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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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9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9.12 |
일부개정: 2014.9.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3.24.]
- 제1조의2(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삼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2. 고품질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기반 확충 등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 3.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소비 및 수출 촉진 방안
- 4. 인삼의 가격안정 및 유통 효율화에 관한 사항
- 5.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연구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 7.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가공산업의 발전 방안
- 8. 그 밖에 인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9.11.]
- 1. 상호
- 2. 대표자
-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 4. 제조하는 인삼류
- [전문개정 2014.3.24.]
- 1. 농축인삼류
- 2. 인삼분말류
- 3. 농축홍삼류
- 4. 홍삼분말류
- 5. 당침(糖沈)인삼
- 6. 가용성(可溶性) 인삼성분(인삼 사포닌이 그램당 80밀리그램 이상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백삼제품
- 7. 가용성 홍삼성분(홍삼 사포닌이 그램당 70밀리그램 이상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홍삼제품
- [전문개정 2014.3.24.]
-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5.>
- [본조신설 2008.1.11.]
- 제4조(검사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 무게 및 제조자와 판매자의 성명을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4.3.24.]
- [전문개정 2014.3.24.]
-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화학·농학·식품공학·영양학 또는 약학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 2. 국공립연구기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 인삼류제조업체 또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의 이화학검사 또는 식품미생물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국립농산물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인삼류생산자단체 또는 인삼류연구기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품질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인삼류검사기관의 품질검사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개정 2014.3.24.]
- 제5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 [본조신설 2013.12.30.]
- [전문개정 2010.2.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242호, 2001.6.22.>
-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미삼 등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한 인삼류에 대한 검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
-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
-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439호, 2004.6.25.>
-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검사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39호, 2008.1.11.>
- 이 영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 <49> 인삼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50>부터 <59>까지 생략
- <49> 인삼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25호, 2010.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09호, 2011.8.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36호, 2012.1.25.>
-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269호, 2014.3.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95호, 2014.9.11.>
-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25595호) (시행 2014.9.12)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25269호) (시행 2014.3.24)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2505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23536호) (시행 2012.1.26)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23109호) (시행 2011.8.30)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22025호) (시행 2010.2.8)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20677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20539호) (시행 2008.1.14)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시행령 (제18439호) (시행 2004.7.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시행령 (제17242호) (시행 2001.7.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시행령 (제16446호) (시행 1999.7.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시행령 (제15135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인삼산업법시행령 (제15087호) (시행 1996.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인삼산업법
- 인삼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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