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에서 넘어옴)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9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0.2 |
일부개정: 2014.10.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0.2.]
제2장 인사기록
편집-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서식)
- 2. 선서문(별지 제2호서식)
- 3. 공무원 건강카드
- 4. 공무원 연금카드(부본)
- 5. 신원조사회보서(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행)
- 6.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대상자에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7.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 대조·확인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8.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9. 경력증명서
- 10. 공무원전력조사서
- 1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 12.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 1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 14. 재정보증서(「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한정한다)
- 15.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 ②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확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5조(인사관리 서류) 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 2. 발령 대장
-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 4. 채용에 관한 서류
- 5. 채용후보자 명부
- 6. 전보에 관한 서류
-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 9. 평정에 관한 서류
- 10. 승진후보자 명부
- 11.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 12.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 13. 강임에 관한 서류
- 14. 봉급 및 호봉 산정에 관한 서류
- 15.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 16.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 17. 포상에 관한 서류
- 18. 복무에 관한 서류
- 19. 직장협의회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 20. 면직에 관한 서류
- 21. 휴직에 관한 서류
- 22.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 23. 징계에 관한 서류
- 24. 소청에 관한 서류
- 25. 연금에 관한 서류
- 26. 의료보험에 관한 서류
- 27.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 28.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 29. 각종 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 30.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데 묶어 관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전문개정 2014.10.2.]
-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이 불편한 때에는 따로 보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하거나 추가로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무처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사기록카드의 정정·변경 및 추가 기록의 방법·절차 등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9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사무처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지워 없애야 한다.
-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 가. 정직 : 7년
- 나. 감봉 : 5년
- 다. 견책 : 3년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 ② 사무처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지워 없애야 한다.
-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0조(전력조회)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사무처장은 공무원 경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4.25.]
제3장 임용과 발령
편집-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급·성명·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2조(승진임용순위 명부)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3조(임용서식)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기안은 공무원임용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보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별지 제8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4조(임용장)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승진 또는 전보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준다. 이 경우 전보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함으로써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③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용장에는 관인(官印)을 함께 날인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5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공무원이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 재산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발급한다.
- ② 공무원의 국내외훈련·국내외출장·휴가명령은 회보로 알릴 수 있다.
- ③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붙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6조(발령대장)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13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 량이 많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어 두고 보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제4장 인사통계등
편집- 제17조(인사통계) ① 인사통계는 공무원 정원·현원통계와 공무원임용통계로 구분한다.
- ② 공무원 정원·현원통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무원임용통계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③ 사무처장은 제2항의 통계 이외에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종류, 작성시기 및 서식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8조(통계의 정확성 유지) 인사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직급·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19조(관보게재)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명예퇴직·당연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전출·전입·사망 및 추서와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파면·해임·명예퇴직·당연퇴직 및 사망의 인사발령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0.2.]
- 제20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사무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 ②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무처장은 제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 [전문개정 2014.10.2.]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7호, 1999.12.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2호, 2013.12.10.>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6급이하ㆍ기능직"을 "6급 이하"로 한다.
- 제19조 중 "6급이하ㆍ기능직"을 "6급 이하"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6급 이하 및 기능직임용장"을 "6급 이하 임용장"으로 한다.
- 별지 제14호 서식 중 제4호를 삭제한다.
- ⑥ 생략
- ⑤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2호, 2014.4.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9호, 2014.1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인사발령을위한구비서류[제11조관련]
- [서식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 [서식 2] 선서문
- [서식 3] 인사기록봉투
- [서식 4]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
- [서식 5] 공무원전력조회
- [서식 6]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 [서식 7] 공무원임용서
- [서식 8]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
- [서식 9] 인사발령통지서
- [서식 10] 5급이상임용장
- [서식 11] 6급 이하 임용장
- [서식 12]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 [서식 13] 발령대장
- [서식 14] 공무원정·현원통계
- [서식 15] 공무원임용통계
- [서식 16] 재직증명서
- [서식 17] 경력증명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제329호) (시행 2014.10.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제322호) (시행 2014.4.25)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제312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 (제107호) (시행 1999.12.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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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