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법률 제1410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3.29
타법개정: 2016.3.2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8.4., 2011.9.15., 2014.5.20., 2015.6.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법률구조위원회)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구조위원의 위촉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법률구조의 의뢰인이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제공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3조 삭제 <2001.12.31.>
  •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 삭제 <2001.12.31.>
  •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7조 삭제 <2001.12.31.>
  •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는 국유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예산회계)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0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그 밖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사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지키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4조(세제 지원) 정부는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5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3.18.]
  • 제38조(과태료) ① 법무부장관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18.]
  • 제39조 삭제 <2009.3.18.>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3862호, 1986.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 (대한법률구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공단설립 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협회직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설립당시 협회의 직원은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공단설립당시 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무부소관 일반세출 예산중 법률구조사업의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법률구조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837호, 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ㆍㆍㆍ<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률구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금 또는 회계"를 "회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②이 법 시행 당시 법률구조법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귀속한다.
③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20호, 2007.3.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994호, 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489호, 2009.3.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④ 및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51>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인에서"를 "법인 또는 기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인 및 그 법인"을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법인"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으로 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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