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대한민국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서 넘어옴)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부령 제33호 제정기관: 외교부 장관 |
시행: 2015.12.24 |
일부개정: 2015.12.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3.7.]
- 제2조(가산금의 지급)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장이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이하 "외무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3.7.]
- 제3조(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제2외국어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은 검정등급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지나는 시점 당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중단 없이 근무하는 동안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 [전문개정 2012.3.7.]
- 제4조(이중지급의 제한) 2개 이상 제2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산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1개 외국어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2.3.7.]
- 제5조(가산금 지급액) 제1종 및 제2종 제2외국어의 등급에 따른 가산금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어학특채자의 경우에는 채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2., 2009.4.14.>
- 제6조(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제2외국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22.>
-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3.7.]
부칙
편집-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64호, 2006.6.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79호, 2007.11.22.>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별표 1 중 "특수외국어"를 각각 "제2외국어"로 한다.
- 제3조 중 "5년으로 하되,"를 "10년으로 하되,"로 하고, "5년이 지난 때에는"을 "10년이 지난 때에는"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97호, 2009.4.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중국어 및 일본어에 관한 사항만 해당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07호, 2010.7.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29호, 2012.3.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교안보연구원장이 시행한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외교원장이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외국어에 대한 유효한 검정등급을 가지고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검정등급 유효기간이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외국어가 통용되는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검정등급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외교통상부령 제145호, 2013.3.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1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및 제2조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8> 생략
- <17>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외교부령 제33호, 2015.12.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부령 제33호) (시행 2015.12.24)
- 대한민국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45호) (시행 2013.3.5)
- 대한민국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29호) (시행 2012.3.7)
- 대한민국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107호) (시행 2010.7.23)
- 대한민국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97호) (시행 2009.4.14)
- 대한민국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79호) (시행 2007.11.22)
- 대한민국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통상부령 제64호) (시행 2006.6.26)
- 대한민국 특수외국어수당지급규칙 (외무부령 제159호) (시행 1992.3.23)
- 대한민국 특수외국어수당지급규칙 (외무부령 제101호) (시행 1979.3.21)
- 대한민국 특수외국어수당지급규칙 (외무부령 제73호) (시행 1971.11.19)
- 대한민국 특수외국어수당지급규칙 (외무부령 제71호) (시행 1971.6.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