9.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759호) (시행 2002.6.24)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751호) (시행 2002.4.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736호) (시행 2002.3.18)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716호) (시행 2001.10.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694호) (시행 2001.3.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672호) (시행 2000.11.13)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668호) (시행 2000.10.9)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646호) (시행 2000.5.22)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618호) (시행 1999.12.27)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606호) (시행 1999.9.27)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571호) (시행 1998.12.2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562호) (시행 1998.10.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551호) (시행 1998.7.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521호) (시행 1998.3.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482호) (시행 1997.12.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477호) (시행 1997.9.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472호) (시행 1997.7.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435호) (시행 1996.7.22)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425호) (시행 1996.4.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377호) (시행 1995.7.3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362호) (시행 1995.7.3)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370호) (시행 1995.6.12)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348호) (시행 1995.3.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325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316호) (시행 1994.1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309호) (시행 1994.7.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286호) (시행 1994.3.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259호) (시행 1993.7.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238호) (시행 1993.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223호) (시행 1992.9.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207호) (시행 1992.5.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193호) (시행 1992.2.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170호) (시행 1991.8.5)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151호) (시행 1991.1.28)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115호) (시행 1990.7.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096호) (시행 1990.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075호) (시행 1989.9.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062호) (시행 1989.5.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039호) (시행 1989.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030호) (시행 1988.11.20)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020호) (시행 1988.9.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017호) (시행 1988.6.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004호) (시행 1988.3.23)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993호) (시행 1988.1.6)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985호) (시행 1988.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978호) (시행 1987.10.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952호) (시행 1987.2.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947호) (시행 1986.1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940호) (시행 1986.9.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932호) (시행 1986.5.9)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923호) (시행 1986.1.4)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894호) (시행 1984.12.15)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889호) (시행 1984.11.12)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875호) (시행 1984.4.2)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866호) (시행 1983.11.7)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854호) (시행 1983.9.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836호) (시행 1983.4.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814호) (시행 1982.9.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808호) (시행 1982.6.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767호) (시행 1981.7.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719호) (시행 1980.9.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712호) (시행 1980.4.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699호) (시행 1979.10.24)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695호) (시행 1979.9.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656호) (시행 1978.11.20)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645호) (시행 1978.6.5)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641호) (시행 1978.2.15)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586호) (시행 1975.10.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578호) (시행 1975.7.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561호) (시행 1974.9.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526호) (시행 1973.7.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521호) (시행 1973.7.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498호) (시행 1973.3.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461호) (시행 1971.9.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421호) (시행 1970.9.25)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411호) (시행 1970.5.14)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353호) (시행 1969.1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291호) (시행 1967.6.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250호) (시행 1965.4.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232호) (시행 1964.4.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85호) (시행 1963.7.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58호) (시행 1963.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35호) (시행 1962.9.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93호) (시행 1962.1.1)
- 대한민국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건 (제84호) (시행 1961.9.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선박등기법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