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0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행: 2016.8.30
일부개정: 2016.8.30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 제2조(취급관서)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관서(이하 "우편대체관서"라 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제3조 삭제 <2016.8.30.>
  • 제3조의2 삭제 <2016.8.30.>
  • 제4조(기재사항의 정정)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를 정정할 때에는 그정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통지) 우편대체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입자로부터 계좌의 증감사항에 대한 명세의 통지를 요청받은 때
2.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를 양도승인한 때
3. 계좌를 직권폐쇄한 때
  • 제6조(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우편대체관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 편집

  •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제12조제13조에 따른 우편대체 계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1. 일반계좌 :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2. 특별계좌 : 가입자별로 별도의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② 일반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1. 개인계좌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에게 가계수표의 발행을 승인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
2. 보통계좌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좌로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개설하는 계좌
③ 특별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익계좌 : 국가기관·공공단체·국영기업체 및 비영리법인 기타 공익상 특히 필요하여 승인한 자에게 개설하는 계좌
2. 일반공금계좌 : 세금·수입금등의 수납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3. 체신공금계좌 : 체신관서의 공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4. 보관금계좌 : 각종 보관금 및 청약금등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
  • 제8조(계좌의 가입) ① 개인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불예금을 가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1. 거래약정서
2. 삭제 <2016.8.30.>
3.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
4.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보통계좌·공익계좌·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대체관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관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 제9조(계좌의 개설)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신청을 받은 우편대체관서는 이를 심사하여 계좌의 개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관서가 보통계좌·공익계좌·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우편대체통장을 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좌원부)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의 원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의 모든 거래내용은 요구불예금을 관리하는 원부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0.4.4., 2008.3.3.>
  • 제11조(계좌내용의 변경신청) 가입자는 계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① 가입자는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한 양도승인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16.8.30.>
1. 우편대체통장(개인계좌인 경우에는 전자종합통장을 말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2. 삭제 <2007.4.30.>
3. 양도인의 수표발행폐지신고서(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하 "승계"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1. 우편대체통장
2.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승계인의 동의서
  • 제13조(계좌의 탈퇴) 가입자는 계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대체통장과 탈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가입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수표용지와 함께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제3장 계좌의 이용 편집

제1절 납입 편집

  • 제14조(납입의 종류) 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장납입 : 통장 및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2. 무통장납입 :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 제15조(납입의 청구) 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계좌번호
2. 가입자명
3. 납입금액
4. 납입일자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6조(통신문의 기재) 납입청구서 및 이체청구서에는 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
  •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① 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1. 우편대체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우편환증서
4.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한 수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금액은 당해 수표등이 결제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잔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납입의 취소청구) ① 계좌에 납입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납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입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 제19조(계좌의 잔고증명청구) 가입자는 계좌의 잔고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지급 편집

  • 제20조(지급의 종류등) 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금지급 :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2. 증서지급 : 우편대체증서를 발행하는 것
3. 자기앞수표지급 : 우편대체관서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기앞수표의 발행자는 우편대체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 제21조(지급의 청구) ① 개인계좌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으로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07.4.30.>
② 보통계좌가입자 및 공익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얻은 가입자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7.4.30.>
③ 일반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한 날에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④ 체신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⑤ 보관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보관금계좌에 납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거나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서류를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이하 "계좌가입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증서의 뒷면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와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8.30.]
  •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으려는 자는 재발행신청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급증서를 포함한다)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가입자가 지급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재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②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하거나 지급청구서에 의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이전에 발행된 지급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6.8.30.>
[제목개정 2016.8.30.]
  • 제24조(지급증서의 환입) 가입자 또는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의 금액을 가입자의 계좌에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지급의 연기) 우편대체관서는 제24조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수표등의 지급을 연기한 때에는 그 뒷면에 연기사유와 연기일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급을 다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6조(지급증서의 양도)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의 앞면에 두 줄의 횡선을 그어 인도한다.
  • 제26조의2(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증서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청구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4.30.]
  •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제14조에 따라 보통계좌·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의 가입자가 지급행위로서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우편대체수표약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체신공금계좌가입자의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과 동시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7.6., 2007.4.30., 2016.8.30.>
1. 보통계좌가입자
가. 우편대체수표 발행에 관한 약정서
나. 삭제 <2006.7.19.>
다. 삭제 <2007.4.30.>
라. 삭제 <2016.8.30.>
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바.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
2.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
가. 삭제 <2006.7.19.>
나. 삭제 <2007.4.30.>
② 제1항에 따라 수표의 발행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6.8.30.>
1. 보통계좌가입자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③ 보통계좌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2008.3.3., 2013.3.24.>
1. 우편대체수표 발행승인청구일전 3월간의 1일평균 계좌잔고가 300만원 이상일 것
2. 삭제 <2016.8.30.>
④ 삭제 <2016.8.30.>
⑤ 계좌가입국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발행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7.4.30.>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7.6., 2006.7.19., 2007.4.30., 2016.8.30.>
[제목개정 2007.4.30.]
  • 제28조(수표의 발행) ① 우편대체수표 또는 가계수표는 계좌가입국을 지급국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계좌가입국과 다른 우편대체관서 또는 금융기관과의 교환결제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29조 삭제 <2016.8.30.>
  •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① 가입자는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사고신고의 철회 등으로 사고의 해소를 확인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과 별도로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때(공탁금 상당금액에 한한다)
3. 수표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때
4.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된 날부터 소의 제기없이 6월이 경과한 때

