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제1181호)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1181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1992.1.1 |
일부개정: 1991.11.2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 재판서·조서등의 정본·등본 및 초본과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청구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에 규정한 재판 및 청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1.23>
- 1. 재판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조정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
- 2. 청구
- 가. 재판기록의 열람청구
- 나. 재판기록의 등사청구
- 다. 재판서·조서등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
- 라.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본·초본의 교부청구
- 마. 재판에 관계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청구
- 1. 재판
- 제3조 (수수료) ① 제2조에 규정된 청구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3>
- 1. 열람
-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 2. 등사
-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있는 사건 1건당 500원
- 3. 정본·등본
-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당 50원
- 4. 초본
- 1건당 500원
- 5. 증명서
- 증명사항 1건당 500원
- 1. 열람
- ②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보조인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복사기등 법원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 (속기록, 녹음대의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대의 등·초본에 관한 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실비액을 참작하여 매년 지정고시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 (법원설비의 이용) ① 기록을 열람한 자는 필요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등 법원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를 납부하는 이외에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23>
- 제6조 (시행예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 제7조 (보칙) ① 재판기록을 등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용인에게 재판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시킬 수 있다. 이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재판장은 재판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760호, 1981.5.2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에 접수된 등사청구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③(폐지규칙) 민사소송에관한재판서 또는재판을기재한조서의등·초본청구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427호, 제525호) 및 형사소송에관한재판서 또는재판을기재한조서의등·초본청구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524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81호, 1991.11.23.>
-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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