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8852호)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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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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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8.7>
  •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법에서 "기업"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5.8.4>
(2) 이 법에서 "신용보증"이라 함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채무를 기금이 보증함을 말한다.<개정 1979.12.28, 2007.8.3>
1.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4. 기타 기업의 채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
(3)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0.12.31, 1998.1.13, 2000.12.30, 2007.8.3>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삭제 <1995.8.4>
5. 삭제 <1997.8.30>
6. 삭제 <1990.12.31>
7. 한국수출입은행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이 법에서 "채권자"라 함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5) 이 법에서 "기본재산"이라 함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6) 이 법에서 "신용정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말한다.<개정 1995.8.4>
(7) 이 법에서 "재보증"이라 함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5.8.4>
  • 제3조 (우선적 보증) (1)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5.8.4]
  • 제4조 (법인격) (1)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2)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 (본점·지점·출장소와 대리점) (1) 기금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기금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1)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5.8.4>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기업청소관으로 한다.<신설 1996.12.30>
(3)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95.8.4, 2000.12.30>
(4)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1998.1.13, 2000.12.30>
  • 제7조 (정관) (1) 기금은 정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 목적
2. 명칭
3. 본점·지점·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의2.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기금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2000.12.30>
  • 제8조 (등기) (1)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기금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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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1) 기금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개정 1979.12.28>
  •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다음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9.12.28, 1984.8.7, 1995.8.4, 1996.12.30, 1998.1.13, 2000.12.30, 2008.2.29>
1. 기금의 이사장
1의2.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1의3.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1의4. 중소기업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한국은행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중소기업은행장이 그 소속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이 그 소속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5.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중 3인
6. 기업단체의 대표자중 2인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6호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1993.3.6, 1995.8.4, 2000.12.30, 2008.2.29>
(3)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4) 제1항제1호 및 제2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당해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84.8.7>
  •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과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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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90.12.31>
  • 제15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2)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분장한다.
(4)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제15조의2 (이사회) (1)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4)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9.12.28]
  • 제16조 (임원의 임명) (1) 이사장과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5.8.4 2000.12.30>
(2)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5.8.4, 2000.12.30>
  •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8.1.13]
  • 제18조 (임원의 해임)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한다.<개정 1995.8.4, 2000.12.30>
1.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제19조 (임원의 겸직제한) 기금의 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개정 1995.8.4, 2000.12.30>
  • 제20조 (임원의 책임) 기금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21조 (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22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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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업무) (1)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79.12.28, 1995.8.4, 2000.12.30>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경영지도
3의2.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4.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2) 기금은 제1항의 업무외에 재보증업무를 행할 수 있다.<신설 1995.8.4>
  • 제23조의2 (재보증) (1) 기금이 재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9.9.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재보증한도액, 재보증기간, 재보증요건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상 재보증한도액 및 재보증기간의 범위안에서 재보증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으로 한다.
(3)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원보증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5)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6)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하며, 기타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간의 관계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 제24조 (업무방법서) 기금은 신용보증에 관한 보증방법, 보증제한업종,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재보증방법, 재보증기간, 재보증제한업종 기타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5.8.4]
  • 제25조 (보증등의 한도) (1) 기금의 신용보증 및 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 제26조 (업무계획) (1)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8.4, 2000.12.30>
(2)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2000.12.30>
(3)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8.4, 2000.12.30>
(4) 기금이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27조 (신용조사)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2000.12.30>
[전문개정 1984.8.7]
  • 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 (1)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간에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보증채무의 이행) (1) 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금은 주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30조 (구상권의 행사) (1)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기금은 기금이 대위변제한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금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한 때에는 당해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31조 (채권자의 의무) (1) 삭제 <1979.12.28>
(2) 채권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 주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한 때
2.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삭제 <1979.12.28>
(4) 삭제 <1979.12.28>
  • 제31조의2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 기금은 신용정보의 수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8.4>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신용분석 및 평가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4.8.7, 1995.8.4>
[본조신설 1979.12.28]
  • 제32조 (업무의 위탁) (1)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 받은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0.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금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신설 1979.12.28, 1995.8.4, 2000.12.30>
  • 제33조 (보증료등) (1)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등을 참작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2)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5.8.4]
  • 제34조 (위약금)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업으로부터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한다.<개정 1995.8.4>
  • 제35조 (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징수한다.

제5장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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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회계원칙) (1)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2) 기금의 기본재산은 이를 자본금으로 계리한다.
  • 제37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8조 (예산) (1)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8.4, 2000.12.30>
(2) 기금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예산서를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2000.12.30>
(3) 기금이 예산에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8.4, 2000.12.30>
  • 제39조 (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경과후 2월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2000.12.30>
  • 제40조 (기본재산의 운용) (1) 기금의 기본재산은 업무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고 그 여유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8.4, 2000.12.30, 2007.1.11>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은 기본재산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1.11, 2008.2.29>
[전문개정 1979.12.28]
  • 제41조 (결손보전) (1)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2)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30]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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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5.8.4, 2000.12.30>
  • 제43조 (보고·검사) (1)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안에 한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출연사항에 한한다.<개정 1995.8.4, 2000.12.30>
(2)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8.1.13, 2000.12.30>
  • 제44조 (배상책임) (1)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기금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90.12.31>
  • 제45조 삭제 <1995.8.4>
  • 제46조 (보증의 금지)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이행일부터 3년내에는 보증(기보증의 회수를 위한 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였거나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전문개정 1990.12.31]
  • 제47조 삭제 <2001.12.31>
  • 제48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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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 (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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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2695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신용보증법과 수출업자신용보증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 (설립준비) (1) 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기금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기금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1) 이 법 시행당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4장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승계한 재산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으로 본다.
제5조 삭제 <2000.12.30>
제6조 (업무의 대행)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설립될 때까지는 중소기업은행(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의 업무를 대행한다.
(2) 대행기관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업무를 제2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4장, 중소기업신용보증법 및 수출업자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기타 법률관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190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748호,1984.8.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87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4953호,1995.8.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법인기업이사등의 연대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보증할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5187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내지 (5) 생략
(6) 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7) 내지 (10)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2)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4) 및 (5)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지방소재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로 한다.
(2) 내지 (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9) 내지 (12) 생략
  • 부칙 <제6324호,2000.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신용보증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8234호,2007.1.1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의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기본재산은 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1년 4월에 출연을 받은 것에 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1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1)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4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3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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