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8852호)

재해구호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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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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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2. "일시대피자"라 함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자를 말한다.
3. "구호기관"이라 함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구호지원기관"이라 함은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의연금품"이라 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의연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모집자"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모집종사자"라 함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의연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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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구호의 대상) 이 법에 따른 구호는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 (구호의 종류 등) (1)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장사)의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호의 한도·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1)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재해구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달 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시·군·구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시·군·구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매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달 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구호지원기관의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1) 구호기관은 지역별 재해발생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함에 있어 재해구호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은 이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4) 소방방재청장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 (응급구호실시 및 재해구호상황의 보고) 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한 때에는 전체 재해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발생이 진행 중인 때에라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지역구호센터의 설치·운영 등) (1) 구호기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구호센터(이하 "지역구호센터"라 한다)를 둔다.
(2)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3)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1) 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구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구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 (현장조사) (1) 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1조 (시설·물자의 우선사용 등) (1) 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방역·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사용 또는 판매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2) 구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 (재해구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 (1)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소방관서·군부대와 구호지원기관 등 재해구호 관련 기관과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와 그 인근 거주자는 구호기관의 구호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 (구호비용의 부담)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2) 정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1)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 제16조 (수입금의 처리)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생긴 때에는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장 의연금품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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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1) 의연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미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허가신청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4.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 및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이 명시된 전달계획
5.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의연금품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의연금품의 모집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모집심사위원회를 둔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기간 내에 소방방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 또는 단체가 허가취소된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의연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 제19조 (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1) 의연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2)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모집종사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 제20조 (의연금품 출연강요의 금지 등) (1)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타인에게 의연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검사 등) (1) 소방방재청장은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관계 서류·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3조 (허가의 취소 등) (1) 소방방재청장은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모집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계획서와 달리 의연금품의 모집을 한 경우
3. 모집자가 제17조제5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7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경우
5.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경우
6.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7. 모집자가 모집한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8.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의연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한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고, 반환할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3) 모집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반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청문) 소방방재청장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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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 의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를 배분위원회로 지정한다.
(2)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배분위원회의 비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연금의 사용에 관한 것으로서 배분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1)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완료시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내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모집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3)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
2. 이재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3. 주택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7) 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제27조 (모집비용 충당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 제28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1)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모집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2) 모집자가 의연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하거나 배분위원회가 의연금의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또는 배분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내역,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의연금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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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1) 이재민의 구호에 필요한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협회는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 (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는 자로서 사회 각계 각층의 대표
2. 재해구호 전문가
  • 제31조 (협회의 사업) (1) 협회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의 모집·배분 및 관리
2. 재해구호물품세트의 제작·공급 및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
3. 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 사업
4. 배분위원회의 설치·운영
5. 재해구호 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연금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협회의 정관) (1)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 (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 대한 급식 제공
2. 재해구호물품세트의 제작·공급 및 관리
3.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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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의연금품을 모집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6.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7.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 또는 의연금품의 모집 상황 및 내역, 배분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한 자
2.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에 의연금품의 접수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제3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6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6.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구호기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 또는 구호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또는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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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275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하여 제17조제5항제5호 및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다만, 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26> 까지 생략
<727>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제7조, 제8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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