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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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2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1 |
제정: 2012.12.1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의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 이 법에 따라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약과 이 법에 따른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
편집- 제5조(대한민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지원 등 신청) ①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留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1. 아동의 소재 발견
- 2.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 3. 그 밖에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
- ②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약 제27조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분쟁의 우호적 해결 등) 제5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 등과 관련된 분쟁의 우호적 해결 또는 아동의 자발적 반환을 위하여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 또는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제5조제1항의 신청을 한 자는 협약 제16조에 따른 본안 재판 중지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체약국으로 탈취된 아동의 반환 신청 등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법무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제8조에 따른 지원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의 장에게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협약 제7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통계수집·홍보 등) 법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수집
- 2. 인터넷·신문·방송,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 3. 아동탈취 예방 및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한 연구·조사
- 4. 각 체약국 중앙당국과의 교류
- 5. 아동탈취 반환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훈련
제3장 재판절차
편집- 제11조(관할)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 제12조(청구권자 등) ①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협약,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類)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62|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63|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1.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
- 2.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
- 3.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
- 4.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사실
- 5.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심급별 재판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의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이행명령 등) ① 법원은 심판,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및 감치 명령의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법원은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의 심판 청구일 또는 조정 신청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15조(소송비용) 국가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등 법령에 따른 법률구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16조(번역문)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어로 번역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 제17조(신청 등의 처리절차)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의 절차,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업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1529호, 2012.12.11.>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529호) (시행 2013.3.1)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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