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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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편집-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장·도지사(경기도지사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을 수립하여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부문별 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2. 사업의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세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정정하거나 그 밖에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등
편집-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및 중소기업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체 등)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임기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편집-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 2.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초과에서 2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
- 3. 2018년 1월 1일 이후: 위촉직 위원의 20퍼센트
-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 3.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 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 1.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대학
-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학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2. 교육·연구 장비 구입
- 3. 실험실습비
- 4. 그 밖에 특성화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제12조(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편집- 제13조(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또는 법령(이하 "대상정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 3. 지역균형인재 고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것
- 4. 교육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통보한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것인 경우
- 2.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3. 고용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상정책등의 목적 및 개요
- 2.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3. 대상정책등이 일자리 증감, 지역균형인재 고용 및 지방과 수도권 간 인력이동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5504호, 2014.7.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령 및 계획의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이나 계획에 대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 1. 제13조제1항제1호: 이 영 시행 후 입법예고하는 법령
- 2. 제13조제1항제2호: 시작연도가 2016년인 계획
- 제3조(기본계획 수립 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제2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은 최초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통보 시기,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 및 심의결과의 통보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 <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 <61>부터 <418>까지 생략
- <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제10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04호) (시행 2014.7.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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