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7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7.28
일부개정: 2011.7.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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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3조(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 기준
3.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의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도권매립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전문개정 2011.7.28.]
  •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 제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재무 회계에 관한 사항
8. 자본금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10조(설립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12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과 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14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14조의2(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15조의2(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이사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8.]
  •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7.28.]
  •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7.28.]
  • 제18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2.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관리
3.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주민 지원 기금의 조성 및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
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산금
다.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6.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복토용 흙과 모래를 확보하기 위한 취토장(取土場)의 개발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20조(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한다.
1.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및 부담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제19조의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
4.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1.7.28.]
  • 제21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 제22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9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 제23조(채권의 발행) ①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1명
2.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각 2명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4. 환경부장관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및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 기준 및 반입 대상 구역
3.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의 사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25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8.]
  •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7.28.]
  • 제27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제2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감독한다.
1. 제19조에 따라 공사가 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전문개정 2011.7.28.]
  • 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7.28.]
  • 제30조(과태료)제1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7.28.]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6200호, 2000.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에 속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도권매립지의 설치·운영 및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부담한 비용은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이 법 시행일에 동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반입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결정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7783호, 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⑲ 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975호, 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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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