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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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충청북도조례 제3687호 |
시행: 2014.8.8 |
일부개정: 2014.8.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7조의2‧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지방자치법」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바이오메디컬지구와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 에어로폴리스지구, 에코폴리스지구 4개 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업무의 범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 1.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 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 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례사무
-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 제4조(조직 및 기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
- 1.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 본부장, 부장, 지청장을 둔다.
- 2.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 3. 청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 4. 본부·부·지청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옴부즈만) 경제자유구역청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의한 옴부즈만을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2013. 4. 25 조례 제3546호)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도, 시, 군, 사업자를” “도 및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자”로,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21조, 제24조 및 제26조제3항 중 “시·군”을 각각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 ②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 ③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 제14조제7항,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 ④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을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 ⑤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 ⑥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충북경제자유구역안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하는 때는 간사 및 서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8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 ⑧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 ①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2014. 8. 8 조례 제368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개정 2014. 8. 8> 지구별 관할구역(제2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3687호) (시행 2014.8.8)
- 대한민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3546호) (시행 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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