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법률 제1735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12. 10.
타법개정: 2020. 06. 0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2. “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이체”란 가입자와 체신관서와의 사전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공공요금 등의 수납을 위하여 자동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입자”란 우편대체를 위하여 계좌를 가진 자를 말한다.
7. “지급증서”란 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8. “우편대체자금”이란 우편대체로서 입금된 금액 및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금액 중 지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을 말한다.


  • 제4조(이자의 지급)
①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5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삭제)


  • 제6조(삭제)


  • 제17조(삭제)


  • 제8조(삭제)


  • 제9조(인감ㆍ서명)
①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감은 변경신고할 수 있다.


  • 제10조(계좌의 가입)
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 제11조(삭제)


  • 제12조(취급의 종류 등)
우편대체의 취급 종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공금 등의 취급)
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 분담금, 공금,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受給)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 제15조(삭제)


  • 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2개월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아 재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지급증서의 재발행)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
1. 분실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제18조(수수료의 납입 등)
① 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구별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 제19조(수수료의 반환)
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1. 자동이체에서 가입자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금액을 대월(貸越)하는 경우
2. 가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범위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이용자의 확인)
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 제23조(정당 취급)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 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
①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급증서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은행에 인도(引渡)함으로써 발생한다.
③ 제14조에 따라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26조(계좌의 폐쇄)
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을 면탈(免脫)한 경우
2. 가입자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3. 3년간 계좌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4. 가입자가 탈퇴(脫退) 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되돌려준다.
③ 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탈퇴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 제27조(권리의 소멸)
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9조(특별취급)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출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조세의 면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1조(위임규정)
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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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2881호, 1975.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우편저금법에 의한 우편대체저금은 이 법에 의한 우편대체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중 “우편저금법”은 “우편저금법”과 “우편대체법”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중 “우편저금”이라 함은 “우편대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2914호, 1976.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하여 운용된 우편저금의 예금중 우편대체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통용된 우편대체자금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3516호, 1981. 12. 31.>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392호, 1991. 08.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393호, 1991. 08. 10.> (전기통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6061호, 1999. 12.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089호, 2006.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증서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3> 까지 생략
<424>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26호, 2010. 03.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05. 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7> 까지 생략
<408>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09> 부터 <71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706호, 2016. 01. 0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0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6> 까지 생략
<347>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제3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4항, 제29조의2제2항 및 제31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48> 부터 <38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6752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347호, 2020. 06. 0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351호, 2020. 06. 0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354호, 2020. 06. 09.> (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⑫ 부터 ㉒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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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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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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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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