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508호 |
시행: 2015.5.26 |
일부개정: 2015.5.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09>
- 1.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 2.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 3. <삭제 2012-02-27>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5. “창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 7.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07>
- 8. <삭제 2007-01-08>
- 9. “시장정비사업시행자”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 10. “체인사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말한다.
- 11.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 1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6-07>
- 13.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개정 2007-01-08> <개정 2011-06-07> <개정 2012-02-27>
- 14. “공동창고 설치사업자”란 체인사업자, 상업조합 또는 그 단체, 시장정비사업자, 3개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임차포함)하여 공동물류사업을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7-01-08> <개정 2012-02-27>
- 1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02-27]
- 16.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 17. “중소기업 관련단체”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02-27>
-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06-07>
-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1-09>
- 1. 시·구·군의 출연금
-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3. 차입금, 융자상환금, 그 밖의 수입금
- ②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2-02-27>
-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 2.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 3. 시 출연 보증기관의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 출연 [전문개정 2012-02-27]
- 4.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취미 동호회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12-02-27]
-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신설 2012-02-27>
- 6. 기금의 관리·운용 및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 <신설 2012-02-27>
- 7.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신설 2012-02-27>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01-09>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4-01-09>
- ② 기금은 제5조에 따른 재원조성을 위하여 시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07>
- ③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관리(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 ④ 시장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9>
-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07-01-08>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7-01-08, 2014-01-09>
- ③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01-08, 2010-07-28, 2014-01-09><개정 2014-12-15>
- ④ 당연직 위원은 생활경제과장과 산업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제통상진흥원장,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7-01-08, 2008-08-04, 2011-06-07, 2014-01-09, 2015-05-26>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7-01-08, 2014-01-09>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신설 2007-01-08>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7-01-08>
-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1-09]
-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1]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01-08>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출납관리를 위하여 경제산업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산업진흥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07-28, 2014-01-09, 2014-12-15, 2015-05-26>
-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1-09>
-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 ② <삭제 2007-11-05>
- 제12조(기금의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의 지원대상
- 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
- 나.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자
- 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투자회사
- 라. 벤처기업사업자
- 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판매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제통상진흥원의 입주 중소제조업자 <개정 2008-08-04>
- 바.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업체 <개정 2007-01-08>
- 사.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을 승인받은 자 및 입주 중소기업자 <개정 2012-02-27>
- 아.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개정 2012-02-27>
- 자. <삭제 2012-02-27>
- 차. <삭제 2012-02-27>
- 카. <삭제 2012-02-27>
- 2. 시장정비사업자금의 지원대상 [전문개정 2007-01-08]
- 가. 시장정비사업자 <개정 2007-01-08>
- 나. 기타 시장이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개정 2007-01-08>
- 3. 유통경쟁력 강화자금의 지원대상 <신설 2012-02-27>
- 가.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구조개선사업과 공동창고 설치(임차포함) 사업자 및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도·소매업자
- 나. 상점가 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설치(임차포함) 사업
- 다. 공동창고를 설치(임차포함) 하고자 하는 상업협동조합과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
- 라. 그 밖에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자금의 지원대상
- ② 제1항 각 호 기금의 지원대상의 사업별 융자조건, 선정기준, 융자절차, 융자금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과 위탁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 등) ① 위탁기관은 융자상환내역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탁수수료) 시장은 기금관리 및 운용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2015-05-26 조례 제5508호>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508호) (시행 2015.5.26)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414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311호) (시행 2014.1.9)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071호) (시행 2012.2.27)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935호) (시행 2011.6.7)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844호) (시행 2010.7.28)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191호) (시행 2008.8.4)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093호) (시행 2007.11.5)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977호) (시행 2007.1.8)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701호) (시행 2003.11.17)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529호) (시행 2001.7.30)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467호) (시행 2000.9.25)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396호) (시행 2000.1.10)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296호) (시행 1999.1.11)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284호) (시행 1998.11.30)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102호) (시행 1997.1.17)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052호) (시행 1996.5.27)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929호) (시행 1995.4.12)
-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886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818호) (시행 1994.3.12)
- 대한민국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757호) (시행 1993.10.7)
- 대한민국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709호) (시행 1993.6.2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