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857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85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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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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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인사·예산 및 운영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역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우정사업"이라 함은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우정사업조직"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우정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1]
  • 제3조 (경영의 자율성 보장등)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 및 행정상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우정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12.30>
(3)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4)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우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12.31, 2005.12.29, 2008.2.29>
(5) 위원장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 제5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12.30, 2000.1.2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마련지출에 관한 사항
5. 우편요금·우편환요금 및 우정역무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9. 기타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
  • 제5조의3 (평가결과의 공표)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우정사업경영실적 등의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본조신설 2000.1.21]
  • 제6조 (경영합리화계획)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8.2.29>
(2)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2.28>
1. 경영합리화의 목표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의 설치·폐지, 사업량 및 직원수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정역무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보험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1,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0.1.21>
(5)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1>

제1장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 <신설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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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1) 지식경제부장관은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요건을 정한다. <개정 2004.3.11,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3년의 범위내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을 정한다. <개정 2008.2.29>
(4)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의 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경력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본조신설 2000.1.21]
  • 제6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우정사업조직 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그 소속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사업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 제6조의4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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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우정사업조직의 설치·운영)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제2조제1항·제4항·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달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1.21, 2006.9.27, 2008.2.29>
(2)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1, 2008.2.29>
  • 제7조의2 (공무원의 정원) (1) 우정사업조직에 두는 공무원중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정부조직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1]
  • 제7조의3 (임용권자) (1)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제1항 기타 공무원인사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면과 5급공무원의 신규채용·면직 및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2006.9.27,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1]
  • 제7조의4 (겸임)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제32조의5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31]
  • 제8조 (직원의 채용)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조직의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을 「국가공무원법」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4.3.11, 2006.9.27,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2001.12.31,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 제8조의2 (위탁교육훈련) (1)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사업담당 공무원을 국내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6월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간 및 교육훈련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8.12.30]
  • 제9조 (회계의 구분) (1)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7>
1. 우편사업특별회계 : 우편에 관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우체국보험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하여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개정 2000.1.12, 2006.9.27>
  • 제9조의2 (회계업무의 전산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보고를 신속·정확하게 집계·정리하고, 회계장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대장(대장)·문서·보고서 등의 작성·보고·기록·비치·통지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개발한 전자계산매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매체 그 밖의 전자계산매체간에 업무 또는 자료의 연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31]
  • 제9조의3 (서식의 제정·개정)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에서 사용하는 회계서식을 우정사업의 전산환경에 맞추어 제정·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31]
  • 제10조 삭제 <2006.9.27>
  • 제11조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개정 2006.9.27>) (1)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21, 2006.9.27>
1. 우편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삭제 <2006.9.27>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따른 재산수입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금
6. 차입금
7. 전년도 이월금
8.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2)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21, 2006.9.27>
1. 우편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편사업의 기계화 및 전산화와 우체국사의 신축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편사업과 관련된 지출
  • 제11조의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1)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수익 및 수탁영업수익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따른 재산수입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금
5. 차입금
6. 전년도 이월금
7.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체국예금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우체국예금사업의 자동화·전산화 및 예금사업과 관련한 우체국사의 신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3.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시행경비
5.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6. 그 밖에 우체국예금사업과 관련된 지출
[본조신설 2006.9.27]
  • 제12조 (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개정 1999.5.24, 2006.9.27, 2006.10.4, 2008.2.29>
[전문개정 1998.12.30]
  • 제13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1)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기업예산회계법」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6.9.27, 2006.10.4,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1999.5.24,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및 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 제13조의2 (예산의 이월)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 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2.19,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8.2.29>
[본조신설 2000.1.21]
  • 제14조 (수입금 마련 지출)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예산회계법」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19, 2006.9.27,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0, 1999.5.24, 2000.1.21, 2008.2.29>
  • 제14조의2 (이익 및 손실의 처분) (1)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
  • 제15조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에 대하여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조직의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1]
  • 제15조의2 (요금의 결정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외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8.12.30]
  • 제16조 (수수료의 결정) 지식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역무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6.9.27, 2008.2.29>
  • 제17조 (우정사업의 위탁)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수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일부를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1.12.19, 2006.9.27, 2008.2.29>
  • 제17조의2 (우정사업의 연구개발) (1)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육성한 연구기관·단체의 개발 성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단체 및 산업체의 범위와 그 지원·육성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본조신설 2001.12.31]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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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9.27]
[종전 제18조는 제18조의2로 이동 <2006.9.27>]
  • 제18조의2 (출자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출자·출연·융자 또는 보조(이하 "출자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출자를 함에 있어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6.9.27, 2008.2.29>
1. 「국유재산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2. 제1호의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을 참작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14, 2006.9.27, 2008.2.29>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따른 이익의 배당과 주식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0.1.12, 2001.12.19, 2006.9.27>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등을 할 수 있는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18|제18조]]에서 이동 <2006.9.27>]
  • 제19조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출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법」제24조제3항·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정재산에 건물 기타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등을 정하여 우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신설 1998.12.30, 2008.2.29>
  • 제21조 (시설물의 국가귀속)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중 우정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될 부분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부분외의 부분이 우정사업을 위하여 그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2조 (원상회복의무)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을 폐지한 때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 제22조의2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또는 대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9.27]
  • 제23조 (비용부담)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역무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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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216호,1996.12.30>
(1)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을 "(우편요금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요금등의 납부방법)"을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요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3)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1997회계연도의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의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 생략
<2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34> 생략
제6조제7조 생략
  • 부칙 <제5601호,1998.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체신예금 및 보험"을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체신예금·보험"을 "우체국예금·보험"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체신보험사업"을 "우체국보험사업"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 부칙 <제6196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을 위한 준비행위)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1. 채용요건, 채용기간의 결정
2. 채용절차, 채용계약의 내용 및 보수의 결정
3. 채용후보자의 공개모집 및 채용계약의 체결
제3조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경영합리화계획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중 "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우정사업부문의"를 "우정사업부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우체국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한다.
(3) 생략
  • 부칙 <제6584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로 한다.
(8)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4>생략
<45>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3급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 본문중 "직급"을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단서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6>내지 <68>생략
  • 부칙 <제8001호,2006.9.27>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3항·제18조·제1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4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로 한다.
<45>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19> 까지 생략
<42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의3,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전단,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본문,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 전단·후단 및 제23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후단, 제9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2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9)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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