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규제법
(대한민국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서 넘어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 제563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9.1.18. |
일부개정: 1999.1.1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금품
- 나. 사찰·교회·향교 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 라.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
- 2.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모집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4. "모집종사자"라 함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 2. 결핵예방법
- 3. 보훈기금법
- 4. 문화예술진흥법
-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1)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1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 (3)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헌가5, 1998.5.28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등) (1)기부금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금융기관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 (2)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 삭제 <1999.1.18>
- 제8조 삭제 <1999.1.18>
- 제9조 삭제 <1999.1.18>
- 제10조 (검사등) (1)허가권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관계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등에 출입하여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11조 (허가의 취소등) (1)허가권자는 모집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집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처분할 수 있다.
- 제11조의2 (청문) 허가권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1997.12.13]
- 제12조 (기부금품의 사용)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얻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 3. 모집금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 제13조 (장부의 비치 및 공개의무) (1)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을 나타내는 장부·서류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 (권한의 위임) (1)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18>
- 제15조 (벌칙)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18>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 2. 삭제 <1999.1.18>
-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 5. 기부금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18>
-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자
- 2. 삭제 <1999.1.18>
-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
- 제1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7조 (과태료)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18>
-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 2. 삭제 <1999.1.18>
- 3. 삭제 <1999.1.18>
- 4. 삭제 <1999.1.18>
-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126호, 1995.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기부금품의 모집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 제1항중 "성금을 모집하여 통일촉진기금"을 "통일촉진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2) 유아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제1항중 "출연금 기타 기부금"을 "출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3)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제1항제3호중 "부가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한다.
- 제22조 제1항중 "부가모금을 하고자"를 "부가금을 과징하고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가모금의 모금액"을 "부가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4)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의 제목을 "관광진흥부가금의 과징"으로 하고, 동조중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관광진흥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다"를 "관광진흥부가금을 과징할 수 있다"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부칙 <제5631호, 1999.1.1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편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631호) (시행 199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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