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9774호)
(대한민국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9774호)에서 넘어옴)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977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12.10 |
타법개정: 2009.6.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04.2.9, 2004.12.31, 2005.3.31, 2006.9.27, 2007.4.11, 2007.4.27, 2007.5.17, 2008.12.31, 2009.2.6>
- 1.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 2. "불법배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행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포함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또는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ㆍ제39조제1항ㆍ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ㆍ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 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 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
- 자. 악취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타.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3. "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4.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ㆍ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 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 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자.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 5. "불법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제3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 나. 제3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되거나(허가 또는 승인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 다. 제4호 각목의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 라. 제4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허가가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 마. 법률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 6. "사업자"라 함은 배출시설 또는 불법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7. "환경보호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또는 도서를 말한다.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특정도서
-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마.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 바.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 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 1.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1)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토사를 배출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당해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 2. 바다ㆍ하천ㆍ호소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
- 3.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에 이르게 한 자
- 제4조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등의 가중처벌) (1)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2)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제2호(동법 제28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8조, 자연공원법 제23조(공원구역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에 한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3.31, 2007.4.11>
- (3)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5조 (과실범) (1)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67조ㆍ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전문개정 2004.2.9]
- 제7조 (폐기물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폐기물의 투기 또는 매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07.4.11>
- 제8조 (누범의 가중) 제3조 내지 제5조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의 투기 또는 매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제9조 (명령불이행자에 대한 처벌등)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철거명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ㆍ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1조 (추정) 오염물질을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등(이하 "생명ㆍ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험(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하여 생명ㆍ신체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험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2조 (과징금) (1)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하 "특정오염물질"이라 한다)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 가목 내지 자목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당해 특정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불법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날부터 불법배출이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것으로 추정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을 과징금에서 감액한다. <개정 2005.3.31, 2006.9.27, 2007.4.27, 2007.5.17>
- (4)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이 병과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화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위반횟수, 특정오염물질의 종류 및 불법배출기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8)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 제13조 (대집행등) (1) 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2) 불법배출시설이 제2조제4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영위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불법배출시설이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3.31, 2005.7.29, 2007.4.6, 2007.5.17, 2009.6.9>
- 1. 환경보호지역
- 2. 삭제 <2005.3.31>
- 3.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ㆍ바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 바깥지역을 말한다) 및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지역
-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불법배출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4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 제15조 (상금)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사업장의 출입등) (1) 환경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배출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ㆍ시설ㆍ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7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8조 (자료의 전산관리)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 제1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6094호, 1999.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368호, 2001.1.16> 지하수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내지 (5) 생략
- (6)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6452호, 2001.3.28> 토양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 (2) 내지 (5) 생략
- 부칙 <제7167호, 2004.2.9> 야생동·식물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15) 생략
- 제30조 생략
- 부칙 <제7168호, 2004.2.9>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제2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다.
- 제2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로 한다.
- (2) 내지 (4) 생략
- 부칙 <제7170호, 2004.2.9> 악취방지법
- 부칙 <제7291호, 2004.12.31> 토양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마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 부칙 <제7292호, 2004.12.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
- 제12조 생략
- 부칙 <제7297호, 2004.12.31> 자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제9조 생략
- 부칙 <제7456호, 2005.3.31> 자연공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제2조제6호중 "동조제7호"을 "동조제10호"로 한다.
- (2)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 부칙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5>생략
-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 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 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38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7643호, 2005.7.29> 수로업무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3호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7호"를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8010호, 2006.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 (11)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 제2조제5호 바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 제12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로 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6>생략
- <5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하수도법」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 제2조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 「하수도법」제19조제2항·제39조제1항·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25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 제2조제2호 타목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 제2조제4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하수도법」제45조제1항·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338호, 2007.4.6> 하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7>생략
- <48>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3호중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43호, 2007.4.11> 관광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6>생략
- <27>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아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5>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4>생략
- <45>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 제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63조"로 한다.
- <4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04호, 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생략
- <29>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 제12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 <30>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3)까지 생략
- (5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나목, 제2호나목·사목·카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55)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9313호, 2008.12.31> (자연공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
- (29)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부칙 <제9432호, 2009.2.6> (식품위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9)까지 생략
- (30)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바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9774호, 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3)까지 생략
- (44)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 제1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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