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등기소명칭변경의건]]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85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10.4
일부개정: 2016.10.4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2.5.29.]
  • 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전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2002.6.17., 2004.1.28., 2005.11.3., 2011.9.14., 2013.4.11., 2014.11.6., 2016.2.19.>
② 삭제 <1995.7.28.>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5.6.3.>
④ 삭제 <1996.7.20.>
⑤ 삭제 <2008.6.5.>
⑥ 삭제 <2004.9.30.>
⑦ 삭제 <2000.9.25.>
⑧ 삭제 <1998.2.23.>
⑨ 삭제 <1999.12.11.>
⑩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1.12.27.>
⑪ 삭제 <2006.12.28.>
⑫ 삭제 <2013.6.5.>
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신설 2010.6.30., 2012.5.29.>
  • 제5조 삭제 <2011.9.14.>
  •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6.5.>
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2.5.29.]
  • 제7조(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5.29.]

부칙

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75호, 1989.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과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 제656호) 및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제657호)의시행일에관한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96호, 1989.12.23.>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15호, 1990.5.30.>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51호, 199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70호, 1991.7.22.>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93호, 1992.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07호, 1992.3.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23호, 1992.7.28.>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38호, 1992.11.1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59호, 1993.6.24.>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86호, 1994.2.26.>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09호, 1994.7.11.>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16호, 1994.10.17.>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25호, 1994.12.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48호, 1995.2.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62호, 1995.5.8.>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70호, 1995.6.5.>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77호, 1995.7.28.>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25호, 1996.3.29.>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35호, 1996.7.20.>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및 송파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72호, 1997.6.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7.7.15.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77호, 1997.8.4.>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82호, 1997.11.27.>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구리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21호, 19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및 여수시내의 상업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51호, 1998.6.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62호, 1998.8.24.>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 및 일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71호, 1998.12.4.>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06호, 1999.9.3.>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및 남대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행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18호, 1999.12.11.>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의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와 강서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46호, 2000.4.29.>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68호, 2000.9.25.>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72호, 2000.11.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94호, 2001.2.10.>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16호, 2001.8.22.>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36호, 2001.12.27.>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51호, 2002.3.2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59호, 2002.6.17.>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92호, 2002.8.26.>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16호, 2003.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39호, 2003.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 기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54호, 2003.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58호, 2004.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68호, 2004.1.28.>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06호, 2004.9.30.>
이 규칙은 2004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40호, 2005.6.3.>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60호, 2005.11.3.>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10호, 2006.3.23.>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32호, 200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59호, 2006.12.28.>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66호, 2007.2.15.>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82호, 2008.6.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21호, 2009.2.1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49호, 2009.9.28.>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94호, 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00호, 201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26호, 2011.2.22.>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51호, 2011.9.14.>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73호, 2011.12.12.>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15호, 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산·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20호, 2012.6.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60호, 2013.4.11.>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71호, 2013.6.5.>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91호, 201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04호, 2013.12.10.>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40호, 2014.5.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65호, 2014.11.6.>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43호, 2016.2.1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63호, 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지방법원란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란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85호, 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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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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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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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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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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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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