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4.28
일부개정: 2011.4.28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라 함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제공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신고) ①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 제5조(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기부식품의 무상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모집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단서의 직접 경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식품 중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①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1조(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⑧ 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28.]
  • 제1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7918호, 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0>까지 생략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2>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606호, 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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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