제3절 이체 편집

  • 제31조(이체의 종류)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1. 일반이체 :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
2. 자동이체 : 가입자와 우편대체관서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를 우편대체계좌와 은행예금계좌 상호간에 할 수 있다.
  • 제32조(이체의 청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이체 또는 자동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이체청구서 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이체의 취소청구) ① 계좌에 이체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이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체된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 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체를 청구한 우편대체관서에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 제34조(이체금의 환입)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의 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된 금액을 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된 계좌에 환입한다.
  • 제35조(이체의 약정) 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4장 수수료 편집

  • 제36조(수수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납입
2. 삭제 <2007.4.30.>
3. 이체
4. 수표추심
5. 특수취급
6. 양도 및 승계
7. 수표용지청구
8. 계좌의 내용변경, 지급증서의 재발행 및 재교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우편대체관서가 가입자의 계좌잔고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제37조(수수료의 감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조건 및 금액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제38조(수수료의 반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우편대체관서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청구자에게 지급하거나 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한다.

제5장 이자의 지급등 편집

  • 제39조(이자의 지급)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 및 청약보관금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밖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08.3.3., 2013.3.24.>
  • 제40조(이자의 계산방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요구불예금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고, 그외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 제41조(계좌대월) ① 개인계좌가입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이체 또는 가계수표의 발행(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 이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가 계좌대월기간이 경과하여도 계좌대월금을 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대체관서는 그 대월한 자의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고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월계좌에 이체하여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개인계좌에 대한 계좌대월의 한도액과 계좌대월에 대한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대월 한도액과 이자율을 참작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계좌에 가입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계좌대월승인을 얻어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계좌대월의 한도액 및 이자율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 제42조(자금의 운용비율)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자금(3월 이상 정기운용하는 자금에 한한다)의 운용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부한 대출금의 회수등으로 자금운용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기관 예탁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
2. 유가증권 매입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50 이상
3.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부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
  • 제43조(대출금의 이자율)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부하는 대출금의 이자율은 대부 당시의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제1차연도 표면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 2푼의 범위안에서 그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이 체납된 경우의 연체이자는 그 이자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관서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급제한업무의 범위
2. 취급제한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취급 우편대체관서
2. 수수료의 면제기간
3. 면제대상자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 재해의 종류
2. 재해지역
3. 계좌가입국 및 계좌번호
  • 제46조(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우편대체관서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 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① 우편대체취급에 필요한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입청구서 및 지급청구서는 계좌가입국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8.30.>
2. 삭제 <2016.8.30.>
3. 제23조에 따른 지급증서의 재교부: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16.8.30.>
[본조신설 2014.12.30.]

부칙 편집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41호, 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대한 이자의 지급과 이자의 계산방법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계좌대월금의 보전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개인계좌가입자의 계좌대월금 보전기한에 관한 부분의 개정규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대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체신저축예금(이하 "체신저축예금"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ㆍ제10조 및 제40조중 "체신저축예금"을 "요구불예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체신전자종합통장"을 "전자종합통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⑥생략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90호, 2000.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정보통신부령 제218호, 2007.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급증서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6>부터 <31>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0호, 2016.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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