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9705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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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1. "유비쿼터스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이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 (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장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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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이하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비쿼터스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2>
(4)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5조 (공청회의 개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종합계획의 확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 등)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의 지원 및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시장·군수는 제1항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시장·군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10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승인) (1) 시장·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4항·제6항, 제9조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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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사업시행자)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1) 제12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5)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3. 「소음·진동규제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준공검사) (1)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사업계획승인 등의 특례) (1)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과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3조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8조 (공공시설의 귀속)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관리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1)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시장·군수로 한다.
(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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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융합기술의 기준) (1)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기술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하고,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표준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융합기술 중 교통관련 기술의 표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융합기술의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유비쿼터스도시 간의 호환성과 융합기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제22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보호)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사업자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5장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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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가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총리실장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1)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5조 (보조 또는 융자)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26조 (연구·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연구 등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교류
4. 중소기업 등의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 제27조 (전문인력의 양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비쿼터스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2. 유비쿼터스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비쿼터스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8조 (유비쿼터스시범도시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비쿼터스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비쿼터스시범도시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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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9052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1) 제8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정비 또는 변경할 때에 해당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으로 본다.
제4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규모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제2조제13호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4) 부터 (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7)부터 (1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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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