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대법원규칙 제2695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11.29
일부개정: 2016.11.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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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 본·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4.>
1. "재판"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비송 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4.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수수료) ①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에 정한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6.11.29.>
1. 기록의 열람·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1,00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500원
4. 집행문 부여의 경우 1통마다 500원(다만, 재판서 정본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③ 「형사소송법제59조의3에 따라 법원에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④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4.>
  •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① 재판기록 중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을 하는 때에는 수수료(복사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4.>
  • 제6조(복사의 방법 등)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법원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 제7조(열람·복사의 절차 등) ①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4.>
④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1.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사항
2. 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
3.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5.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⑤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은 신청인 등이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⑥ 제5항의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공무원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개정 2016.10.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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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41호,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 제6조"를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7조"로 한다.
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으로 한다.
③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판 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④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재판기록 열람·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83호, 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95호, 2016.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1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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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열람·복사 수수료(사진·슬라이드·필름·녹음물 등)
  • [별표 2] 열람·복사 수수료(녹음물·녹화물·속기록 전자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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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