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342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1.1
일부개정: 2015.7.24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5.7.24.]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24.>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세법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전문개정 2011.5.30.]
  •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2.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전문개정 2011.5.30.]
  •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7664호, 2005.8.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㉓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927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발전기금은 제18조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로만 활용하되, 재정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10736호, 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428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정비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납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5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발전기금 출연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지방소비세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위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진행 중인 기금의 통합·폐지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통합·폐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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