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508호
시행: 2015.5.26
일부개정: 2015.5.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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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09>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제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2.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3. <삭제 2012-02-27>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창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7.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8. <삭제 2007-01-08>
9.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10. “체인사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말한다.
11.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동법시행령 제63조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13.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14. “공동창고 설치사업자”란 체인사업자, 상업조합 또는 그 단체, 시장정비사업자, 3개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임차포함)하여 공동물류사업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7-01-08> <개정 2012-02-27>
1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02-27]
16.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17. “중소기업 관련단체”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02-27>
  •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06-07>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01-08, 2011-06-07, 2014-01-09>
  •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1-09>
1. 시·구·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차입금, 융자상환금,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2-02-27>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2.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3. 시 출연 보증기관의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 출연 [전문개정 2012-02-27]
4.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취미 동호회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신설 2012-02-27>
6. 기금의 관리·운용 및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 <신설 2012-02-27>
7.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신설 2012-02-27>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01-09>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4-01-09>
② 기금은 제5조에 따른 재원조성을 위하여 시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③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관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④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9>
  •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07-01-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7-01-08, 2014-01-09>
③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01-08, 2010-07-28, 2014-01-09><개정 2014-12-15>
④ 당연직 위원은 생활경제과장과 산업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제통상진흥원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7-01-08, 2008-08-04, 2011-06-07, 2014-01-09, 2015-05-2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01-08, 2014-01-09>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신설 2007-01-08>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01-08>
  •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1-09]
  •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1]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01-08>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관리를 위하여 경제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산업진흥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07-28, 2014-01-09, 2014-12-15, 2015-05-26>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1-09>
  •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② <삭제 2007-11-05>
  •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의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
나.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
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투자회사
라. 벤처기업사업자
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제통상진흥원의 입주 중소제조업자 <개정 2008-08-04>
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업체 <개정 2007-01-08>
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 및 입주 중소기업자 <개정 2012-02-27>
아.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개정 2012-02-27>
자. <삭제 2012-02-27>
차. <삭제 2012-02-27>
카. <삭제 2012-02-27>
2. 시장정비사업자금의 지원대상 [전문개정 2007-01-08]
가. 시장정비사업자 <개정 2007-01-08>
나. 기타 시장이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개정 2007-01-08>
3.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의 지원대상 <신설 2012-02-27>
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구조개선사업과 공동창고 설치(임차포함) 사업자 및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도·소매업자
나. 상점가 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설치(임차포함) 사업
다. 공동창고를 설치(임차포함) 하고자 하는 상업협동조합과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
라. 그 밖에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제1항 각 호 기금의 지원대상의 사업별 융자조건, 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금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과 위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 등) ① 위탁기관은 융자상환내역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탁수수료) 시장은 기금관리 및 운용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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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2015-05-26 조례 제550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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