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0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7.10.4
일부개정: 2007.10.4

조문 편집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7.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15.>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해임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6.15.]
  •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2. 차입처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제7조(채권의 형식)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 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수·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총액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 그 분납금액 및 시기
  •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제11조(채권발행총액) 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 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 제13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 제14조(채권원부) ① 공사는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 한하여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4.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채권의 취득연월일
②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6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6.6.15., 2007.10.4.>
1.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해당기관의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한 자
2. 제24조제3항제3호의 경우 : 공사의 사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포함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된 대표기구에 추천을 의뢰하여 그 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자(이하 "주민대표"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주민대표의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제24조제3항제4호의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학계·산업체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2호 다목에 의한 전문가중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
②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첫째달에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사업별예산·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제2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5.>
1.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목개정 2006.6.15.]
  •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6.6.15.>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904호, 2000.7.10.>
이 영은 200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6>생략
<13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해당기관 소속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을 "해당기관의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8>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530호, 2006.6.15.>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1조에 따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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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